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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림벌채 관련 제품 실사 의무화 추진, 우리 기업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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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2021-12-20
  • 출처 : KOTRA

EU의 ESG 법제화 강화 추세

역내 산림벌채 관련 제품 규제 법안 발표, 관련 수출 기업 대비 필요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선언되고 점차 협력업체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각 정부들도 이에 발맞추기 위해 관련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EU는 지속 가능성을 정책 방향이자,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어 ESG 관련 다양한 정책 마련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11117EU 집행위가 발표한 산림 벌채 방지를 위한 법안 역시 강화되는 ESG 법제화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EU ESG 관련 법안 추진 상황

 

EUESG가 기업 경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으로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ESG 투자와 관련해 2018년부터는 비재무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통해 기업의 재무 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환경, 환경보호, 이사진의 성별/인종 다양성 등과 같은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13월부터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적용해 유럽 내 모든 금융회사의 투자 및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일관된 개념을 확립하고, 여러 ESG 지표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도입하고자 EU 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을 발표(20191217), 점차적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 외 그린딜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정책들도 기업으로 하여금 ESG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급망 실사 법안은 EU의 대표적인 ESG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기업으로 하여금 공급망 즉 납품·협력 업체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에 대한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고 내용을 공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현재 유럽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이 이와 같은 공급망 실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개별국 차원에서 운영되는 실사제도 간에 실사 대상, 범위, 제재 등에 차이가 있어 EU의 공급망 실사 법안을 통해 역내 통일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이 법안은 2021310, 유럽의회에서 EU 공급망 실사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집행위에서 실사 지침을 수립 중이며, 법안 초안이 2022년 초 공개될 예정이다.

 

EU의 산림 벌채와 황폐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

 

최근 EU 집행위에서 발표한 117일에 발표된 산림 벌채와 황폐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to curb EU-driven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역시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EU 시민들이 EU 시장에서 구매하고 사용하고 소비하는 상품 중 산림벌채와 연관성이 큰 제품을 지정해 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 및 파생제품의 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EU는 중국에 이어 산림 벌채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2위 소비국으로 법안 발효 시 세계적인 산림벌채 및 황폐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추진된 배경에는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계의 지지도 영향을 미쳤다. 20215월 글로벌 기업인 TESCO, Aldi, Ahold Delhaize를 비롯 40개의 유럽 유통업체들은 브라질 정부에 산림벌채 방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했다. 이 서한에서 기업들은 화재와 벌채로 인한 아마존 산림 파괴를 우려하며 브라질 정부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책을 촉구, 관련 제품 불매 가능성을 전달했다. 이는 정책적인 규제 이전에 이미 ESG 지표가 기업 경영에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된 집행위의 법안이 이러한 기업들의 ESG 경영 방침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림벌채 관련 제품 수입 금지 및 실사의무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 산림벌채와 관련성이 크다고 지목된 농산물은 크게 6개 항목으로 소, 코코아, 커피, 팜 나무, , 목재이다. 해당 목록에는 지정 농산품을 가공한 가죽, 가구 등의 관련 제품도 포함 된다. 집행위의 법안 초안에 의하면, 규정이 발효되면 대상이 되는 제품을 유럽에서 판매 하는 기업들은 20201231일 이후 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대상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없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원산지에 대한 실사를 거쳐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되며, GPS 좌표 혹은 위성사진을 통해 상품이 벌채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한다. 그리고 각 회원국들은 기업들의 원산지 국가 법 준수 여부와 해당지역이 20201231일 이전 벌채 지역인지 보고한 정보 등의 사실 여부를 감사해 이를 어길시 경우 벌금, 상품 압수, 거래 수익 몰수 등의 페널티를 설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정보 제출 미비 등 위반 경우에는 최대 연간 매출의 4% 수준의 벌금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EU 의회 및 이사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가운데, 집행위는 발효시기를 2023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 발효 시 대기업에는 12개월,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24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집행위는 장차 해당 규제 시행 시 국가별 벤치마킹 시스템을 도입해 산림벌채의 위험성과 해당 지역 국가의 산림 보호 정책의 시행 등을 고려해 국가별 위험도를 3단계로 구분, 등급에 따라 실사 의무에 차등을 둘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항은 영국에서 추진중인 유사법안 환경법(Environment Act) 2021”의 산림위험상품 (Forest risk commodities)관련 의무조항보다 한발 강화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의 산림위험상품 의무조항은 불법적인 산림벌채만 다루고 있지만 EU의 규정은 합법적인 산림벌채의 경우에도 기준 시기 이후의 벌채는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제는 EU뿐 아니라 EU에 수출하는 역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안 초안에 명시된 대상품목의 한국의 대 EU 수출 금액은 2020년 기준 2억 4천만 달러에 그치지만 대상 품목 확대 가능성에 유의가 필요하다. 


<참고: 해당 농산물과 관련 상품 항목 HS CODE>

(단위천 USD)


농산물

관련 가공 제품

2020EU 수출액

0102 살아있는 소

-

0201 쇠고기(신선한것,냉장 한정)

-

0202 쇠고기(냉동 한정)

3

0206.10 소의 냉장 냉동한 식용 설육

-

0206.22 소의 냉장 냉동한 간

-

0206.29 소의 냉장 냉동한 기타 설육

-

4101 소나 마속 동물의 원피

-

4104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소나 마속 동물의 원피

31

4107 소나 마속 동물의 가죽(파치먼트 가공가죽 포함)

3083

코코아

1801 코코아두

-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Waste

-

1803 코코아 페이스트

-

1804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

1805 코코아 가루

-

1806 초콜릿과 코코아 함유 조제 식료품

1112

커피

0901 커피

151

팜 나무

1511 팜유와 분획

-

1207.10 팜너트와 핵

-

1513.21 조유

-

1513.29 기타 야자유, 팜핵유, 바바수유

-

2306.60 팜너트나 핵 부산물

-

1201 대두

10

1208 채유적합종자와 콩가루

1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

1177

2304 대두유 추출 오일 케이크,고체 유박

-

목재

4401 땔나무

-

4403 원목

-

4406 철도용, 궤도용 받침목

-

4407 제재목

-

4408 베니어용 단판

15

4409 목재

23

4410 파티클보드

4

4411 섬유판

1182

4412 합판, 베니어 패널

162

4413 고밀도 목재

-

4414 그림, 사진등의 프레임

78

4415 목재로 만든 포장케이스, 상자 등

6085

4416 나무로 만든 통

-

4418 목재가구 등

194

47 목재 펄프

58

48 종이와 판지

226933

9403.30 사무실용 목제가구

571

9403.40 주방용 목제가구

179

9403.50 침실용 목제가구

91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534

9403.90 그 외 목제로 만든 것

823

9406 10 나무로 만든 것

-

 

총계

242,500


[자료: KITA 해외무역통계]

 

법안에 대한 반응 및 비판

 

해당 법안이 발표된 뒤, 브라질 (소고기), 인도네시아(야자유와 목재), 코트디부아르(코코아) 등 해당 제품의 주요 EU 수출국으로부터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림벌채 방지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역시 이번 EU의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팜유 협회는 이와 같은 규제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EU로의 무역과 수출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며 오히려 산림벌채 퇴치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속적으로 산림벌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목되는 브라질 역시 이번에 발표된 법안에 불만을 표시했다. 브라질의 카를로스 알베르토 프랑사(Carlos Alberto França) 외무장관은 EU의 산림벌채관련 제품 수입 금지 법안은 환경을 보호주의 무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브라질에서 산림벌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개의 경우 불법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리할 문제라는 것이다. 덧붙여 유럽의 농업 보조금 문제를 예로 들며 기후와 토지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유럽의 농업이 브라질의 농업보다 비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브라질의 비판 뒤에는 이번 발의된 법안뿐 아니라 복합적인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부터 EU 회원국들은 브라질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의 산림 벌채 금지 및 환경 보호 정책에 의심을 제기해 왔고, 이로 인해 2019628일 체결된 EU-메르코수르* FTA도 비준 과정에서 오랜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EU가 브라질에서 수출된 일부 가금육 제품의 수입을 중단한 것에 대한 반발로 브라질이 EU의 식품안전기준법을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앞으로 해당지역과 무역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Mercosur 남미 공동시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한편 환경단체들은 대체로 EU의 산림벌채관련제품규제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산림 벌채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옥수수나 고무 같은 제품이 이번 법안 초안에서 제외된 점과 산림 외 기타 생태계 보호 구역 대한 보호 조치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시사점

 

이번 EU의 산림벌채 관련제품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ESG 관련 법제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공급망 실사법처럼 산업계와의 이견이 첨예한 법안들의 법제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번 산림벌채 관련제품 규제가 먼저 발효된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산업계와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먼저 법제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또한 이번 수입 금지목록에 농산물뿐 아니라 이를 가공한 제품들도 포함되어 유럽에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법안 승인 과정 및 이후 금지 제품이 확대 전망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법안 발표에서 EU가 주요 소비국과의 다자 협력 및 수입 금지 조치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이미 앞서 언급한 영국의 환경법과 COP26에서 100여국이 참가한 산림벌채중단 공동 선언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산림벌채 관련제품 금지가 EU를 중심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기업은 EU 법안뿐 아니라 세계적인 동향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EU 집행위, KITA 해외 무역 통계, 해외 언론 및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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