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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새롭게 바뀌는 식품효능표기 활용하라
  • 트렌드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조병구
  • 2015-03-05
  • 출처 : KOTRA

 

日, 새롭게 바뀌는 식품효능표기 활용하라

- 사업자 신고만으로 식품에 건강효능표기 가능해져 -

-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안전성 우려 공존 –

- 한국 식품기업에도 제품 효능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좋은 기회될 듯 -

 

 

 

□ 日 소비자청, 새로운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 발표

 

 ○ 소비자청에 신고만으로 건강 효능을 제품에 표기가 가능하도록 한 새로운 식품표시제도가 이르면 6월부터 시행

  - 일본에서 현재 건강효과를 표시할 수 있는 식품 종류는 특정보건용식품과 영양기능식품 두 종류뿐이었으나, 이번 신제도 시행을 통해 '기능성 표시식품'이 새롭게 추가됨.

  - 이르면 2015년 6월부터 새로운 ‘식품표시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여름부터 각 식품메이커를 통해 건강 기능성을 표시한 신제품들이 발매될 것으로 전망

 

 ○ '손쉬운 취득'과 '다양한 식품군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규제 개혁으로 평가

  - 기존의 '특정보건용식품'은 국가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취득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나, 이번 신제도는 사업주가 소비자청에 신고하기만 하면 바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속에 대한 어려움이 거의 없음.

  - 또한 영양기능식품이 비타민, 미네랄에 국한된 데에 비해 이번 신제도는 영양보조제 외에도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 다양한 식품이 대상이 됨.

  - 특히, 사업자가 일정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효능을 신고하면 되고 눈·심장·혈관과 같이 특정 신체부위를 지정해 효능을 표시할 수 있어 식품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기능성식품 표기제도 신·구 대조표

 

 

 

기능성표시식품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취득

방법

국가 신고제로

안전성, 효과를 사업자 책임

하에 표시할 수 있음.

안전성·효과를 국가가 심사해

소비자청 장관이 허가

국가에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필요 없는 자기인증 제도

대상

품목

영양보조제 외에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이 대상

신선식품도 허가대상이나 아직

사례 없음.

비타민(12종) 및 미네랄(5종)에

한해 표시가능

표시 예

"눈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칼슘은 뼈나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료원: 아사히신문

 

□ 식품업계는 ‘환호’, 소비자들은 ‘우려’ 목소리

 

 ○ ‘정체돼 있는 식품시장에 새로운 바람 불 것’ 신규 비즈니스 찬스에 기대감 커지는 식품업계

  - 비용솨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신체 특정부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식품 메이커와 건강식품 메이커들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아지노모토(味の素)의 관계자에 따르면, "인체에 대한 식품의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가 풍부한 당 사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으며, 건강식품 대기업 판켈의 관계자 역시 "일정 부분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잡한 제품들과 차별화가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침.

  - DHC 역시 이번 신 제도 스타트에 발 맞춰 연구개발부문과 마케팅 부문을 통합한 신규 프로젝트팀을 발족시켰으며, 콜라겐 가공 메이커 니타(新田)젤라틴 역시 "소비자들에게 소재의 효능을 널리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응답

  - 한편, 중소 식품업체를 위한 지자체들의 지원사업도 포착되고 있는데, 애히메현(愛媛)의 경우 현 내 식품기업 4개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 민간 컨설팅 자문사를 통해 '기능성표시식품' 표기 취득을 위한 수속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

 

 ○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식품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 우려의 목소리도

  - 이번 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미국의 ‘Dietary Supplement 제도’의 경우 시행 직후 시장규모가 15%나 확대됐으나 이후 허위표시와 품질문제 등으로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장이 급격히 축소됨.

  - 주부연합회 사무국장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모든 식품업체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신고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가가 엄격히 단속을 실시할지도 불분명하다. 국가가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소비자들에게 리스크를 떠넘기는 제도이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냄.

 

□ 시사점

 

 ○ 일본 식품표시제도,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에 따라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다

  - 이번 신제도는 2년 전인 2013년 6월 국회에서 의결된 ‘규제개혁 실시계획 및 일본 재건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사업으로, 간단한 취득절차만으로 다양한 식품에 건강 효능 표기가 가능해져 식품시장의 규모 확대와 마케팅 수단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새롭게 바뀌는 건강 효능 표기, 우리 식품업체에도 좋은 기회

  - 일본 내에서 한국 식품은 건강보다는 맛으로 평가 받아옴. 김치의 경우 '맵고, 스테미너에 도움되는' 인식이 주를 이뤘음.

  - 이번 표시 제도를 활용한다면, 김치 내에 다량으로 함유된 유산균을 근거로 "장 운동을 돕습니다"라고 표기 할 수 있으며, 양념에 다량 함유된 고춧가루, 마늘 등의 효능도 표기할 수 있을 것임.

  - 이외에도 홍초, 김, 건강보조식품, 신선식품 등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표기가 가능해지므로 새롭게 시행되는 표기제도를 활용해 우리 제품의 건강 효능 등을 적극 알려야 할 것임.

 

 

첨부: 기능성표시 식품신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일본어)

 

 

자료원: 일본소비자청, 아사히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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