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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에 본격 착수하다
  • 트렌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2019-10-16
  • 출처 : KOTRA

- 8월 12,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도로 교통을 위한 배터리식 전기차 프로그램 촉진법 발표 -

-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 -

 



□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본격 도입하나?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해문제를 해결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 2륜 이상의 전기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나갈 계획임에 따라 2019 8 12 전기자동차 관련 대통령령이 관보에 공식 게재함.


  ㅇ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연료 소비를 줄이고 연료의 수입 의존도도 낮출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산업이 인도네시아 산업에 제대로 정착되면, 정부 추산 798 루피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ㅇ 전기자동차 생산 무역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것이며, 온실 가스와 관련, 2030년까지 현재 CO2 배출량의 29%까지 감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있을 것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 산업 육성 로드맵에 따라 자동차 세부 육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에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저탄소차량(LCEV, Low Carbon Emission Vehicles) 생산 계획도 포함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육성 로드맵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2019.2.)

 

  ㅇ 정부 당국은 2025년까지 40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자동차 생산 대수 추정치인 200만 대의 20% 수준임.

 

  ㅇ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Making Indonesia 4.0 Roadmap)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 원재료와 주요 부품의 현지 생산을 확대해 산업 밸류체인(Value Chain)의 생산성을 최적화하여 인도네시아는 2030년에는 내연기관(ICE) 차량과 전기자동차 생산 및 수출기지가 될 것으로 계획

 

□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에 대한 대통령령 내용  

 

  ㅇ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8 8, 도로 교통을 위한 배터리식 전기자동차 프로그램 촉진법(PERCEPATAN PROGRAM KENDARAAN BERMOTOR LISTRIK BERBASIS BATERAI(BATTERY ELECTRIC VEHICLE UNTUK TRANSPORTASI JALAN)인 대통령령 2019년 제55(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55 Tahun 2019) 서명했으며, 해당 규제는 8월 12일에 공포됐음.

 

  ㅇ 해당 규제에는 총 36개 조에 걸쳐 전기자동차 종류, 전기자동차 산업 정의, 자국산 콘텐츠 비중, 전기자동차 인센티브, 전기자동차 인프라, 전력 요율 및 전기자동차에 요구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시했었음.

 

  ㅇ 국내 배터리 산업 육성, 인센티브 제공, 전기자동차 충전소 제공 및 배터리식 자동차에 대한 전력 요율 규정 설정, 배터리식 전기자동차의 기술적 법규 준수, 환경 보호 등을 기반으로 대통령령이 이행될 것

 

  ㅇ 전기자동차 종류(제 2)

 

전기자동차 종류

구분

전기자동차 정의

Type-1 자동차

이륜, 삼륜 전기자동차

Type-2 자동차

사륜 이상 전기자동차

자료: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9년 제55(PP Nomor 55 Tahun 2019)

 

    - 상기 차량 종류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인 정부령 2009년 제22(Law No 22/2019)에 명시돼 있는 다양한 차량 조건에도 부합해야 함.

 

  ㅇ 전기자동차 산업체 정의(제 5)

    - IUI(Izin Usaha Industri, 영업 허가증)과 적정한 제조 및 조립시설을 갖춘 인도네시아 현지의 이륜, 사륜 이상 자동차, 기타 자동차류 및 자동차 부품 업체는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대통령령 2019년 제55호에 의해 정의된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부품 업체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음.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부품 업체 성립 요건

요건

전기자동차 업체

전기자동차 부품업체

현지 전기자동차 제조 시설 구축 여부

인도네시아 법규를 준수해 시설 구축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운영돼야 할 것

전기자동차 생산시설 또는 이의 조립 라인에 대한 영업허가증(IUI) 보유

X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시설 또는 이의 조립 라인에 대한 영업허가증(IUI) 보유

X

자료: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9년 제55(PP Nomor 55 Tahun 2019)

 

  ㅇ 내셔널 브랜드(National Brand)* 전기자동차 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함.( 14~15)

 

내셔널 브랜드(National Brand)* 전기자동차 업체 조건

1) 국산 전기자동차 부품 사용량이 로컬 콘텐츠 비중(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조건을 충족해야할 것

2) 상기 산업체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

3) 추가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직접 투자의 형태로 투자돼야 할 것

4) 국가 전기자동차 연구 개발에 참여해야 할 것

*주: 내셔널 브랜드(National Brand)는 전국적인 시장수용성을 가지는 제조업자의 브랜드를 의미

자료: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9년 제55(PP Nomor 55 Tahun 2019)

 

  ㅇ 자국산 콘텐츠 비중(제 8)

    -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부품 업체는 다음과 같이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을 충족해야 함.

 

전기자동차 유형별, 기간별 자국산 콘텐츠 비중

Type-1 차량

(이륜 및/또는 삼륜 전기자동차)

2019~2023년: 국내산 콘텐츠 비중 40%

2024~2025년: 국내산 콘텐츠 비중 60%

2026 년~ : 국내산 콘텐츠 비중 80%

Type-2 차량

(사륜 이상 전기자동차)

- 2019~2021년: 국내산 콘텐츠 비중 35%

2022~2023년: 국내산 콘텐츠 비중 40%

2024~2029년: 국내산 콘텐츠 비중 60%

2030년 이후: 국내산 콘텐츠 비중 80%

자료: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9년 제55(PP Nomor 55 Tahun 2019)

 

  ㅇ 수입 조건(제 11~12)

    - 전기자동차 업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제품의 수입을 할 수 있는데, 그 특정 조건은 다음과 같음.

 

기업 유형별 수입 조건 및 수입 가능 제품

기업 종류

수입 조건

수입 가능 제품

자동차 기업

현지 전기자동차 생산시설 구축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완성차(CBU, Complete Body Unit)  형태의 전기자동차 수입은 수량 및 수입 기간에 제한 있음

부품 기업

1차 전기자동차 부품 및 기타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이 불가해야 할 것

다음과 같이 2가지 종류의 부품 수입 가능

1) IKD(Incompletely Knocked Down)형 부품

2) CKD(Completely Knock Down)형 부품

자료: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9년 제55(PP Nomor 55 Tahun 2019)

 

  ㅇ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관련 인센티브(제 17~21)

    - 전기자동차 인센티브 관련 조항은 대통령령 2019년 제55호의 17~21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은 중앙 및 지방정부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개발 촉진 활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어떤 종류의 기업 및 기관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규정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및 기관의 종류

1) 전기자동차 기술 개발과 관련한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 대학 그리고/또는 연구개발기관

2) 국내 생산 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기업

3) 내셔널 브랜드(National Brand) 기업

4) 전기 모터의 배터리 교환 서비스 제공기업

5) 폐기 배터리 관리 정책 이행 기업

자료: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9년 제55(PP Nomor 55 Tahun 2019)

 

    - 인센티브의 종류는 재정 인센티브와 비재정 인센티브로 나뉠 수 있으며인센티브별 개략적인 내용이 해당 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돼있음.

 

재정적 인센티브와 비재정적 인센티브

재정적 인센티브

비재정적 인센티브

- 전기자동차 수입기업(CKD, IKD, 주요 부품)을 위한 수입세 감면 혜택

- 사치세(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PPnBM”) 감면 혜택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세 감면

- 투자로 인한 기계, 상품 및 자재 수입에 대한 수입세 감면 혜택

- 수출 활동을 위한 제품 수입시 부과되는 수입세 감면 혜택

-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또는 지원 재료에 대한 수입세 보류 혜택

- 전기자동차 충전소 제조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

- 수출 파이낸싱 인센티브

- 전기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활동, 직업적 활동 등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혜택

- 전기자동차 주차요금은 지방정부가 결정할 것

- 공공 전기자동차 충전소(SPKLU)에서의 전기차 충전요금 감액

- 공공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 특정 도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면제

- 특허실시권이 중앙 및/또는 지방정부로부터 획득된, 배터리 기반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에 대한 생산권 양도

- 국가 산업 중추 기업을 위한 보안 강화 및 물류 및/또는 생산활동 장려

자료: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9년 제55(PP Nomor 55 Tahun 2019)

 

  ㅇ 전기자동차 인프라(제22)

    - 국영기업 그리고/또는 민간기업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인프라에는 공공 전기자동차 충전소(SPKLU, Stasiun Pengisian Kendaraan Listrik Umum)와 배터리 교체시설이 있음.

    - 인도네시아 전력청(PT PLN)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립을 담당하게 되나, 전기충전소에서의 전력 판매는 전력 공급에 관한 사업 허가를 득한 산업체가 이행하게 될 것 

 

  ㅇ 전기 요금(제27)

    - 전기자동차 충전에 부과되는 전기 요금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ㅇ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요건(제28, 29, 31)

    -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제조 및/또는 조립되는 모든 전기자동차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따라야 함.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요건

조건

내용

자동차 종류 및 전기자동차 고유식별번호(NIK) 등록

자동차 유형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 고유식별번호를 획득해야 함.  

기술적 요건 및 주행안전성

전기자동차의 품질을 입증하기 위해서 해당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주행 테스트 및 주기적 검사를 시행해야 함.

전기자동차의 감정, 분류, 등록

하기와 같이 수행됨 :

1) 전기자동차 구조의 감정

2) 관련 기술 스펙에 따라 각각의 전기자동차 분류

3) 교통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록

자료: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9년 제55(PP Nomor 55 Tahun 2019)

 

  ㅇ 환경 보호 관련(제 32, 33)

    -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한 배터리 폐기물은 재사용 및/또는 관리의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

    - 폐기물 처리 관리는 법적으로 폐기믈 관리 허가를 받은 기관, 배터리 제조 및/또는 부품제조사 등이 이행해야 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배터리 폐기물 처리기관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사안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에서 관장함.

 

□ 자동차 사치세(PPnBM)에 대한 규정 

 

  ㅇ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9년 제55호를 통해 사치품에 대한 세금 감면 관련 혜택이 전기자동차 산업체에 부여될 것으로 명시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법 2009년 제42(Law No 42/2009)를 개정해야만 함.

 

  ㅇ 현재는 실린더 용량에 따라 사치세 요율이 정해졌으나 향후에는 에너지 효율성에 기반하여 사치세율이 결정될 것이며, 이산화탄소 배기량이 적을수록 세율 또한 인하할 것

    - 현재 사치세율 구간은 디젤 차량 기준 1,500cc 미만, 1,500cc 이상 2,500cc 미만, 2,500cc 이상으로 분류가 돼있으며, 가솔린 차량 기준으로는 1,500cc 미만, 1,500cc 이상 2,500cc 미만, 2,500cc 이상 3,000cc 미만으로 되어있음.

    -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엔진 용량을 3,000cc 미만과 3,000cc 이상, 크게는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것이며, 3,000cc 미만의 경우 1,200cc 이하와 1,200cc 초과 3,000cc 미만으로 나뉨.  

    - 그리고 현재 조세 규정에 따르면 차량 형태가 세단(sedan) 여부에 따라 사치세율이 달라지는데,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 구분이 없어지게 될 것

    -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제시한 사치세 변경안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에 부과되는 사치세의 범주는 0~50%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사치세 범주인 10~125%에 비해 대폭 감소

    - 사치세가 0~50% 수준으로 부과될 차량은 에너지 효율차량(KBH2, Kendaraan Bermotor Hemat Energi dan Harga Terjangkau),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lug in HEV) 및 여타 전기자동차(EV)가 될 것임.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재무부에 제안한 차량에 대한 사치세 변경(안)

: 산업부가 재무부에 임시로 제안한 요율이며, 해당 제안 요율은 재무부 심사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차후에 변경이 가능함.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Kompas(2018.5)

 

□ 관련 투자 프로젝트

 

  ㅇ 배터리 생산시설

    - PT QMB New Energy Materials사의 리튬 배터리 공장 기공식이 2019 1월에 인도네시아 모로왈리(Morowali) 지역에서 개최됐음.

    - PT QMB New Energy Materials사는 GEM Co., Ltd(36%), Tsinghsan Group(21%),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25%), Hanwa Co., Ltd(8%), Indonesia Morowali Industrial Park(10%) 간 합작법인임.

    - 이 회사는 총 투자규모는 43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초기 투자 비용은 7억 달러로 계획했음.

    - 해당 시설 건설에 약 16개월에서 18개월에 소요될 예정이며, PT QMB New Energy Materials사는 니켈(nickel) 5만 톤과 코발트(cobalt) 4천 톤을 기반으로 중급 니켈 수산화물(intermediate nickel hydroxide) 5만 톤, 니켈 황산염 결정체 배터리(nickel sulfate crystal batteries) 15만 톤, 망간 코발트 황산염 배터리(manganese sulfate crystal batteries) 2만 톤, 망간 황산염 결정체 배터리 3만 톤 생산이 가능해질 것임.

 

  ㅇ 배터리 생산시설

    -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생산 시설 구축 계획이 있음을 현지 언론에서 밝혀진 바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이 아님.

    - 부지는 선정이 완료됐는지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계획 중인 2개의 생산 공장 중 하나를 중부 자바에 설립하는 것을 권유한 바 있음.

    - 아이르랑가 하르따또(Airlangga Hartato) 산업부 장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전체 생산 대수의 47%가 내수용이고 53%가 수출용일 것으로 언급한 바 있으나, 이 또한 결정되지 않았음.

    - 전기자동차에 대한 규정인 대통령령 2019년 제55호의 발표는 일본 기업들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했음.

    - PT Toyota Astra Motor가 현재 관련 규정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실행을 기다리는 상황이나,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 생산시설 설립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만일 해당 기업이 전기자동차 분야에 대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 프로젝트 구상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업계 관계자 인터뷰  

 

  ㅇ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인도네시아 자동차생산자협회(GAIKINDO, Gabungan Industri Kendaraan Bermotor)의 요하네스 낭오이(Mr Yohannes Nangoi) 협회장과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질문 1) 정부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가능성을 보시는지요?

 

(답변 1) 우리는 정부의 전기자동차 산업육성 계획을 지지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자동차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석유 연료의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석유 및 가스의 수입의존도를 낮춰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러나 향후 5년간은 전기자동차 시장이 일반 자동차 시장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10년 후에는 전기자동차는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현재 정부 관심사 및 정책에 맞춰서 전기자동차 생산시설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격 및 전기충전소 보급현황 등 관련 인프라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전기자동차 생산 뿐 아니라 이미 유통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관한 정책을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전기자동차의 수입이 아닌 국산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내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투자가들의 직접투자도 증가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는 전기자동차 수출을 목적으로 한 생산기지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진입 장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투자가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OSS 시스템이 가동됐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관료주의적인 행태가 잔재해있어 투자진출 절차는 다소 까다로운 편이라고 봅니다.  

 

(질문 2) 조코위 대통령은 전기자동차 육성 정책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업체들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개발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한다고 보시나요?

 

(답변2) 우리는 새로운 규정을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자동차 사업 영위에 필요한 합법적인 울타리를 마련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은 전기자동차 사업에 관심이 많은 업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규정은 인센티브에 대해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기 때문에 투자가들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이슈와 관련하여 현재 글로벌 시장 추세가 친환경자동차 개발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투자가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할 것입니다.

 

(질문 3)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답변 3) 정부는 먼저 전기자동차 산업의 파급력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유나 석탄 연료로 움직이는 차량이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기자동차 육성으로 인해 기존 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노동인력 감소 또는 고용 중단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비가 돼야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인력의 재배치가 가능한 자동차 관련 산업 영역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전기자동차 산업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전기자동차 시장이 국가 산업들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이 어느정도 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즉, 시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내수시장에서의 시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내수유통이 아닌 수출목적의 생산 비즈니스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 4)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한국 업체와 인도네시아 업체 간의 협력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배터리 산업을 포함, 전기자동차 산업으로의 투자를 장려했습니다. 이의 첫 스타트는 술라웨시(Sulawesi)의 모로왈리(Morowail)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한국 업체 또한 당연히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제조시장에 진입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업체와 일본업체가 선점하기 전에 한국 업체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해 호주로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BYD 라는 업체에서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진출을 고려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 허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 즉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로컬 콘텐츠 비중에 제한을 두기는 하지만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인도네시아로 전기자동차 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는 전기자동차 완성차를 수입해오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자동차 택시를 도입 중인 블루버드(Blue Bird)사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가 전기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존의 자동차 부품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는 74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산업은 개발 초기단계입니다. 즉, 인도네시아의 산업계가 현재 연구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성에 대해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나 향후 전기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면 인도네시아로의 관련 제품 수출 기회는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시사점

 

  ㅇ 이번 규정은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볼 수 있으며, 이미 블루버드(Blue bird)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택시업체는 2019 5월부터 전기자동차 택시를 도입해 영업현장에 투입해 있음.

 

  ㅇ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연 100만 대가량이 판매되나 대부분이 전기자동차가 아닌 내연기관자동차이고, 소수의 전기자동차는 완성차 형태로 수입되는 실정인 바, 전기자동차 관련 제품의 수출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로 보여짐.

 

  ㅇ 전기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직접투자방식이 권장되고 있으나,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생산 기업들도 현재 전기자동차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단계에 있으며, 전기자동차 주요 인프라 중 하나인 전기 충전소가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투자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ㅇ 한편, 전기자동차 산업으로의 직접투자 선례가 드물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선제적인 투자진출이 이뤄진다면 승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GAIKINDO 협회장은 언급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의 약 98%는 일제차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진입 장벽이 높을 것으로 보임.

 

  ㅇ 현재까지는 전기자동차 시장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정보가 많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발표돼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을 파악해나갈 것을 권장

 

  ㅇ 인도네시아 국내외 자동차 업계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시장 수요를 발굴해나가는 것이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시장 진출 준비 방법일 것으로 판단됨.   

 


첨부 :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9년 제 55호 원문(PP nomor 55 Tahun 2019)

 

자료원: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 자료, GAIKINDO, GAIKINDO 인터뷰, KOMPAS, 인도네시아 산업부,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9년 제55(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55 Tahu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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