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중국 수입제품 인증ㆍ허가 법령 변화와 대응방안 ①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1-12-10
  • 출처 : KOTRA

 

가기경 지원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상해지원 

 



2020년과 2021년, 중국과 관련하여 미-중 분쟁’, 코로나’ 라는 두 가지 핵심 단어를 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 ‘미-중 분쟁이 점차 심화돼 가는 과정에서 2019년 말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對중국 경제·무역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와 혼란을 겪어왔다. 이제는 이러한 혼란을 가라 앉히고 차분한 마음으로 2022년 이후의 ‘POST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내수 중심의 중국 시장 성장과 변화, 확보된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및 자국 산업보호 기조,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의 이동, MZ세대 신시장의 출현 등 향후 對중국 POST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부분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는 중국 수입제품 인증·허가 법령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급한 실무측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중국 수입제품 인증/허가 동향

 

중국 수입제품 인증/허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021년 중국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정책적 변화를 이끈 계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으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였다 평가하며 신중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의 중국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 현재 G2로써의 국가위상을 미국과의 경쟁을 통해 G1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목표를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중국이 세계 선도 국가로의 역할과 이미지를 위해 대외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선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을 토대로 중국 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세부적인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14차 5개년 규획 내 세부 정책 중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내수시장 보호 및 활성화를 통해 대외 경제와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쌍순환 전략’,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외개방 전략’ 등이다.

 

상기의 정책적 기반으로 2021 중국의 수입제품 인증/허가와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로 선진국의 수출입 제품 인증/허가 제도, 법령, 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해 도입한 부분으로 등록/허가, 통관, 유통을 관리하던 각 정부기구를 시감총’ 산하로 통합’, ‘20년 만의 중국 화장품법 개정 및 수입식품 현지 생산공장 등록제 공표’, ‘온라인 상거래 및 지재권 관련 법령의 강화’ 등 최근 2~3년 사이 선진 시스템 도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경제·무역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그 원인은 1) 한국(네거티브 규제)과 중국(포지티브 규제) 간의 법령과 표준의 차이, 2) 관련 법령의 공표와 실행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대비할 수 있는 시간 부족, 3) 빠른 변화 대비 늦은 중국 내 시스템 정비 및 시행 등으로 볼 수 있다. 그간 對중국 경제·무역활동을 해오던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이 부분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점차 지쳐가기도 한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의 법령을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무엇이며,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지를 고민하고 빠르게 대처해 나간다면 중국은 아직까지 매력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對중국 수출 제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 화장품의 관련 법령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 지 살펴보겠다.

 

식품 통관 및 법규 변경사항

 

식품과 관련하여 중국 수출 시유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2가지이다.

 

1코로나 관련 수입 식품 통관 검역 강화

중국으로 수출되는 냉동 수산품의 경우,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존 통관보다 2일이 추가 소요되며, 검역비용의 경우 비용(200RMB)이 발생한다. 한국 선적 전 사전 검사할 것을 추천한다.

 

2) ‘수입 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시행안[248호령] 공표 – 22년 1월 1일 시행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주요 내용]

external_image

자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모든 해외 식품 생산가공저장 기업에 적용되며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 생산가공보관 기업은 제외된다. 등록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최소 6개월 이전 연장 신청해야 한다. 특히, 수출 국가 주관 정부 당국의 추천 품목의 경우, 한국에서의 품목 등록 및 허가 등과 관련 사항을 사전 점검해 증빙자료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중국 수입제품 인증ㆍ허가 법령 변화와 대응방안 ①)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