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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쿠웨이트 세금 유보금 제도에 관하여
  • 외부전문가 기고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박성우
  • 2021-11-18
  • 출처 : KOTRA

쿠웨이트의 세금 유보금 제도와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정현식  이사 / Kuwait Finance House, 아시아 은행 담당관

channelbleu@aol.com


저자는 쿠웨이트에서 지난 10년간 현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기업이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지켜보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쿠웨이트 내의 각종 유보금과 관련해서 해결안을 찾는다는 기업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번 기고문을 통해 실무적인 해결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 대안을 검토하시고, 귀사에 가장 유리한 안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웨이트 세무 유보금 제도란?

쿠웨이트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은 각종 유보금 또는 개런티 관련 제약을 받습니다. 이중에서 이번 기고문에서 언급하고 싶은 유보금은 세무 유보금입니다. 현재 쿠웨이트는 유보세금 (withholding tax)이 없는 대신에 발주처가 하청업체에게 지불하는 모든 대금의 5%를 발주처가 유보금 명목으로 보관합니다. 해당 금액은 세무 유보금이라고 칭하고, 업체가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발주처에게 해당 금액 (공사대금의 5%)을 업체의 세액으로 징구합니다.

세무 유보금, 즉 공사대금의 5%는 국세청으로부터 세액납부증명서 (Tax Clearance Certificate) (또는 쿠웨이트 세법에 적용받지 않는 현지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No Objection Certificate)) 를 발급 받고 이를 발주처에 제출한 이후에, 발주처는 해당 유보금을 하청업체에게 지불합니다. 달리 말하면, 세액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세무 유보금 5%는 계속 발주처가 보관하는 상황이 됩니다.

참고로 공사대금의 5% 를 세무 유보금으로 책정한 이유는, 쿠웨이트 내에서 실제 비용 정산이 아닌 간주세법(deemed tax)으로 납부세액을 산정할 때 매출액의 4.5% (30% 간주 순이익률 * 15% 법인세률) 가 납부세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무 유보금 회수의 현실은?

발주처가 세무 유보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는 공사대금의 5%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사업의 현금흐름 추정 시에 이를 간과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로 인해, 본 사업을 종결하고 이후, 자금 흐름이 원할하지 못해서 한국에서 운영자금을 다시 송금 받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발추처는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 시에 청구금액의 95% 만 지급을 합니다. 하청업체는 이 나머지 5% 대금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한국기업이 발주처인 경우에, 반드시 5%의 대금은 하청업체에 지불하지 않고, 자사에 유보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 기업이 이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세금 유보금 회수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통상 회계연도 마감 후 100여일 후까지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말 결산 법인은 다음해 4월 15일까지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신고를 한 이후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inspection)를 실시하는데, 통상 세무신고 이후 18개월 내에 세액을 확정해서 국세청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통보해 줍니다. 현지에서는 능력이 있는 회계/세무 대리인이라 함은, 세무조사 시 1) 비용 부인을 최소화해서 납부세액을 최소화하는 부분과 2) 빠른 시간내에 세무조사를 완료할 수 있게 국세청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아무리 유능한 회계법인이라 할 지라도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에 사업개시 후, 회계연도 첫 달에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 연도말에 결산을 하고, 다음해 4월 15일에 세무신고를 하게 되면, 이로부터 18개월 내에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세액을 확정받고, 이후 세금을 납부하고, 세액납부증명서를 받아서, 사업초기에 발생한 5% 유보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를 기간으로 환산을 하면, 상법에서 허용한 최대한 소요기간은 매출 발생 후 약 34개월 후에 유보금 5%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는 더 더딜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2월 현재, 한국 대기업 대부분이 2017년 세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대금의 5% 세무유보금의 회수를 간단하게 여기고 기업의 자금수지를 계획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회수가 안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세무 유보금 회수를 쉽게 생각하다가, 상당히 큰 금액의 현금을 쿠웨이트 현지에 묵어 놓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최근 쿠웨이트 내의 각종 사업에서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보니, 공사대금의 5%는 사업 종료시점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 유보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통상, 세무 유보금을 회수하는 시점까지 기다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발추처에서 공사대금 5%인 유보금을 돌려받기 이전에 여러 이유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다른 가능성은, 은행을 통해 세무유보금 해지 개런티 (Tax retention release guarantee) 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해서 유보금 면제서 (retention release letter)를 받은 후,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가 보관 중인 5%의 유보금을 회수해서 동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한국 대기업 중 일부는 이런 방식으로 회사의 유동성 관리를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무유보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회사의 입장에서는 공사대금 5% 세무유보금의 기회비용과 세무유보금 해지 개런티를 활용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중 어느 쪽이 더 낮은지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더 낮은 비용이 부과되는 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세무유보금 해지 개런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우선 세무신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옵션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세무유보금 해지 개런티라는 옵션을 대행해 줄 현지 등록 세무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대행 비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세무유보금 해지 개런티를 발행해 줄 현지 은행을 선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쿠웨이트 현지은행을 통해서 개런티를 발행 받을 경우,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현지 신용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지은행은 대부분의 경우 보증액의 120%의 예금 담보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돌려받을 수 있는 5%의 유보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예금담보금으로 예치하게 되어 유보금 회수의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이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개런티를 발행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현지 은행에서 개런티를 다시 발행받아 제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중소기업은 이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해당 개런티를 발급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한국 내에서 주거래 은행과의 신용상태가 좋다면, 낮은 수수료로 개런티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수료 비용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후, 쿠웨이트 현지은행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개런티를 기반으로 세무유보금 해지 개런티를 발급 받아서,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현지 은행과 개런티 발행과 관련해 수수료 논의 시에 주의하실 부분은, 현지 은행은 개런티를 신청하는 한국기업의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개런티를 발행한 한국 은행의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일부 현지 은행이 개런티를 신청하는 한국기업의 신용도를 수수료 책정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올바른 설명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개런티를 발행하는 한국 은행의 신용등급을 살펴보시고 한국의 은행을 선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은행의 신용등급은 우량하지만, 아주 약간의 등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현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 은행의 신용등급이 더 높은 곳으로 선정하셔서 개런티 발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가장 비용 효율적인 구조는 한국의 은행 중에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곳을 통해서 개런티를 발급 받아서, 해당 은행과 가장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쿠웨이트 은행을 통해 개런티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현지 세무대리인 선정 시 용역범위와 용역수수료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 중에, 한국 기업들이 크게 착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개런티 비즈니스가 중요 사업분야가 아닙니다. 리스크를 안으면서 수수료로 받는 수익이 크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은행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한국기업들이 쿠웨이트 현지은행을 대할 때, 한국 은행을 대하듯이 하시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쿠웨이트 현지은행이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수수료를 높게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중동 특히 쿠웨이트에서 은행업무를 진행하실 때에는 은행담당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은행업무를 보시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어적인 차이로 인한 소통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현지 은행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간단한 일도 복잡하게 처리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쿠웨이트 및 중동 현지은행에도 한국인이 근무하고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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