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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비즈니스 무역투자 사기 사례 및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1-06-18
  • 출처 : KOTRA

최광호 변호사(북경잉커법률사무소/北京盈科(上海))   

 



최근 한국 고객사 중, 중국기업과의 상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메일 해킹에서부터 무역대금 사기 등 여러 가지 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 사기는 그 어떤 특정 대상을 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각종 사기 행위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업무 과정에서 만난 많은 기업이 무역 사기의 위험 대비에 소홀하거나, 무역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실제 사기를 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무역 사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이 기고문에 모든 유형의 사기 행위를 다 담아내기는 어렵지만, 자주 발생하고 기업들이 대응에 소홀하기 쉬운 사기 행태에 대해 실제 사례를 곁들어 필자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니, 중국기업과 거래하는 한국기업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무역사기 리스크에 대응하는 가이드가 되길 바란다.

 

① 이메일 해킹을 통한 사기 사례


기업들이 무역 사기를 당한 사례 중, 이메일 서버가 해킹되어 위조된 이메일을 받아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비교적 많이 발견되었다이러한 이메일 해킹 사기는 중국기업과의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동남아, 중동 등 타 지역의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


한국기업 E사는 상해 소재의 모 대만계 업체 Y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미화 00만 달러 규모의 원자재를 구입하였다. 대금 지급 기한을 며칠 앞두고, E사는 Y사와 교신하던 담당직원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중국 교통은행에 개설된 별도의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변경된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요청"이었다. E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메일로 받은 새로운 계좌번호로 원자재 대금을 입금하였다. 하지만, E사가 입금 후 Y사에 송금 결과를 통지하자, Y사는 송금액을 받지 못했고, 해당 이메일은 자기들이 보낸 것이 아니며, 이메일 시스템이 해킹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사는 교통은행 본점 소재지인 상하이 푸동신구 L지역 공안 파출소에 신고하였으나, 해당 파출소에서는 "본 건에서 수취인 계좌는 중국 내 계좌가 아닌 역외 계좌(OFFSHORE ACCOUNT)이므로 피해 사기가 사실상 모두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국 공안은 관할권이 없어서 사건을 접수하기 어렵다" 답변하였다.


E사의 거듭되는 요청 끝에 담당 중국 경찰관은 교통은행에 찾아가 실제 개설은행이 어느 지점인지, 현재 이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계좌 개설 은행은 교통은행 산동성 Y시 지점이고, 계좌에 아직 대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E사는 KOTRA의 지원을 받아 산동성 Y시 공안국과 비교적 네트워크 관계가 좋은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였으며, Y시 공안국에 단독으로 사건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현지 공안에서 계좌 압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러 노력 끝에 공안에서 계좌 압류 처리를 진행해주는 것에 동의하였고, Y사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었다. 현지 공안은 수사 끝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불법 자금임을 인정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송금인 계좌로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E사는 사기 당할 뻔 했던 금액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다 


시사점


위 사례의 경우, 한국기업은 운이 좋게도 입금한 계좌에 문제가 생겨 은행에서 계좌 내 자금 인출을 제한하였기에 사기 집단에서 금액 인출을 못하게 되어 한국기업이 대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운이 좋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실상 이메일 해킹 사기를 당한 경우 대부분 24시간 이내로 자금이 전부 인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업의 피해가 거의 확정적이고 회수가 어렵다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좌변경' 이메일을 받을 경우, 대부분 기업은 거래 상대측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검토없이 바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 이메일 해킹은 이러한 기업의 심리를 이용하여 현재까지도 비교적 높은 성공비율로 사기행위를 일삼고 있다이러한 이메일 해킹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아래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우선 계약서에 “수취계좌 변경 시의 프로토콜”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수취인 계좌 변경 시 이메일 외에 별도의 팩스 또는 기타 통신장비를 통해 중복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확인 수단을 규정하여, 단순 이메일로만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2) 또 이메일 외의 기타 교신 수단을 통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해커가 보내온 이메일에 대하여 재확인 절차 없이 입금을 할 경우 입금한 당사자의 책임이기에, 입금 전에 별도의 통신수단으로 수취인에게 입금계좌를 중복하여 확인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중복 확인을 한 서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계약서에 거래조건이나 수취계좌 변경 시 기업 양 측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명문화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이메일 해킹을 통한 계좌 변경 시 대금 오지급을 일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설령 오지급이 되더라도 계약서상 규정된 상응한 액션을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메일 해킹 사기를 당하여 해커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이 확인된 경우, 즉시 입금 은행 소재지 경찰에 신고하여 계좌 내 자금이 아직 남아있는지, 계좌를 통하여 추적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상응한 구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② 시험사용계약을 통한 무역 사기


대금결제 사기도 무역사기 중에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일반적인 대금 사기는 화물을 받은 후 매수인이 실종되거나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교적 특이한 경우로는 아래와 같은 시험사용 계약을 통한 무역사기 사례도 있다. 시험사용 계약이라 함은, 확정적인 구매계약이 아니라, 매수인이 일정기간을 사용해본 후 최종 구매여부를 확정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사례


한국기업 K사는 중국업체 H사와 기계설비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중국업체의 요구에 의해 일반 매매계약이 아닌 '시험사용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에 의하면 중국업체가 설비를 수입한 후 3개월간 시험사용을 하고 사용결과에 만족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K사는 수출실적을 위해 중국업체의 조건에 동의하였다. H사는 기계를 수입하여 3개월간 사용 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고, K사는 H사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기계설비에 대한 조절 등 사후 서비스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사는 기계설비 사용 결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핑계로 대금지급을 계속 미루었다. K사가 기계설비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자 심지어 설비를 한국에 반송하는데 필요한 반송 비용 및 통관 관세도 전부 K사가 부담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협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종적으로 K사는 H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준비하게 되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에 '기계설비에 대한 만족 기준' 등을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았기에, 소송 과정은 K사에 비교적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K사가 요구하는 화물대금 지급에 대하여 법원은 회의적이었다. 소송 결과, 법원은 H사가 기계설비를 반환하고, 설비 반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H사가 부담하며, 추가로 H사가 K사에 인민폐 5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다만 H업체가 이미 기계설비를 사용하였기에 중고 설비가 되었고, 그 가치가 미화  3만 달러 정도 상각된 상태이며, 5만 위안의 보상을 받더라도 미화 2만 달러 정도의 손실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시사점


일부 중소기업들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시험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기본 바탕으로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성 등을 위해서 '시험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시험사용 계약은 매수인이 만족하고 구매를 결정해야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에, 매수인에게 매우 큰 주도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형태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부득이한 상황으로 시험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수인이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계약서 내 명시하고, 기준에 부합되면 무조건 대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매수인이 구매 확정의사를 밝히지 않고, 대금지급도 미룰 경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매수인이 구매를 확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필수로 약정해야 한다.


대금결제 사기에서, 상품을 이미 매수인에게 납품했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최초 거래 기업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오던 매수인이 갑자기 영업 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금 결제 사기를 방지하려면, 거래 과정에 선금을 일정 수준(30~50%) 받고 화물을 발송하거나, 또는 신용장 거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선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을 발송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특히 거래를 처음 하는 상대방과 선금 조약없이 거래하는 것은 사기를 당할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 외에,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조사를 사전에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를 하는 과정에도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상대방의 경영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③ 비교적 큰 금액의 특수한 사기 행태

 

필자가 상담한 해외 투자기업 중, 비교적 특이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기업이 있었고, 이는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라 여러 기업이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사례였다. 사기피해를 입은 기업의 손실도 비교적 큰 금액이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줄 정도이므로, 우리 기업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


해외기업 S사는 중국업체 J사와 부품 납품 관련 협상을 하여, S사가 중국 내에 부품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중국 내 공장을 통해 부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할 것을 약정하였다. S사는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개발, 제작하는데 OO억 위안 규모를 투자하였다. 다만 협상을 할 당시 S사와 J사 간에 금형 제작 비용 관련하여, J사가 00만 세트의 이상의 부품을 구매할 것을 약정하는 개발의향서를 작성하였고, 금형의 비용을 제품 원가에 분담하는 방식으로 납품 가격을 확정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방식은 해당 산업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었기에 S사는 이러한 약속을 믿고 공장건설 및 금형 개발을 완성하였다. 하지만 금형 개발이 완료된 후 J사는 금형 제작이 전체 설계 요구에 부합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형 개발 관련 데이터를 전부 J사의 서버에 업로드 할 것을 요구하였고, S사는 관련 데이터를 전부 제공하였다. J사는 금형 데이터를 받은 후, 관계가 좋은 기타 중국 부품제조사에 데이터를 전부 넘겨, 중국 부품제조사에서 개발비용 투입없이 금형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러한 원인으로 중국 기업의 부품 제조원가가 S사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J사는 제품 단가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S사에 주문해야 할 부품을 대부분 중국 부품제조사에 주문하였으며, S사의 생산 수량은 기존에 예상했던 OO만개의 10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S사는 결국 공장 건설 및 금형 개발에 투자한 O억 위안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되어, 법률전문가들을 찾아 소송을 할 경우의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소송을 시도해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애로사항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소송 진행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현지에 설립한 공장은 채권자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시사점


위 사례에서 S사는 J사에 대규모 납품할 계획으로, 개발의향서만 체결한 상태에서 중국기업의 약속을 믿고 중국에 투자하였다가 결국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일반적으로 해당 산업분야에서는 의향서만 체결한 상태에서 금형의 개발에 착수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고, 고객사 측에서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편이기에 금형 개발 비용을 대량의 부품에 분담하는 방식으로 회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 의향서 또는 구두로 된 약속만을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며, 상대방이 어떤 약속을 하든, 모두 서면으로 된 계약에 기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금형 개발과 같은 비교적 큰 금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지에 대한 명확한 서면 약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비교적 큰 금액의 위약금을 규정해야 한다.


중국업체와 비즈니스 거래할 때 중국기업의 특성상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우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필요한 증거를 전부 확보하여,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위 사례에 언급한 J사와 같이, 현지에서 비교적 큰 파워를 가진 현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경우, 현지 법원의 지방보호주의 등 요소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지의 비교적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과 계약을 진행할 경우는 중재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중재 지역은 한국, 서울로 지정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중국기업이 이를 동의하기 어렵기에, 홍콩 등 제3 지역으로 정하여, 중국 기업의 영향력 행사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위의 사례로 제시한 이메일 해킹, 결제사기,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이외에도 서류위조, 선적불량, 상표권 등 지재권 관련 사기, 전자상거래 관련 사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무역사기가 있다. 이러한 무역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거래 구조와 거래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생 가능한 사기행태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기를 당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향후의 대응방안 등을 적시에 확정하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고자 정보] 최광호 변호사 (cuiguanghao@yingkelawyer.com)

- 소속 : 북경잉커법률사무소/北京盈科(上海)), 홈페이지 : www.yingkelawyer.com

- KOTRA 상하이무역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자문변호사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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