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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필리핀 세관 수입 관세 및 세금 환급 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태형
  • 2021-04-28
  • 출처 : KOTRA

필브릿지 서원희 사무장

(philbridge@naver.com)

 

 

 

1. 수입 관세 및 세금 환급 관련 규정

 

관세청의 관, 부가세의 경우 상품에 대한 과세 오류, 행정 직원의 인보이스 기입 오류 등으로 인해 초과 납부된 관세 및 세금에 대한 환급과 관련하여 CMO 25-2020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공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 및 준비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 환급 신청 관련 기타 사항

 

- 환불 신청액이 5,000페소 이상이 되어야 하며, 납부일 기준으로 12개월 혹은 360일 이전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환불 신청은 납부된 항구의 관할징수처(Office of District Collector, ODC)에 신청을 해야 하며 환불 신청 금액에 따라 수수료 비용이 다르나 최대 5,000페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환불 신청은 서류 제출일로 60일 내 진행이 되며, 환급 처리는 현금 또는 Credit(Tax Credit Certificate)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을 위한 서류

 

- 세관에서 발행하는 신청서 양식에 기본 정보를 기입 및 서명 후 공증이 필요합니다.

- 그 외 아래와 같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합니다.

    

a.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SAD) or original Import Entry Declaration, as the case may be; (수입 신고서 원본)

b. Statement of Settlement of Duties and Taxes(SSDT) and/or Original Bureau of Customs Official Receipt(BCOR), as applicable; (관세청 영수증 원본)

c. Original Bill of Lading; (선적 확인 서류)

d. Original Commercial Invoice; (송장 원본)

e. Original Packing List; (상품 목록 원본)

f.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whenever applicable (원산지 증명서 원본)

g. Original Official Receipt of payment of Refund Processing Fee; (환급 수수료 비용 영수증)

h. If the application for refund of duties includes a refund of internal revenue taxes, Certification form BIR that the same has not been claimed as creditable input tax nor has it been the subject of a similar claim for refund with the BIR; and (환급 신청에 국세 금액이 포함된 경우, 관련한 매입세액 또는 유사한 환급 청구가 없다는 BIR 확인서)

i. Other documents to prove basis of claim for refund; (기타 환급 관련 증빙 서류)

 

4. 신청 절차

 

1) Office of the District Collector(ODC) 관할징수처

- 신청서 및 위임장(기업일 경우 Secretary’s Certificate), 상기 필요 서류들과 더불어 수수료 비용을 납부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지역 행정부에서는 서류 검토를 위해 법률 분과(Law division)로 서류를 전달하며, 조세 분과(Revenue Accounting Division, RAD)에서는 납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세 분과에서 서류 수령 후 3일 이내에 납부 여부를 확인하며 납부 확인서를 발행하여 법률 분과로 전달합니다.

- 동일한 서류들을 징수 분과(Collection Division)에도 전달하여 체납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며, 서류 수령 후 2일 내에 채무이행 확인서(Certification of No Outstanding Obligation)를 발행하여 법률 분과로 재전달합니다.

- 이후 법률 분과에서는 15일 동안 취합된 서류들을 가지고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되며, 승인이 되거나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추가 서류 제출 이후 15일 정도가 다시 소요되며 승인 후에는 환급 내역서와 더불어 협조전(Disposition Form)을 발행하여 지역 행정부로 전달합니다.

- 서류를 전달받은 관할징수처는 최종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며, 서류를 전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승인이 되면 관할징수처에서는 환급 내역서에 최종 서명을 하게 되고 이를 Office of the Commissioner(OCOM)로 전달하여 최종 승인이 됩니다.

- 환급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미승인된 사유와 안내문을 전달하게 되며 수령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Office of the Commissioner (OCOM)

- OCOM에서는 관할징수처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아 법률팀(Legal service), 조세팀(Revenue Collection), 조사팀(Monitoring Group)에 재전달하며, 법률팀에서는 15일 내에 관할징수처에서 승인한 내역을 검토하고 협조전(Disposition Form)을 발행하게 됩니다.

- 법률팀에서 발행한 Disposition Form은 OCOM에서 최종 승인을 결정하며 이는 Disposition Form 수령 후 1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 OCOM에서 최종 승인된 내용은 검토를 위해 재무부 (Department of Finance, DOF)에 전달됩니다.

 

3) Department of Finance (DOF) 재무부

- DOF에서는 세관(bureau)으로부터 해당 신청서에 대한 상세내역들을 요청하여 승인 내역을 검토하며 해당 승인에 동의할 경우 내역서를 세관에게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5. 환급 방법


환급 방법에는 현금 지급과 기존 납부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태의 Tax Credit Certificate(TCC)가 있습니다.

 

1) 현금 지급

- Tax Credit 사무국은 승인 상세 내역서를 회계부서에 전달하여 관련한 업무를 준비하며, 회계 및 재무관리 부서(Financial Management Office, FMO)에 전달하여 재무부서의 확인서(Bureau of Treasury (BTr) Certification)를 요청합니다.

- 해당 확인서가 발행되는 대로 예산관리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DBM)에서는 현금 지급 고지서(Notice of Cash Allocation)를 요청하게 됩니다.

- 현금 지급 고지서 수령 후 재무 관리팀에서는 지급결의서를 준비하여 신청 기업 명의의 수표 형태로 지급됩니다.

 

2) Tax Credit Certificate (TCC) 세액 공제 확인서

- Tax Credit 사무국은 승인 상세 내역서를 회계팀과 재무 관리팀에 전달하여 최종 서명을 위해 Disposition Form을 준비하여 TCC를 발행하게 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법률 부서, 조세 분과, 징수처 등을 거쳐 서류 검토 및 납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서류 심사 및 납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확인된 서류는 관할징수처에서 최종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을 위해 이를 Office of the Commissioner(OCOM)에 전달하며 최종 승인이 됩니다.

- 최종 승인이 된 후, 현금 환불 또는 Tax Credit Certificate (TCC) 발행에 대한 절차를 거쳐 기업에게 환급을 하게 됩니다.

 

* Tax Credit Certificate (TCC) 사용방법

- 추가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과 함께 제출합니다. 

a. Original TCC/s; (세액 공제 확인서 원본)

b. Previous Tax Debit Memos (TDM), if any;

c. IEIRD/SAD;  (수입 신고서)

d. Bill of Lading/ Airway Bill; (선적 확인 서류)

e. Packaging List; (상품 목록)

f. Commercial Invoice; and (송장)

g. Other pertinent documents, as may be required (기타 관련 서류)

 

- 상기 서류 제출 후, Tax Credit 사무국, 재무관리부서, Tax Credit 위원회의 서류 검토를 거쳐 OCOM에 전달하여 최종 승인됩니다.

- 최종 승인이 되면 세입부서에서는 Tax Debit Memo (TDM)을 발행하게 되며,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발행된 TCC는 6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하며, 만기일 이전에 재허가를 신청하여 발행 받을 수 있으나 처음 발행일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발행된 TCC는 다른 사람 혹은 기관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본 글은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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