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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필리핀 세금산책-부가세 면제와 영세율 적용받기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08-11-25
  • 출처 : KOTRA

필리핀 세금 산책 II: 부가세 면제 및 영세율 적용 받기

 

보고일자 : 2008.11.25.

마닐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임성주 sungju@kotra.or.kr

 

 

필리핀에도 한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다. 이는 상품 또는 재산의 판매나 교환, 수입상품, 용역의 제공 및 임대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제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매출부가세는 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사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세금이고, 매입부가세는 상품이나 용역 구매시 판매자에게 내는 세금이다. 부가세율은 2006년 1월 이후 10 %에서 12%로 인상됐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울과 면제대상을 잘알고 사업하면 절세가 가능할 뿐더러, 세무서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이나 자산의 판매 및 교환에 대한 부가세는 상품 및 유무형 자산의 판매 및 교환 시 발생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부과 된다. 그러나 영세율(Zero Rate) 적용대상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1) 수출판매(외국에 직수출하는 상품, 외국 구매자에게 판매하지만 납품은 내국수출업체에 하는 원자재나 포장재, 수출을 70 % 이상 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원자재 및 포장재, 중앙은행에 판매하는 금, EO 226 혹은 다른 특별법에서 수출로 규정하는 것, 국제 해상운송이나 국제항공운송을 위하여 판매되는 상품, 소모품, 기자재 및 유류의 경우, 2) 외국환으로 결재되는 거래(필리핀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되는 상품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판매돼 대금은 외국환으로 결재되지만 납품은 국내 거주자에게 하는 경우), 3) 특별법이나 국제협약에 의해 면제가 된 개인이나 기관에 판매되는 경우 등 세 가지이다.

 

둘째,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세는 상품의 수입가에 관세 및 기타 관계되는 모든 세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이 경우도 면세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된다. 여기서 면세 수입업자란 특별법에 의해 수입 시 관세 및 제반 세금이 면제되는 기업을 말한다. 단 면세 수입 상품인 경우도 비 면제자에게 판매될 경우에는 비 면제자가 수입업자로 간주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셋째, 용역제공 및 임대 관련 부가세의 경우, 거래 발생 총액이 부과대상이 된다. 이 경우도 영세율 대상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영세율 대상은 1) 수출상품 가공, 제조 및 재포장을 하고 외국환으로 결제받는 경우, 2) 필리핀 외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나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으로 외국환으로 결제 받는 경우, 3) 특별법이나 국제협약에 의해 면제된 사람이나 기관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 국제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에 관련된 용역 및 임대업, 5) 70%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의 하청업체, 6) 필리핀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해상과 항공 운송. 7) 에너지 재생 방법으로(바이오메스, 태양열, 풍력, 수력발전, 지열발전, 해류 에너지 등) 생산되는 연료 및 전력의 판매 등이 해당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업체는 부가가치세 대신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면 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식품류의 소비용 또은 가공용 농수산물 및 육류 제품 판매. 사육용 동물 및 유전자 물질 판매

  - 비료, 종자, 묘목 및 작은 물고기, 물고기와 새우, 가축 사료의 수입 및 판매

  - 필리핀 거주자나 비거주 필리핀인이 필리핀에 정착하기 위해 들여온 개인 및 가정 물품

  - 필리핀에 이주하기 위해 들여오는 전문악기 및 기구, 옷, 가축, 개인 용품. 도착 후 90일 내에 물건이 도착해야 함.

  - 본 세법 Title V의 Percentage Tax에 해당되는 용역

  - 농산물 계약 재배, 방아 찧기, 옥수수 가루 내는 것, 사탕수수 정제

  - 의료, 치과, 병원, 가축병원의 용역. 단 전문인의 용역은 제외

  - 사설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DepEdu, CHED, TESDA 허가 필요

  -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용역

  -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가 제공하는 용역

  - 국제협약과 특별법에 의해 면제된 자와의 거래

  - CDA에 등록된 농협에서 판매하는 상품

  - CDA에 등록된 신용 혹은 다목적 협동조합의 대출 행위에서 발생되는 수입

  - CDA에 등록된 비농산, 비전력, 비신용 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상품. 단 각 회원의 자본 참여가 1만5000페소 이하여야 함.

  - 부가세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수출

  -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의 판매, 국민주택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판매, 대지의 가격이 P 150만 이하이거나 대지와 건물의 가격이 P 250만 이하인 부동산 판매

  - 거주용 임대료가 P 1만 이하인 경우

  - 책, 신문, 잡지, 리뷰 및 회보의 수입, 인쇄 및 발행에 관한 것

  - 국내 및 국제 운송에 필요한 여객, 화물 선박 및 항공기 도입이나 임대에 대한 것, 또는 필요 엔진이나 기구 및 부품의 수입인 경우

  - 국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업자가 수입하는 연료, 상품 등

  -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연매출 150만 페소 이하인 업체

 

부가세는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제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때 기본적으로 사업을 위해 매입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지불된 모든 매입부가세는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구매 혹은 수입가격이 P 100만을 넘는 자본재를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데, 이 경우 공제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자본재를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경우 : 구입(수입)금액을 60개월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자본재를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공제

  - 자본재를 5년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구입(수입)금액을 사용가능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자본재를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사용가능기간 동안 매월 공제

  - 구매 혹은 수입가격이 P 100만 이하인 경우에는 구입 당월에 공제가 가능하다.

 

때로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상품을 한 번에 많이 구입해 여러 달에 나눠 판매하는 경우, 자본재를 한 번에 많이 구매 혹은 수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 가능하다. 단 이월 금액은 당분기 매출부가세액의 70%를 초과하지 못한다. 즉 최소한 매출부가세 금액의 30%는 당 분기 부가세로 내야 하고, 매입부가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부가세는 매 분기 말로부터 25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 EFPS(Electronic Filing and Payment System)를 이용하는 업체는 별도 신고일자에 신고한다. 영세율 적용업체는 환급절차에 따라 부가세 환급을 받거나 다른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Tax Credit Certificate)를 받을 수 있다. 부가세의 환급 신청은 매출이 일어난 분기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Tax Credit Certificate 는 양도할 수 없고 해당 업체만 사용 가능하다.

 

 

자료원 : 이관수(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세무고문, 현 Shin Lim Corp.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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