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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부문에 거는 기대
  • 외부전문가 기고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륭
  • 2017-12-28
  • 출처 : KOTRA

- 2017년은 한국기업 진출사에 또 하나의 전기 마련 –

- 터키 정부 투자인센티브, 상업용 부동산 원천징수와 부가세 유의해야 -

 

 


정관우 터키 스마트컨설팅 대표(info.smartemlak@gmail.com)


터키의 외국인 투자진출 부문은 전통적으로 유럽이 많았고, 2017년 현재도 대부분의 투자가 EU에서 들어오는 추세이다. 터키가 2005년 이래 EU가입 협상을 추진하면서 유럽의 투자가들이 터키 최대의 경제중심지 이스탄불뿐만 아니라 유럽과 연결되는 트레이시아지역의 케르케즈쿄이지역까지 진출했다. 대형쇼핑몰과 오피스빌딩뿐만 아니라 주거단지 등이 이 시기에 많이 들어섰고, 지금도 신축 공사가 들어서는 활기찬 지역이다. 이스탄불을 남쪽으로 접한 마르마라해를 둘러싼 주변에는 터키 국내 투자가와 외국인들의 투자가 가장 많이 집중돼 있다.

 

이같은 추세는 최근에 와서야 투자의 지방분산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기인하는 것 같다. 터키 정부가 산업개발 및 투자촉진을 균형있게 추구할 목적으로 터키 전역을 개발 정도에 따라 6개 지역으로 나누고 투자인센티브에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제공키로 한 것이 2012년이다. 지방 대도시들에도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 터키의 EU가입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면서 EU를 비롯한 해외로 부터의 투자자본 유입이 둔화 조짐을 보인 이래 투자유입이 다소 줄어, 2017년 상업 부동산 투자도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6년 이후 시장경제가 수월하지 못한 데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과 몇 년 전 똑같은 사무공간을 5000달러 이상으로 임대했다면, 현재는 2700~3000달러로 낮아져 40~50%로 가격이 인하됐다. 터키 리라화로는 임대료가 상승 추세에 있지만, 달러당 리라화가 2014년 평균 2.2리라 수준에서 2017년 3.7리라 수준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1990년대 첫 투자진출 이후 한국 기업이 계속 늘어, 그만큼 사무실 임대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는 거의 모든 한국 기업들이 이스탄불 시내 북쪽의 신 상업지역인 마슬락, 레벤트, 가이렛테페에 자리잡고 있고 생산활동이 많은 기업도 이스탄불을 둘러싼 마르마라해 인근지역에 분포돼 있다.


그러나 2017년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사에 또 다른 변화의 한 해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메가프로젝트에 속하는 차나칼레 대교와 1GW급 태양광발전프로젝트를 모두 한국계 컨소시엄들이 수주했고, CG CGV 등 서비스분야에서 한국으로부터 20여 개사의 법인설립이 이루어졌다는 점뿐만 아니라, 소수이긴 하지만 앙카라·이즈밀·메르신 지역에 이르기까지 터키의 주요 거점도시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세는 머지않아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부문이 발효되면 더욱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터키에 투자진출 시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2012년부터 터키 정부가 국내외 투자가에 똑같이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부문이다. 주로 부가세, 관세, 사회보장세 등의 세금감면으로 이외에도 터키가 투자용 토지를 할당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료가 무상에 가까운 토지를 제공하는 산업단지도 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이러한 투자인센티브의 세금감면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투자인센티브의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사무실을 임대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꼭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가 있다.


  1) 원천징수(withholding tax)


원천징수는 사무실 용도로 임차인(회사)이 임대인(개인)에게 임대를 했을 때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월 임대료의 세금 제외 가격에서 20%이다. 이 세금을 납부했을 때 환급 혜택은 없다.


  (예시) 월세가 US$ 1,000인 경우 US$ 1,000/0.8 x 20% = US$ 250의 원천징수세금이 발생


  2)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는 사무실 용도로 임차인(회사)이 임대인(회사)에게 임대를 했을 때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월 임대료의 18%이다. 이 세금을 납부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인(회사가)이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는 드물며, 만약에 임대인(회사)이 법인이나 주식회사를 소유할 경우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내야 한다.


  (예시) 월세가 US$ 1,000인 경우 US$ 18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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