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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말레이시아의 인사 및 노무 관리 현장 경험기
  • 외부전문가 기고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복덕규
  • 2014-12-19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의 인사 및 노무 관리 현장 경험기

 

이승엽 Elentec Malaysia Sdn. Bhd 부장
 

 

 

지난 2012년 봄부터 이 곳 말레이시아에 유학하고 있는 내 아이들과 이들을 돌보고 있는 내 아내와 함께 하고자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을 뒤로한 채 현재 재직 중에 있는 한국계 제조회사에 관리부장으로 일을 시작했다.

 

800명이 넘는 현지 및 외국인 직원과 함께 한지도 어느덧 2년 10개월이란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회사로 45% 정도는 이곳 현지 –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 말레이시아인으로 관리자부터 해서 현장 작업자 및 검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55%는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 외국인으로 이 직원 대부분은 현장에서 작업자 및 검사자로 근무하고 있다.

 

현지직원은 온라인 및 인력 소개업체 등 오프라인을 통해 채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원은 외국인력 소개업체를 통해 채용하고 있다. 외국인 직원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원과 외주업체 아웃소싱 형태의 직원 그리고 외주업체 파견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 건설, 플랜테이션, 농업, 서비스 등 5개 분야에만 한정 허용되며 제조업체의 경우, 내가 근무하는 회사와 같이 50% 이상 수출하는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일정 매출액 이상 그리고 일정 납입 자본금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다.   

 

현지 직원 중 사무직 및 현장 관리자 직원은 서류전형, 1차 및 2차 면접을 – 경우에 따라서는 OA 테스트를 – 통해 채용하며 현장 작업자 및 검사자 직원은 면접과 간단한 계산, 쓰기, 읽기, SURE 테스트를 통해 채용하고 있다.

 

현장 작업자 및 검사자 직원은 테스트 결과에 따라 라인 배치를 하며 채용 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미흡하지만 매년 고성과 직원 육성을 위한 직원 개발과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품질의 중요성이 대두돼 지난 5월부터 매월 1차례 품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우수 직원을 선발해 지난 10월 베트남 법인에 벤치마킹 교육을 받도록 했다.

 

근무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사무직 근무자는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평일 1일 8시간 근무 및 1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한다. 금요일은 회교도 직원의 기도시간을 위해 2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한다.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고 있다. 주 1회 일요일은 쉬지만 제조업체인 관계로 바쁠 때는 일요일도 특근을 하고 있다.

 

급여는 지난해 1월 최저 임금제 실시로 외국인 직원 포함 월 최저 기본급 900링깃 이상 지급하고 평일 연장 근무 시 1.5배, 휴일 2배, 휴일 연장 근무 시 2.5배를 지급하고 있다. 외국인 직원은 수당을 많이 받으려고 특근을 계속 하고자 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고용법에 의거 월 104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 부분도 최근 고객사의 요청에 의거해 내년도에는 더 줄여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애로사항의 하나가 되고 있다. 급여조정은 매월 상반기에 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평가를 통해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외주업체 파견 직원의 경우 회사에서는 그 업체에 인력공급 서비스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고 이 업체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1년에 두 번 정도 임금체불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직원은 연차휴가, 이곳에서는 MC라고 하는데 유급병가, 출산휴가, 특별휴가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MC(Medical Certificate) 유급병가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관리해야 함을 알리고 싶다.

 

한국 직원과는 달리 이곳 현지 직원은 1년에 두 번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를 통해 직원이 보다 나은 성과를 내도록 피드백 해주며, 한 번은 급여인상 및 진급에 반영하고 나머지 한번은 성과급에 반영시킨다.

  

고용법 15조 2항 2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해고의 사유가 되며 직원이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임금삭감, 1주 이내 무급 정직을 포함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고를 위해 - 우리 한국 직원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 근거 서류를 남겨 두어야 한다. 이곳 말레이시아 역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 및 임시 해고와 임금삭감이 가능하다.

 

퇴직 정년은 지난해 7월부터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됐다. 퇴직 시 – 해고 보상과 마찬가지 –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은 근무년수 X 10일분 임금, 근속 2년 이상 5년 미만은 근무년수 X 15일 임금, 그리고 근속 5년 이상은 근무년수 X 20일 임금을 산정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이외에 현지 직원은 퇴직 후 연금혜택을 위해 국민연금 EPF(Employees Provident Fund)를 - 매월 기본급의 8~11% - 내고 있다. 사업주인 회사도 마찬가지로 부담하고 있다. 추가로 직원의 의료보험 혜택을 위해 사업주인 회사가 SOCSO(Social Security Organization)를 부담하고 있다.

 

이 곳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 나의 현지 인사관리 지인으로부터 – 참고로 내가 이전에 근무했던 외국계 회사 현지 HR 책임자로부터 – 노조가 강하고, 아울러 직원이 소송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는 노조가 없이 노사협의회만 있지만 지난 몇 차례 징계해고를 통해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다.

 

징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고부터 해고까지 있으며 정직 이상 중징계의 경우, 부당징계 관련 해명기회 (Show Cause라 함)와 징계위원회(DI; Domestic Inquiry라 함)를 열어 징계 결정을 내린다.

 

참고로 현재 회사 입사전 회사의 이곳 현지 법인은 단일노조가 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매년 임금협상을 하며 2년마다 단체협약(CBA)을 하고 있다. 고용에 관련된 사항 – 특히, 인원감축 -에 대해서는 노조와 사전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 곳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말레이시아에서의 인사 및 노무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정리했으나 깊이 있고 자세히 다루지는 못한 것 같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곳 현재 채용관리, 개발&교육관리, C&B, 성과관리, 노무관리 등 나누어 소개했으면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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