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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세(CBAM) 알아보기
- 외부전문가 기고
- 슬로바키아
-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윤지용
- 2023-12-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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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CBAM 보고의무 발생, '26년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등 적용제품군 수입자는 인증서 구매 필요
김민섭 회계사, 한국데스크 담당, 딜로이트 중동부유럽지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이루겠다는 EU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EU의 기후정책과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강한 규제로 인해 역내 국가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약한 국가보다 낮아진 점, 그리고 탄소 유출(Carbon Leakage,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현상) 문제 발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는 CBAM을 통해 탄소 유출 문제를 완화시키고, 글로벌 기후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타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CBAM이 시행됨에 따라 비EU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EU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내재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언제 적용되나요?
CBAM은 기업이 내재배출량 산출, 탄소 배출 인증서 구매 의무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점진적,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CBAM의 점진적 도입 첫 번째 단계에서는 탄소 누출 위험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특정 제품군을 대상으로 수입자가 탄소 배출 인증서 구매 없이 수입품에 대한 내재배출량을 보고해야하는 의무만 부과됩니다. 보고는 분기 단위로 수행되며 매 분기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서가 제출돼야 합니다(단, 분기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 가능). 이 전환기간은 2025년 말까지 적용되며, 2026년부터 CBAM이 전면 시행되면 수입자는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 인증서를 구매함으로써 탄소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전환기간 동안 내재배출량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보고 및 시정 요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배출량 1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의무 불이행 또는 미준수가 지속되는 경우 과태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BAM 적용 시기>
ㅇ 2023년 10월 터 2025년 12월까지
- 시행 초기 비EU 국가의 원활한 의무 이행 준비를 위해 내재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
- 2024년 1월 31일 최초 보고서 제출(대상기간: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ㅇ 2026년부터
- 본격적인 CBAM 시행으로 수입자는 기존 내재배출량 보고와 동시에 탄소 배출 인증서 구매 시작
ㅇ 2035년까지
- 탄소 배출과 관련된 기존의 EU 메커니즘, 특히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CBAM이 점진적으로 대체
어떤 상품이 영향을 받습니까?
CBAM의 최초 적용 대상 제품군은 철 및 철강제품,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입니다. 향후 EU는 CBAM 도입기간 동안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등의 제품군 추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까요?
수입자는 매년 직전연도에 EU로 수입된 물품의 수량, 내재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비EU국가의 생산자가 탄소 배출에 대한 대가를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CBAM은 EU ETS와 병행해 적용되며, 이는 수입품과 관련한 그 기능을 보완할 것입니다.
내재 배출량 산정 시, 수입자는 계산 기반 산정 방식 또는 측정 기반 산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전환기간 시작 시점부터 2024년 말까지는 EU 외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산정 방식이 허용되며, 2025년 이후에는 EU의 산정 방식만 허용됩니다.
CBAM이 슬로바키아와 EU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EU 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강화할 것이고, EU 국가의 기업에도 EU와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 환경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의 생산시설 이전을 방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슬로바키아도 비EU국가와 동등한 조건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EU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며,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EU의 기후 상태를 개선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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