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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관계자에게 듣는 외자유치·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정책
  • 현장·인터뷰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3-11-27
  • 출처 : KOTRA

내외자 동등 대우,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가속화

최근 수출통제품목 조정은 수출관리 규범화·법제화의 일환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 주최 하에 KOTRA 베이징 무역관과 중국한국상회는 우리 기업의 중국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과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정책 등에 대한 이해 제고와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베이징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 대상 무역투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한중 관련 기관,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가했다.

 

발표내용

연사

중국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 설명

중국 상무부 외자사

웨이웨이 국제협력과장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정책 등 최근 동향 설명

중국 상무부 수출입관제국

주펑 정책규칙과장

 

발표 내용

 

중국 상무부가 직접 연사로 나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과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정책 최근 동향 등을 설명했다

 

1) 중국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

 

중국 상무부 외자사(外資司) 웨이웨이 국제협력과장은 중국 정부는 투자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중국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에서 발표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国务一步化外商投资环境 加大吸引外商投力度的意)(이하 ‘의견’)의 내용을 상세하게 해석하며 대외개방 지속 확대의 의지를 어필했다. ‘의견’은 ▲경영환경 개선, ▲내외자 기업 동등 대우, ▲외자기업 투자 권익에 대한 보호 강화,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공공조달법’ 개정, ▲‘중국 내 생산’ 관련 구체적 표준 제정 가속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외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외자기업의 관련 정책 참여 활성화, 외국인 투자자의 첨단 분야 투자 지원 확대, 해외 기업가의 출입국 편리화 등 내용도 담겨있다.

 

웨이 과장은 “내외자 기업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적 정책, 제도에 대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외자기업 관계자를 위한 녹색 통로, 비자 발급, 세금 우대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중 외자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300여 개사와 1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외자기업과의 교류를 상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정책 등 최근 동향

 

상무부 수출입관제국의 주펑 정책규칙과장은 중국 수출통제 법체계, 중국 수출통제의 목표와 이념, 통제품목, 허가증 발급, 최근 수출통제를 시작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의 수출통제제도는 2020년 12월 1일부 시행한 ‘수출통제법’(出口管制法)을 근간으로, ‘감독관리 대상 화학품 관리조례’, ‘핵 수출통제조례’, ‘군수품 수출관리조례’, ‘핵 이중용도 및 관련 기술 수출관리조례’, ‘미사일 및 관련 물품과 기술 수출통제조례’, ‘생물류 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 설비와 기술 수출통제조례’ 등 조례와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 통용허가관리방법’,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 ‘갈륨·게르마늄(저마늄) 및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할 데 관한 공고’, ‘흑연품목 임시수출통제조치 최적화 조정에 관한 공고’ 등 중앙부처에서 제정, 발표하는 행정법규와 규범성 문건에 따라 시행한다.

    주*: 이중용도 품목: 군수품, 핵, 기타 국제의무 이행과 국가안전 유지와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 등

 

<중국 수출통제 법제도>

법률

수출통제법

조례

품목

감독관리 대상 화학품 관리조례

(控化品管理例)

화학품

핵 수출통제조례

(核出口管制例)

군수품 수출관리조례

(品出口管理例)

군수품

핵 이중용도 및 관련 기술 수출관리조례

(用品及相出口管制)

미사일 및 관련 물품과 기술 수출통제조례

(导弹及相和技出口管制)

무기 및 관련 기술

생물류 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 설비와 기술 수출통제조례

(生物用品及相关设备和技出口管制)

생물류

행정법규

품목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 통용허가관리방법

(用物和技出口通用可管理)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

(用物和技术进出口管理目)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방법

(用物和技术进出口管理)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관련 화학품 및 설비와 기술 수출통제방법

(品及相关设备和技出口管制)

화학품

일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관련 업무 시범 전개에 관한 통지

(于在部分自由试验区开用物出口管制相关试点工作的通知)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厅关一步做好用物出口管制工作的通知)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이중용도 품목 수출입 허가증 페이퍼리스 관리에 관한 통지

(厅关于做好用物和技术进出口可无化工作的通知)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흑연 품목의 임시 수출통제조치 최적화에 관한 통지

(部 海关总整石墨物项临时出口管制措施的公告

흑연

갈륨·게르마늄(저마늄) 및 관련 품목 수출통제 실시에 관한 공고

(部 海关总署公告2023年第23 对镓项实施出口管制的公告)

갈륨, 게르마늄

흑연품목 임시수출통제조치 최적화 조정에 관한 공고

(部 海关总整石墨物项临时出口管制措施的公告)

흑연

[자료: 연사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주펑 정책규칙과장은 중국 정부가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중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나라에도 수출통제 조치가 있으며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첨단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말 ‘수출통제법’ 시행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법제도와 통제대상품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왔다. 또한, 국가 안전, 국제 규범 및 기술수준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품목을 증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중국수출통제정보망: http://exportcontrol.mofcom.gov.cn

 

주 과장에 따르면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허가 프로세스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며, 주로 이중용도품목 수출을 위한 기업 자격 등록 →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 신청 → 허가 심사 → 허가증 취득 → 원기록 보존 등 절차를 거친다. 담당 부처가 ▲중국 국가안전 및 이익, ▲국제 의무 및 대외 약속, ▲수출유형, ▲통제품목의 민감도, ▲수출목적 국가 및 지역,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수출사업자의 신용기록, ▲법률 및 행정규정의 기타 요소 등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다.

 

최근 수출통제품목으로 지정한 갈륨, 게르마늄에 대해 중국 정부는 관련 규정대로 수출허가증을 적시에 발급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통용 허가* 방식을 적용해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12월 1일부 시행 예정인 흑연에 대해서는 “기존의 임시 수출통제 관리에 대한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국은 흑연에 대해 임시 수출통제를 실시했는데, ‘수출통제법’의 “임시 수출통제 기간 2년 초과 불가”(제9조)의 조항에 따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과장은 “실제로 철강, 야금, 화학공업 등 저(低)민감 흑연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음극제 등에 사용되는 흑연 제품이 임시통제에서 정식 통제품목으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리 절차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걱정하거나 우려할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주*: 통용허가는 상무부가 비준한 유효기간·범위 내에서 여러 차례 신청·수령 가능한 수출허가를 의미

 

Q&A

 

답변자: 웨이웨이 국제협력과장

 

Q1)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적시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투자하려면 규제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A1)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에도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퇴출산업목록’ 등 규제가 있다.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기타 진입 문턱은 내외자 기업 모두에 적용된다. 외자기업은 중국 시장 진입 전, 지역별, 업종별 규정, 제도에 대해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답변자: 주펑 정책규칙과장

 

Q1) 12월 1일부 시행 예정인 흑연의 경우, 시스템 입력 시 HS코드가 없는 등 문제가 있다. 중국 상무부의 해결방안은?

    주: 12월 1일부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고순도(순도>99.9%) 인조흑연재 및 제품의 경우, ‘공고’에 HS코드(10단위 기준)를 3801100030로 적시했는데 중국 해관 시스템의 2023년 HS코드(10단위)에는 해당 코드가 없음.

A1)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실시된다. 시행일자에 맞춰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의 시스템이 연결되고 12월 1일 0시부터 해당 HS코드를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코드, 정책 등으로 일시적 혼란은 예상되지만 통관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기업들에 도움을 주도록 지시하고 있다.

 

Q2)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 심사기한이 근무일 기준 45일이다. 보다 간소화할 가능성은 있는가?

A2)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는 중국 국가안보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규정에 맞춰 최종 용도, 최종 사용자 등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신청할 경우, 통용 허가 방식을 적용해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Q3) ‘이중용도품목 관리 조례’ 최종안 발표 시점은?

A3) 이중용도품목 관리조례는 2023년 국무원 입법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중용도품목 관리조례 입법 절차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최종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시사점

 

리오프닝에도 내외수 부진으로 중국 경기회복이 완만한 흐름을 보이며 중국 정부는 경영환경 개선, 내외자 동일 대우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기회복세와 질적 성장 수요에 맞춰 내수확대, 자립형 공급망 구축, 산업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첨단 분야,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춰 중국 진출 전략을 제정, 조정해야 한다.

 

‘수출통제법’ 시행 이후, 중국 정부는 전략물자와 과학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출통제법’은 군수품 수출 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물품·기술·서비스도 통제 대상으로 규정해 적용범위를 넓혔다. 설명회에서 주펑 정책규칙과장은 중국의 수출통제 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산업용)가 명확한 수출은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특정 제품이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되면 이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기업의 관련 정책, 산업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수출 통제 관리제도>

 

[자료: 일본닛케이신문]



자료: 연사 발표 자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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