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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청의 수입업체 사전인증 프로그램 C-TPAT
  • 현장·인터뷰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임수주
  • 2013-06-29
  • 출처 : KOTRA

 

미국 관세청의 수입업체 사전인증 프로그램 C-TPAT

- C-TPAT 보안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세관검사 완화 등 혜택 부여 -

- 미국 세관검사 강화에 따른 통관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될 수도 -

 

 

 

□ 미국 관세청의 대테러 방지 무역 파트너십 프로그램, C-TPAT

 

 ㅇ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은 미국 관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관계자가 참가한 세미나에서 C-TPAT 프로그램에 대해 강연을 듣고 직접 만나 인터뷰함.

 

 ㅇ C-TPAT란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의 약자로, 미국 관세청에서 지난 2002년 4월부터 운영하는 대테러 방지 무역 파트너십 프로그램

 

 ㅇ C-TPAT는 이를 통해 미 관세청과 대미 수입제품에 대한 제조, 선적, 운송, 보관 및 유통에 이르는 모든 관련 업체들이 일종의 파트너가 되는 개념이며, 미 관세청은 이들 업체 보안 수준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해 대미국 수입을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관절차를 더욱 신속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ㅇ C-TPAT 프로그램 가입 대상은 수입자, 관세사, 운송사 등 대미 수입과 관련된 모든 업체이며,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님. 미 관세청에 의하면 2012년 12월 기준으로 1만425개사가 가입돼 있고, 이들의 수입액은 7280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31% 가량을 차지함.

 

C-TPAT 가입업체 현황(2012년 12월 3일 현재)

구분

가입 업체 수

Importers

4,340

Brokers and Consolidators

1,739

Carriers(Air, Sea, Rail, Truck)

3,013

Marine Port Authorities / Terminal Operators

60

Foreign Manufacturers

1,273

합계

10,425

자료원: 미국 관세청

 

ㅇ 미 관세청은 C-TPAT를 통해 대미국 수입 관련 업체에 대한 보안 정보를 취합하는 동시에 가입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함.

  - 세관검사 완화 또는 면제

  - 우선 반출 및 검사비용 절감

  - 벌금 경감

  - 전담직원(Supply Chain Security Specialist, SCSS) 지정

  - 기타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한 정보 제공

 

 ㅇ C-TPAT 가입비용은 무료이며, 온라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내용을 근거로 SCSS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가입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가입승인 1년 이내 방문 등을 통해 검증(Initial validation)을 시행하고 4년마다 재검증을 시행(Re-validation)

 

□ 시사점

 

 ㅇ LA 관세청 관계자는 C-TPAT 가입업체가 늘어날수록 이들 업체에 대한 세관검사가 완화 또는 면제됨에 따라 C-TPAT 미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관 검사가 반대로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함.

 

 ㅇ 최근 미국 보스턴 테러 여파로 인한 세관검사 강화로 물류비용 증가 등 통관피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의 수출 제조기업 및 관련 물류기업도 가입을 고려해볼 만함.

 

 ㅇ 가입비용이 무료라고는 하나 복잡한 가입절차로 대행업체 수수료가 높고 까다로운 보안기준, 기업정보 노출 우려 등 가입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크므로, 관심 기업은 C-TPAT 가입에 따른 혜택과 비용을 검토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미국 관세청 강연자료 및 인터뷰,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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