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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증시 상장 절차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08-08-07
  • 출처 : KOTRA

대만, 증시 상장 절차

 

보고일자 : 2008.8.7.

유기자 타이베이 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증시 상장 사전 준비

 

 ○ 증권사 선정

  - 선정 가능한 증권사는 대만증권협회(Taiwan Securities Association, 홈페이지 : www.csa.org.tw)의 회원사로 대만 경내에 영업소가 설립돼 있어야 함.

  - 현지 규정상 증권사는 외국기업의 증시 상장 신청 당해연도부터 향후 2년까지 해당 외국기업이 현지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증권사 리스트

영문명

홈페이지

Fubon Securities Co., Ltd.

www.fbs.com.tw

Capital Securities Corp.

www.capital.com.tw

Yuanta Securities

www.yuanta.com.tw

Grand Cathay Securities Corp.

www.gcsc.com.tw

Taiwan Securities Co., Ltd.

www.tsc.com.tw

SinoPac Securities Corp.

www.sinopacsecurities.com

KGI Securities Co., Ltd.

www.KGI.com.tw

Taiwan International Securities Corp.

www.tisc.com.tw

Mega Securities Co., Ltd.

www.emega.com.tw

Horizon Securities Co., Ltd.

www.honsee.com.tw

Shin Kong Securities Co., Ltd.

www.sksc.com.tw

First Taisee Securities Inc.

www.ftsi.com.tw

MasterLink Securities Corp.

www.masterlink.com.tw

Oriental Securities Corp.

www.osc.com.tw

 

 ○ 증권사의 보조지원이나 장외시장 등록 만 6개월이 경과해야 함.

 

 ○ 재무제표 준비

  - 외국기업의 재무제표는 대만 정부로부터 기업 재무제표 공개발행 자격을 취득한 회계사 사무소에서 대만 회계사 2인의 감사보고를 받거나, 또는 상술 현지 회계사 사무소와 협력 관계를 체결한 글로벌 회계사 사무소를 비롯하여 대만 회계사의 감사보고를 받아야 함.

 

회계사 사무소 리스트

영문명

홈페이지

PricewaterhouseCoopers Taiwan

www.pwc.com.tw

Deloitte & Touche

www.deloitte.com.tw

KPMG

www.kpmg.com.tw

Ernst & Young

www.ey.com.tw

 

□ 증시 상장 규정

 

국내외 증시 상장 내역이 전무하며

대만에서 증시에 첫 상장할 경우

상장방식

예탁증서로 대만 증시에 상장할 경우

 ㅇ 대중투자금액이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가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자는 대만 증시에 상장 불가

 

 ㅇ 자금조달액의 대중투자를 금함

자금조달

상의 제한

 ㅇ 자금조달액의 대중투자를 금함

 

 ㅇ 직간접 대중 누적투자액이 순자산가치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대만기업이나 개인의 직간접 지분보유비중이 20% 이상인 외국기업의 경우 대만 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절대로 대만 경외로 반출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중 투자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해야 함.

  - 기타 외국기업은 대만 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중 투자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해야 함.

증시 상장 신청사나 그 종속회사로서 3년 이상의 비즈니스 기록을 갖춘 자

※ 종속회사란?

 ∙ 외국발행인의 직접지분 비중이 50% 이상으로 이미 의결권주를 발행했거나 출자액 비중이 50% 이상에 달하는 자

 ∙ 외국발행인의 자회사를 통한 간접지분 비중이 50% 이상으로 이미 의결권주를 발행했거나 출자액 비중이 50% 이상에 달하는 자

 ∙ 외국발행인의 직간접 지분 비중이 50% 이상으로 이미 의결권주를 발행했거나 출자액 비중이 50% 이상에 달하는 자

설립연한

해당 국가의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발행한 기명주식이나 그 주식의 유가증권으로 대만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증권거래소나 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만 6개월 이상이 넘는 자.

불입자본(Paid-in Capital)이나 주주자본(Stockholder’s Equity)이 6억 대만달러 이상이며, 증시 상장 시가가 16억 대만달러 이상

운영규모

증시 상장 시가가 3억 대만달러 이상이며, 최근 재무보고 상의 주주자본이 10억 대만달러 이상

최근 3년 간의 세전이익이 2.5억 대만달러 이상으로 최근 1년 간의 세전이익은 1.2억 대만달러에 달하는 자

이익획득

능력

 ㅇ 최근 2년 간 세전이익이 매년 흑자로 누적결손금이 아래 조건 중 1개를 만족하는 자

  - 최근 1년 간 세전이익이 해당연도 결산의 주주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이상

  - 최근 2년 간 세전이익이 해당연도 결산의 주주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혹은 평균 3% 이상으로 최근 1년 간 이익획득능력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자

  - 최근 2년 간 세전이익이 각각 4억 대만달러 이상인 자

기명주주가 1천명 이상(그 중 1000~5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500명 이상이며, 보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거나 1천 만 주를 보유해야 함.)

지분 분산

대만 경내의 대만 예탁증서를 보유한 자가 1천 명 이상(그 중 1000 증서~5만  증서의 대만 위탁증서를 보유한 자는 증서 합계가 발행증서수의 20% 이상 비중을 차지하거나 1000만 증서를 보유해야 함.) 또한 대만 예탁증서 상의 기명주주가 2000명 이상으로 회사 내부인 외의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액의 25% 비중을 차지해야 함.

 ㅇ 기업 운영진 구성

  - 이사회 구성원이 5인 이상으로 독립이사는 2명 이상(독립이사 중 최소한 1명은 대만 국적이어야 함)

  - 회계감사위원회나 감찰자를 조직해야 함(회계감사위원회는 3명 상의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을 모집인으로 지정, 감찰자는 최소한 3명 이상이어야 함)

기타 규정

 

자료원 : 외국기업 대만 증시 상장 매뉴얼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정리

 

□ 증시 상장 절차

 

상장 방법

절차

비고

국내외 증시상장 내역이 전무하며,

대만에서 증시에

첫 상장할 경우

①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접수기관 : 대만증권거래소

신청서(중문) 다운로드 : http://www.tse.com.tw/ch/listed/download/list000101.doc

② 서류심사

심사기관 : 대만증권거래소 경리부

③ 심의

심의기관 : 대만증권거래소 증시상장심의위원회

소요기간 : 신청서 제출일부터 심의까지 약 6주

④ 결의

결의기관 : 대만증권거래소 이사회

이사회 개최기간 : 매월 3번째 주 화요일에 개최

⑤ 주관기관에 최종보고

주관기관 :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증권선물국

소요기간 : 반 개월~1개월 정도 소요

⑥ 증시 상장

대만증권거래소에서 동의서가 발행된 후,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에 공개발행신청

예탁증서로

대만 증시에

상장할 경우

①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접수기관 : 대만증권거래소

신청서(중문) 다운로드 :

http://www.tse.com.tw/ch/listed/download/list000032.doc

② 서류심사

심사기관 : 대만증권거래소 경리부

소요기간 : 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③ 동의서 발행

발행기관 : 대만증권거래소

동의서가 발행된 후, 외국발행인은 30일 이내에 대만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에 공개발행신청

자료원 : 외국기업 대만 증시 상장 매뉴얼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정리

 

 

자료원 : 대만증권거래소(외국기업의 대만 증시 상장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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