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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간 자금 차입 관련 질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10-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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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간 자금 차입 관련 질의
질의 1.
중국에 있는 한국 현지법인 또는 중국법인과 한국의 다른 현지법인간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지요?( 현지법인은 일반 제조 법인이며 관계회사는 아님)
(답변)
- 중국인민은행 ‘대출통칙’에 의하면 기업은 예금 및 대출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의 판례에서도 기업간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하고, 대출자는 취득한 이자를 몰수당하며, 상대방에게는 은행이자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하고 있음
질의2.
만일 추후 대금상환이 불가 할 경우 차주 법인이 대여금에 대하여 자본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답변)
- 외환관리국의 회발[2003]30호(외상투자의 외환관리 업무관련 통지) 문건에 의하면 외환관리국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외상투자기업의 출자를 할 수 있음
1. 외상투자기업의 발전기금, 비축기금 등의 자본전입
2. 외상투자기업의 미분배이윤, 미지급배당과 그에 대한 미지급이자의 출자전환
3. 외상투자기업의 이미 등기한 외채원금과 그 이자의 출자전환
4. 처분권한이 있는 주식
3항에서처럼 출자전환의 목적물은 이미 등기한 외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차입금에 국한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외발[2008]30호 문건에 의하면 실제 수입통관리로부터 수입대금의 지급일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외채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화물무역과 관련된 외채인 외상매입금이 외채등기된 경우라면 출자전환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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