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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생산현장 안전관리 위법 ‘블랙리스트’ 관련 규정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5-08-17
  • 출처 : KOTRA

 

 국무원, 생산현장 안전관리 위법 ‘블랙리스트’ 관련 규정 발표

- 근로환경 및 질병 발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관리감독기준 세분화 -

- 규정 준수 여부가 기업 이미지 및 장기적인 발전에 중요 요소로 작용할 듯 -

 

 

 

□ 관리규정 발표 배경

 

 o 기업의 안전생산 위법 및 신용불량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징계하기 위해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 불량기록 ‘감시대상 명단’(黑名單) 관리 잠정규정”(이하 규정이라 약칭)을 제정

  - “규정”은 법규에 따라 기업들의 안전생산 신용체계를 확립하는 취지에서 착안해 실시원칙, 기본절차와 책임기준, 관리 및 징계 조치 등 12개 조항의 규정을 제시함

  - 규정에 의거해 감시대상 명단(안전생산 불량기록, 신용불량 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향후 생산활동에 제한을 받게 됨

 

□ 블랙리스트 분류 6개 기준

 

 o 중대(重大) 및 그 이상의 생산안전 책임사고가 발생했거나 1년 내에 관련 사고로 인한 누계 사망자가 10명 이상에 달할 경우

 

 o 생산안전사고 발생 후 관련 질병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미신고, 허위보고 혹은 고의적인 현장 조작, 증거 훼멸의 경우

 

 o 향후 중대 안전사고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산재 위험요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관리 당국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o 안전생산허가증을 일정기간 압수 또는 취소당한 경우

 

 o 업무 및 근로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예방·치료 법률법규를 위반한 경우

 

 o 기타 안전생산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환경 및 질병 발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관리감독기준 세분화

 

 o 전국적으로 생산현장 안전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 추세임

  - 국무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30여 개 업종에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이 존재

  - 그중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수가 25% 이상 차지

  - 이를 대비해 감시대상명단 분류기준 중 세 가지가 근로자 건강에 관한 기준이 포함됨

 

 o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감시대상에 포함돼 관리감독을 받는 기한은 시작일로부터 1년

  - 2회 연속으로 감시 명단에 포함될 경우 두 번째부터 관리기한이 3년으로 변경

  - 해당 기업이 1년 동안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규정에 따라 대상 기업에 대해 감독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비공식적인 조사를 할 예정임

  - 최소 반 년당 1회 조사를 진행하고 주요 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상담을 실시할 것을 요구

  - 국가안전감독총국은 실시간으로 감시대상 명단 기업 정보를 공개하게 됨

 

 o 대상 기업은 새로운 항목의 심사, 토지사용, 광업권 취득, 정부조달, 증권투자 및 자금 융자 관련해 엄격한 자격 제한 혹은 금지를 받게 됨

 

 o 정보수집, 통지, 교환, 발표, 제외 등 5가지 정보관리체계를 설정해

  - 정보마다 생산경영단위(기업) 명칭, 공상등기번호(사업자번호), 주요 책임자 정보, 행정처벌 결정, 집행기관 등이 포함돼야 함.

 

□ 우리 진출기업도 이번 발표를 예의주시해 생산현장 안전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o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는 기업 운영의 녹색통로가 될 듯

  - 이와 반대로 규정 위반 시 받게 되는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은 생산 현장 안전관리 및 근로환경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o 이번 관리체계의 확립은 중국 내 생산현장의 안전위험요소 및 취약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될 수 있음

 

 

자료원: 국무원 사이트, 人民(인민왕)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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