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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의 조세제도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이구헌
  • 2015-03-30
  • 출처 : KOTRA

 

변화하는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의 조세제도

  - 산업 발전을 위한 친 기업적 조세제도 개편안 -

  -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인상되는 일부 세목도 참고해야 -

 

 

 

□ 조세정책 개편의 이유

 

 ○ Make in Maharashtra 정책 기조

  -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 정부는 건축허가, 수도, 전기공급과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려 노력해옴. 그 결과 1991년부터 2013년까지 10조2000억 루피(1630억6900만 달러)의 투자가 승인됐고, 이는 96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옴.

  - 이번 조세제도 개편 또한 친기업적인 기조에서 이뤄졌으며, 주로 마하라슈트라 주 내 투자 및 생산 증대와 세금 징수절차 개선, 과세 절차 간소화, 지방정부의 부패 방지에 초점을 두고 개정됨.

 

 ○ 물품입시세와 지방정부세에 대한 불만 가중(Octroi Duty/Local Body Tax)

  - 지방자치단체(Municipal Corporation)가 과세하는 물품입시세(Octroi Duty)는 자치 구역으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항목. 해당 주 경계선 검문소 당국이 과세 및 징수할 권리를 가지며, 과세 기준을 위한 상품 적정 가치를 매길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음. 현재 물품입시세(Octroi Duty)는 마하라슈트라 주의 뭄바이 지역에서만 징수되고, 세율 또한 유동적으로 매겨짐.

  - 마하라슈트라 주는 세금 징수 과정을 간소화, 투명화하고 주 간 상품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3년 4월 부로 물품입시세(Octroi Duty)를 지방정부세(Local Body Tax)로 대신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시행 중. 지방정부세(Local Body Tax)는 소비, 사용, 판매를 위해 들여오는 제품들에 대해 부과되며, 통상 4%의 세율이 적용됨.

  - 하지만 LBT가 도입된 이후 마하라슈트라 주 각지에서 도 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남. 지역 도 소매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LBT 시행 이후 지방 세금 당국의 부패와 괴롭힘이 심화됐다고 주장함. 이는 지방 조세기구에 과도하게 부여된 조세 자율권과 부패한 세무 공무원 문제에 기인함.

 

2013년 LBT 반대 시위 행렬

 자료원: Times of India

 

□ 세부 변경 사항

 

 ○ 2015년 8월 1일부터 LBT를 폐기하고, VAT 세율을 올릴 예정

  - 위와 같은 사업자들의 반발에 따라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는 LBT를 폐기할 것을 밝힘. 대신 VAT(Value Added Tax)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주 정부가 한꺼번에 세금을 거두고, 지방정부에 보조금의 형식으로 나눠주는 방식을 취할 것. 이러한 변화는 Octroi에서 LBT로, LBT에서 VAT로 변화하는 단계적인 조세 개혁의 과정임.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세입 공백을 메꾸기 위해 기업이 아닌 소비자들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비판하기도 함.

 

 ○ 주 정부는 비과세부문에서 균형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FSI(용적률) 기준을 높임. 기본 용적률 기준에 추가로 더해지는 FSI에 대한 프리미엄을 당국이 수취하는 방식으로 재정 적자를 해결할 것. 이 정책을 통해 세입이 연간 1800CR 수준에서 4000CR까지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뭄바이 도심지의 기본 용적률은 1.33임. 현재 건축주는 주 정부에 프리미엄을 납부했을 때만 추가적으로 0.33만큼 FSI를 늘릴 수 있음. 주 정부는 FSI 프리미엄 수준을 현재 0.33에서 0.60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 쌀, 밀, 강황, 고추, 코코넛 등과 같은 필수 소비재에 대한 조세 유예기간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고, 현재 5%의 세금이 매겨지는 차(茶)에 대해서도 변동 없이 현재 세율을 유지할 것으로 발표. 하지만 주류에 대한 소비세는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임. 생산원가의 200%를 부과하거나 알콜 1Proof당 120루피를 부과하는 두 가지 방법 중 더 높게 측정되는 금액을 징수할 것

 

 ○ 월 1만 루피 미만을 버는 여성의 Professional tax 납부의무를 면제함. 이 정책을 통해 주 내 15만 명 이상의 여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여성의 지갑과 핸드백에 매겨지던 12.5%의 세금을 5%로 낮춤.

 

 ○ 암 치료와 관련된 특정 의약품은 과세 예외품목이 될 것이며 이러한 과세 예외품목은 따로 공시될 예정. 추가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연습장, 그래프북, 스케치북, 실험 서적 또한 면세품목으로 지정함.

 

 ○ LED 전구에 대해 기존에 매겨지던 12.5%의 세율을 5%로 인하함. 또한 도시 인프라 증설 계획에 따라 주 내 수력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에 53억 루피를 더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 이번 2015년 조세제도 변화는 마하라슈트라 주 내 생산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현지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은 변화된 조세제도에 따른 손익을 고려해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마하라슈트라 정부는 주 내 투자 및 생산증대를 위해 각종 세금을 통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전에 시행되던 물품입시세/지방정부세(Octroi Duty/Local Body Tax)는 주 내 생산제품의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함.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마하라슈트라 유통기업 및 제조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 제조기업에게는 외국인 직접투자, 조인트 벤처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 현지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 현지 진출 희망기업은 복잡한 인도의 조세 체계에 관심 기울여야 함.

  - 인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조세제도가 복잡하고 세무 공무원들의 재량이 과도하게 부여돼 있으며, 세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음. 따라서 인도 투자를 원하는 한국기업은 변화하는 조세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현지 회계업체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료원: Times of India, KPMG, PwC, Live Mint 기사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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