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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마하라슈트라 주(州) 투자 인센티브 정책: PSI 2013(下)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조동우
  • 2014-07-03
  • 출처 : KOTRA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州) 투자 인센티브 정책: PSI 2013(下)

 

 

 

  마하라슈트라 주(州) 지역 중 미개발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Package Scheme of Incentives(PSI)라는 계획 하에 1964년부터 미개발 지역에 진출하는 산업체나 기존의 산업체를 확장하려는 산업체에게 혜택을 제공함.

 

 1964년에 처음 시작한 Package Scheme of Incentives는 개정되기도 하였으며 2007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Package Scheme of Incentives-2007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계획임. 마하라슈트라 주는 최근 새로운 산업 정책 2013(Industrial Policy-2013)을 공표함으로써 마하라슈트라 주의 산업에 전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부여함. 이는 산업 경기 부양과 새로운 계획 시행을 통한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함. 이 정책은 산업체들이 민간부문과 공공산업분야로의 투자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고용 증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산업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재정적 및 비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것임.

 

 따라서 산업 정책 2013을 고려하여 Package Scheme of Incentives-2007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2013년 3월 31일까지 인센티브 관리에 대한 적법성 기준, 인센티브 총액 그리고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Package Scheme of Incentives 2013이 필요함.

 

 2013년 3월 31일 만기되는 PSI 2007을 대신해 정부는 2013년 4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한 PSI 2013을 승인함.

 

이번 호는 PSI 2013의 연간 인센티브 한도, 지원 절차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 연간 인센티브 한도

 

 ○ 매년 영세 중소기업과 대규모 산업체에 지출되는 인센티브의 총액은 1년 내에 실제로 인정된 인센티브 액과 연간 지출 허용치의 차이 금액이 이월된다는 조항과 함께 전체 총 인센티브를 자격 기간으로 나눈 양까지로 제한될 것임.

 

 ○ 대형/초대형 프로젝트에 한해 자격 인증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연간 지출액에 대한 한계치는 총 인센티브의 1/10과 그 해 인정된 산업진흥 보조금 중 작은 금액과 같아야 함. 이월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인센티브 잔고 총액은 10년 후에 연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비례하는 인센티브 총액은 연간 일정 부분에 한해서만 계산될 것임.

  - 만약 어떠한 기업이 총 1000 루피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자격 인증 기간이 10년이라면 비록 그 해 인정된 인센티브 총액이 100루피 이상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러한 기업에게 지출되는 인센티브는 100루피(1000/10)를 초과해선 안됨. 차액(연간 인정된 인센티브-연간 지출된 인센티브)은 실제로 지출되는 인센티브가 어떠한 해라도 100루피를 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격 인증 기간의 바로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음.

  - 만약 어떤 기업이 총 1000루피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자격 인증 기간이 10년이라면 기업에게 실제로 지출되는 인센티브는 100루피(1000/10) 혹은 그 해 인정된 인센티브(70 루피라고 가정) 중 작은 금액(이 경우 70 루피)을 초과해서는 안됨. 차액(이 경우 30루피)은 다음 자격 인증 기간으로 이월될 수 있음. 다음 해에 인정되는 인센티브가 140 루피라면 그 기업은 100루피의 인센티브(연간 최대 지출 허용치)와 이월액인 30루피를 받을 수 있음.

 

□ PSI-2013 지원 절차

 

 ○ 지원 신청

  - PSI 2013 제도에 대한 지원자격 신청서는 자격 있는 산업체가 모든 효과적 단계를 거친 후에 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2018년 3월 31일을 넘겨선 안됨. 효과적 단계를 거쳤다는 증거서류가 뒷받침돼야 함.

  - PSI-2013 하에서 자격요건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확장된/변형된 자격 있는 산업체들은 상업적 생산을 시작해야 하고 그 지역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해야 하며 투자기간 내에 그것에 대한 지출도 해야 함. 영세 중소 제조기업의 투자 기간은 3년이며 대규모 산업체들은 4년임. 대형/초대형 프로젝트들은 투자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5년이며 기간 연장은 “High Power Committee” 혹은 내각 분과 위원회가 승인함.

  - 투자 기간은 시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 혹은 자격 있는 산업체가 제시한 날짜부터 시작됨. 하지만 이 날짜는 제도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투자 기간 이전, 이후에 획득한 자산은 인센티브 자격 대상이 아님. 그러나 유효한 자격 신청서 제출 이전의 토지대는 고정자본 투자로 인정될 것임.

  - 상업적 생산의 시작이 늦춰진다면 그에 비례해 인센티브와 자격 인증 기간이 줄어들 것임.

  - 만약에 어떤 기업이 모든 효과적인 단계를 완료했으나 2013년 4월 1일 이전에 생산을 시작하지 않았고 PSI 2007 하에 시행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기업은 PSI 2013 하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하지만 그러한 자격 있는 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PSI 2007, PSI 2013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쪽으로 결정될 것임. 그러한 기업들은 신청 날짜 이후로 투자 기간 내에 시행된 투자만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될 것임.

  - PSI 2007 하에서 High Power committee 혹은 인프라 위원회/내각 분과위원회에 의해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승인받았으나 기업이 PSI 2007 기간 내에 효과적 단계들을 완료 혹은 완료하지 못하고 PSI 2007의 문단 4.1(1)에 따라 자격 인증 관련 산업 부서에 신청하지 못한 대형 프로젝트에는 승인받은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인센티브 패키지만 적용할 수 있음. 하지만 그 기업은 PSI-2013의 운영 기간 내에 효과적 단계를 완료해야 하고 상업적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는 상업적 생산을 시작하는 날 혹은 그 이전에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만약 늦어진다면 자격 인증 기간과 지원 혜택은 그에 비례하여 감소할 것임.

 

 ○ 자격 인증 시작일

  - PSI-2013 하에서 자격 인증(EC)은 자격 있는 산업체가 인센티브 제도의 조항을 준수하고 상업적 생산을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시행기관에서 발행함. 자격 인증은 자격 있는 산업체가 상업적 생산을 시작한 날짜로부터 효력을 가짐. 상업적 생산의 시작일은 Excise Register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은 기업이 결정하며 물품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업적 생산에 대해 기업이 발행한 첫 판매 증서에 의해 지원되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특별히 허가할 것임. 자격 인증 관련하여 상업적 생산의 시작일은 상업적 생산이 시작된 달의 다음 달 1일로 생각돼야 함.

  - 시행기관은 자격 인증의 복사본을 전력 검사, 판매세와 관련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에 보내야 함.

 

 ○ 확장/변형 하에서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 확장/변형 하에서 혜택을 받기 원하는 자격 있는 산업체는 그러한 확장에 대해 확실한 생산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함. 하지만 확실한 기록 보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격 있는 산업체에 대한 혜택은 총 고정자본 투자에 대해 더해진 추가적인 고정자본 투자의 비율만큼 가능함. 제도 기간 내에는 확장/변형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인센티브에 대한 요구

  - 단지 지원한 산업체가 PSI 2013 자격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PSI 2013 하에서 어떠한 권리나 주장도 PSI 2013에 의해 상의됐다고 생각해서는 안됨. 만약 시행기관에 의해 PSI 2013하에서 자격 인증이 발행되거나 자격 있는 산업체가 자격 인증의 조항 및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PSI 2013하에서의 인센티브(인지세 면제 제외)를 주장할 수 없음. 시행 기관은 자격 있는 산업체가 PSI 2013의 조항을 만족하고 그에 따른 근거 서류를 제출한 지 30일 이내에 자격 인증을 발행해야 함.

 

□ 모니터링과 검토

 

 ○ 산업체의 고정자본 투자와 생산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토

  - PSI 2013 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관하여 산업체에 의해 설립된 고정자산과 생산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자격 기간 동안 이 두 가지가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그 후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이 두 가지가 해당 산업체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해야 함.

   i) 산업체는 고정자본 투자, 고정자산의 처리 그리고 산업체의 구조 변화와 함께 생산 중단이나 폐업을 나타내는 생산과 판매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위임 대표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서명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ii) 또한 연말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장부와 대차대조표의 검증된 연간 보고서 정본을 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iii) 시행기관은 연말이 되기 전 더 짧은 기간을 위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시행기관은 인센티브가 PSI 2013의 범위 이내에 있는지의 경우에 따라 관련 제도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때때로 위치를 점검할 것임.

 

 ○ 산업체가 어떠한 것이라도 특정 시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PSI 2013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격 인증을 취소하거나 즉각적인 인센티브 보상, 회복 등의 규정 하에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것임.

 

 ○ 시행기관은 가능하면 산업체와 전력 공급 관련 기관 및 전력 감독관이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임 기간 동안 자격 인증의 지속 및 중단에 대해 숙지해야 함.

 

 ○ 만약 해당 산업체가 자격 인증 기간 만기 이전에 자격 인증에 나와있는 관련 한계에 도달했거나 조건을 위반했을 때 시행기관은 즉시 자격 인증을 취소하는 것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다양한 조항들

 

 ○ 아래의 멤버들로 구성된 State Level Committee (SLC)는 시행기관을 결정한 권한이 있어야 하며 PSI 2013과 이전 제도 관련한 이슈를 해석하고 결정할 권한도 있어야 함.

  - Principle Secretary, Industries Department 회장

  - Principle Secretary(금융)

  - Commissioner of Sales Tax(판매세 담당 위원)

  - Development Commissioner(산업)

  - Joint director of industries(PSI) Member Secretary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관련 분야 전문가의 충고를 필요로 하기도 함.

  -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적절한 정부 승인 이후에 시행돼야 함.

  - 정부 결의안은 재무부와 의견이 일치된 후 발행될 것임. 참조 U.O.R. No.14/2013/Taxation – 1 Dated 28/3/2013

  - 이번 마하라슈트라 주정부 결의안은 www.maharashtra.gov.in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련번호는 201304091555217210임. 이 결의안은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됨.

 

□ 시사점

 

 ○ 활발한 투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PSI 2013은 산업체들이 민간 부문과 공공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고용 증대를 꾀하고 있음.

  - 산업체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에는 한도가 있으나 남은 인센티브가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달아 인도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의 눈길을 끌고 있음.

 

 ○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려면 지원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산업체들은 PSI 2013 하에서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상업적 생산을 시작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정 자산을 취득하여 투자기간 내에 이에 대한 지출 증거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인도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시도하는 한국 기업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 또한 PSI 2013을 통해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지원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PS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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