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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사업하기 (1) - 창업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고영준
  • 2012-05-18
  • 출처 : KOTRA

인도에서 사업하기 (1) - 창업  

2012-05-18

뭄바이 무역관

고영준( ykoh@kotra.or.kr )

   

    

□ 창업     

 ○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12에 따르면 인도에서 창업하기 위해서는 12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평균 29일이 소요됨.

     

 ○ 1인당 소득(income per capita)의 46.8% 비용이 들며 최소사회간접자본(paid-in minimum ccapital)의 149.6%를 요구함.

     

 ○ 인도는 전체 183개국을 대상으로 한 창업용이성 평가에서 166위를 차지함.

     

국가별 창업용이성 평가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 2011년 인도는 온라인 VAT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창업용이성을 높임.

     

창업 절차, 소요시간과 비용

No.

  

소요시간

소요비용

1

온라인으로 이사 인식번호(DIN;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받기

     

이사 인식번호(DIN)을 받기 위한 과정은 아래와 같음:

     

○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MCA)웹사이트인 www.mca.gov.in에 접속 후 DIN-1을 작성하면 임시번호(Provisional DIN, 60일 유효) 즉시 발급 가능. 차후 신분과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서명된 신청서를 MCA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신분 증명 서류는 PAN(Permanent Account Number) Card,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이용 가능함. DIN 지원서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신분 및 주소 증명 서류는 공증인 또는 정부의 Gazette Officer 또는 공인실무회계사로부터 인증된 것이어야 함.

     

- 주소 증명 서류는 면허증, 여권, 전화 혹은 전기 요금고지서, 투표자 신분증(Voter ID Card), 배급 카드(Ration Card), 재정보증 증명서(Bank Statement) 이용 가능

     

○ MCA가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에 따라 정식번호(Permanent DIN)를 발급함. 정식번호(Permanent DIN)를 발급받는 데 약 3~5일이 소요됨.

1일

100루피

(약 2200원)

2

온라인으로 전자서명인증서(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받기

     

- MCA21의 새로운 전자 접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자는 2급(ClassⅡ)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전자서명 인증서는 MCA에서 지정한 6개의 에이전시를 통해 받을 수 있음. TCS(Tata Consultancy Service)는 그 중 하나임. 회사 대표는 신분 및 주소 증명서와 함께 작성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함. 각각 에이전시마다 요금 규정이 400~2650루피(약 8800원~5만 8300원)로 상이함.

     

- Controller of Certification Agencies로부터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권한을 받은 인증 에이전시가 총 일곱 개 있으며 세부 정보는 www.mca.gov.in에서 확인 가능함.

1~6일

400~2650루피

(약 8800원~5만 8300원)

3

온라인으로 기업등록국(ROC; Registrar of Companies)에 회사명 등록하기

     

- 회사명 사용 승인은 전자상으로 이루어짐. 지원자는 원하는 회사명 사용 가능 여부를 MCA 21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 뭄바이 ROC에 최대 6개의 회사명을 제출할 수 있고 그 후 ROC직원이 인도 내 모든 회사명과의 유사성을 확인함.

     

- MCA는 하루에 약 50~60개의 지원서를 받으며 승인 완료 후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신청자가 제출한 이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함.)

     

- 제안된 회사명이 사용 가능하고 회사법에 따른 회사명 기준에 적합한 경우 회사명 사용 승인을 받는 데 약 이틀이 소요됨.

2~3일

500루피

(약 1만1000원)

4

온라인으로 인지세(stamp duty) 지불, 모든 법인설립 양식 및 서류 제출을 통해 법인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받기

     

-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의 계획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MCA의 염원의 결과로, 2010년 1월 1일부로 MCA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되는 법인설립 서류에 대해 모든 인지세를 지불해야 함. 이와 같은 개선으로 인해 인지세 지불 방법이 이전 상세정관(Articles of Association)과 회사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의 사본을 제출하는 것에서 상세정관과 회사정관을 MCA 포털을 통해 전자 지불하는 것으로 바뀜. 추가로, 특정 양식: 양식 1(회사 명칭 승인 신청서), 양식 5, 양식 44 또한 MCA 포털을 통해 전자검인 시스템을 이용할 것임. 더불어 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서류 정리의 수고를 덜음. 전자검인이 완료된 서류는 일일이 페이퍼 정리 작업이 필요 없음.

     

- 등록을 위해서, 전자양식 1, 18, 32는 MCA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작성되어야 함.

- 앞서 말한 서류들과 함께 초기 이사들(initial directors)의 동의서 스캔본, 서명된 상세정관과 회사정관은 양식 1에 첨부되어야 함. 회사 등록비용은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로 또는 지정된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 가능함. 발급된 법인증은 등록된 회사 주소로 등기 발송됨.

- 등록비는 회사의 수권 자본금(nominal share capital)에 따라 책정됨.(제안서에 명시된 대로): 10만 루피(약 220만원) 미만인 경우 4000루피(약 8만 8000원)의 비용을 부과함. 만약 수권 자본금이 10만 루피 이상인 경우 수권 자본금에 따라 기존 4000루피(약 8만 8000원)에 추가 금액이 붙음.

수권 자본금

비용부과 기준

10만 루피(약 220만원) 미만

4000루피(약 8만 8000원)

10만 루피 이상 50만 루피(약 1100만원) 미만

매 1만 루피마다 300루피(6600원)

50만 루피 이상 5백만 루피(약 1억 1000만원) 미만

매 1만 루피마다 200루피(약 4400원)

5백만 루피 이상 1천만 루피(약 2억 2천만원) 미만

매 1만 루피마다 100루피(약 2200원)

1천만 루피(약 2억 2천만원) 이상

매 1만 루피마다 50루피(약 1100원)

     

- 요금은 온라인상으로 납부 가능하며 지원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시스템에서 바로 처리됨. 뭄바이의 경우, ROC는 서류가 업로드된 후 추가의 수정 없이 승인될 수 있도록, 업로드 되기 전에 면밀한 사전 검토를 요구함. 온라인 서류 정리 방법은 단지 한 부의 스캔본을 필요로 함(날인된 MOA, AOA, POA 포함).

     

- 조항들과 다른 양식들(1, 18, 32)에 대한 레지스트라 서류 정리 요금표:

수권 자본금

비용부과 기준

10만루피(약 220만원) 이상 50만루피(약 1100만원) 미만

200루피(약 4400원)

50만루피(약 1100만원) 이상 250만루피(약 5500만원) 미만

300루피(약 6600원)

250만루피(약 5500만원) 이상

500루피(약 1만 1000원)

     

- Indian Stamp Act(1899) 제10조와 39조에 따라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에 회사법인 등록을 위한 상세정관 및 회사정관에 따른 인지세는 다음과 같음:

- 상세정관: 수권 자본금 50만 루피 당 1000루피(약 2만 2000원)

- 회사정관: 200 루피(약 4400원)

- 양식 1 (declaration of compliance): 100루피(약 2200원)

3~7일

2만 100루피

(약 44만 2200원)

5

회사 인감도장 만들기

-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법인으로 주식증명서 발행이나 기타 서류 발행 시 필요함.

1일

350루피(약 7700원)

6

PAN(Permanent Account Number) 발급하기

- NSDL(National Securities Depository Services Limited) 또는 UTI(Unit Trust of India) Investors Services Ltd에서 지정한 에이전트 또는 프랜차이즈에서 발급 가능함.

     

- 1961년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개인은 세금 납부를 위한 PAN을 발급 받아야 함. 중앙직접세위원회(CBDT: The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는 은행들이 PAN없이 세금 납부 양식을 받지 못하도록 함.

     

- PAN은 10자리 수 영문숫자조합 래미네이트를 입힌 카드임. PAN 관련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소득세 부처는 PAN 카드 발급 업무를 UTI Investor Services Ltd에 위탁함.

     

- NSDL은 2004년 6월 TIN Facilitation Centers를 설립하며 PAN 관련 업무를 시작함. PAN 발급을 위해서 위 언급된 서비스 센터를 통해 49AA 양식을 작성하고 등록증명서와 회사주소 및 신분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됨. PAN 발급에 94루피(약 2068원)이 소요됨.

     

- IT PAN 서비스 센터 또는 TIN Facilitation Center는 PAN 지원서 양식(양식 49AA)를 제공하고 지원자의 양식 작성을 돕고, 작성 완료된 양식을 수집하고, 접수증(acknowledgement slip)을 발행함. 소득세 부처에서 PAN을 발급하고 난 후 UTIISL 또는 NSDL는 PAN 카드를 프린트하고 지원자에게 배송해줄 것임.

     

- PAN 지원서는 온라인에서 작성 가능하지만 서류는 지정된 기관에서의 인증 절차를 위해 제출되어야 함. 더 자세한 사항은 (www.incometaxindia.gov.in,www.utiisl.co.in,www.tin-nsdl.com)에서 확인 가능함.

7일

요금 94루피(약 2068원), 지원서 5루피(약 110원)(다운로드 하지 않은 경우)

7

소득세 공제를 위한 TAN(Tax Account Number) 발급받기

     

- TAN은 10자리 수 영문숫자조합으로 세금 납부나 공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발급해야 함. 사무실 임차료, 차량 임차료, 전화요금, 직원급여 등 비용지출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는 데 필요한 번호이며, 향후에 법인세 환급에도 사용됨. TDS(Tax Deduction at Source)는 우리나라의 원천징수세 개념이며 직원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건물주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TDS를 통해 하게 됨. 이처럼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책임이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 측에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소득세법 203A 조항에 따르면 세금을 납부하거나 공제를 받는 모든 사람은 TAN을 발급받아야 함. TAN을 발급받지 않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만루피의 패널티를 지불해야 함.

     

- TAN 지원서는 양식 49B를 이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e-TDS return권한을 받은 TIN Facilitation Center에 제출되어야 함. TIN Facilitation Center의 위치는 www.incometaxindia.gov.in과 tin.nsdl.com에서 확인가능. TAN 또는 변경 요청에 대한 수수료는 60루피(약 1320원)이며 관련 세금은 별도로 붙음.

     

- 지원서의 검토 후 같은 서류는 소득세부처에 보내어지며 만족도에 따라 TAN이 발급됨. NSDL(National Securities Depository Services Limited)이 지정한 프랜차이즈 또는 에이전트와 아웃소싱이 TAN발급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소득세를 부과함.

     

- TAN지원서는 온라인, NSDL 웹사이트(www.tin-nsdl.com) 또는 오프라인으로 작성 가능. 그러나 요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난 후, 지원서의 하드 카피는 NSDL에 보관되어야 함.

7일, 6번 절차와 동시에 진행

62루피(약 1364원)

8

Office of Inspector, 뭄바이 상점설립법에 등록하기

     

- 고용주와 직원의 이름과 설립자의 이름, 주소,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진술서는 반드시 지역 상점 조사관에게 요금과 함께 보내져야 함.

     

- 1948년 뭄바이 상점설립법 섹션 7에 따르면 설립은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야 함:

- 섹션 7(4)에 의거하여, 고용주는 회사 운영을 시작하고 30일 내 설립을 등록해야 함.

- 섹션 7(1)에 의거하여, 설립은 지역 상점 조사관에게 양식 A와 요금을 주어야 함.

- 섹션 7(2)에 의거하여, 양식 A와 요금이 전달되고 서류가 올바른지에 대한 검토 후 등록 증명서는 1961년 마하라슈트라주 상점설립법에 따라 양식 D로 발급될 것임.

     

- 마하라슈트라주 상점설립법이 2003년 12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등록 및 등록 갱신 비용은 다음과 같음:

직원 수

등록비용

0명

100루피(약 2200원)

1명~5명

300루피(약 6600원)

6명~10명

600루피(약 1만 3200원)

11명~20명

1000루피(약 2만 2000원)

21명~50명

2000루피(약 4만 4000원)

51명~100명

3500루피(약 7만 7000원)

101명 이상

4500루피(약 9만 9000원)

- 게다가 연회비(등록비용과 갱신비용의 3배)는 Mumbai Municipal Corporation Act, 1888에 따라 TRC(Trade Refuse Charge) 명분으로 청구됨.

2일, 7번 절차와 동시에 진행

2000루피(약 4만 4000원)(등록비용) + 등록비용의 3배인 Trade Refuse Charges (6000루피)(약 13만 2000원)

9

온라인으로 부가가치세(VAT) 등록하기

     

- 부가가치세 온라인 등록은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 Commissioner of Sales Tax에 의해 2009년 1월 23일 소개됨. 부가가치세(VAT) 등록은 www.mahavat.gov.in웹사이트를 통해 지원 가능

-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한 후 지정기관을 방문할 날짜와 시간, 주소가 적힌 영수증을 받음. 회사는 완료된 전자 지원서를 프린트하여 영수증, 증명사진, 관련 서류와 함께 지정기관에 인증을 위해 제출해야 함. 지원서가 완벽한 경우 등록 당국은 서류의 검증 후 TIN을 발급할 것임.

- 등록증명서는 지정된 날짜에 회사에게 발행될 것임. 주로 10일 후 발행됨.

     

○ 다른 동반하는 서류:

- 상세정관과 회사정관의 공식 원본

- 거주지 주소 증명서류. 적어도 다음 서류 중 2개는 제출되어야 함: 여권사본, 사진부착신분증, 부동산 카드 사본 또는 최근 재산세 영수증, 최근 전기세 납부 고지서 사본.

- 사무실 주소 증명 서류: 부지 소유 증명. 즉, 부동산 카드 사본 또는 소유 권리증 또는 건축업자와의 합의서 등 관련 서류

- 최근 여권사진 크기의 증명사진

- PAN이 적힌 Income Tax Assessment Order 사본 또는 PAN 카드 사본

- 등록비 납부를 보여주는 210번 양식. 5000루피(약 11만원)/자발적 RC의 경우와 500루피(1만 1000원)/다른 경우

10일, 8번 절차와 동시에 진행

500루피(약 1만 1000원)(등록요금) + 25루피(약 550원)(인지세) 의무 VAT 등록

10

직업세(Profession Tax)등록하기

     

- 직업세법 5항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세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지정 당국으로부터 등록 증명서를 소유해야 함. 회사는 양식1을 작성해야 함. 뭄바이 지역 등록 당국은 Vikarikar Bhavan, Mazgaon에 위치함. 사업 환경에 따라 지원자는 주소 증명서류, 인도 회사법(1956)에 따른 회사 등록 번호 및 본사의 세부사항, 회사증서 등을 필요로 함.

2일, 9번 절차와 동시에 진행

무료

11

근로자연금공단(EPFO: 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zation) 등록

     

- 183개 분야, 2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EPFO에 가입해야 함.

- 지원서를 작성한 지원자는 사회보장번호를 받음. 근로자연금기금 등록은 직원 규모의 연체된 보도, 불충분한 보도, 미보도에 집중함. 직원 규모가 20명 이하인 경우 연금기금 등록은 선택적임.

     

- EPFO에 가입 시 ECN(Establishment Code Number)을 받을 수 있음. 종업원 모두 EPFO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별로 계좌번호가 주어짐. 종업원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음.

     

- 지원서가 완벽할 경우 코드 숫자는 제출한 날 기준 3일 내로 할당 받음.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지원자들은 코드 숫자 통고 서한을 12~15일 사이에 받음.

12일, 10번 절차와 동시에 진행

무료

12

의료보험 등록하기

     

- 의료보험 등록은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가 의료보험제도 계획에 따라 확인되고 개인 기록이 등록됨.

     

- Employees’ State Insurance(일반)에 따라 고용주는 ‘양식 01’을 작성 후 제출해야 함. Employer Code Number가 발행되기까지 3일~7일이 소요됨. Employer Code Number 내용을 담은 통고 서한은 우편으로 고용주에게 보내지고 며칠이 더 소요됨.

     

- 고용자의 개인 보험은 분리된 과정이며 고용주 등록 후에 함. 고용주는 요구되는 Declaration Form을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직원들은 정확한 정보를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함. 직원임시카드는 지역 사무소에서 즉시 발급됨. 모든 임직원들의 정보를 제출하면 임시 ESI카드가 발급되며 이 카드는 13주 동안 유효함. 정식 ESI카드는 발급까지 4주~5주가 소요됨.  신분 증명 카드는 보험가입자들에게 현금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가 아닌 ESI Corporation을 통해 직접적으로 배달될 것임.

     

- ESI Act는 직원 수 20명 이상인 모든 회사에 적용됨. ESI Act는 모든 질병 혜택, 의료 구호, 여성 직원의 출산 수당, 치명적인 직장상해에 대한 보상 등. 월 10,000루피 이상 임금을 받는 모든 직원들은 본 법안에 따라 커버됨.

9일, 10번 절차와 동시에 진행

무료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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