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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이민법의 고학력자 특별대우 및 수속
  • 투자진출
  • 스페인
  • 마드리드무역관 전수연
  • 2015-01-06
  • 출처 : KOTRA

 

스페인 이민법의 고학력자 특별대우 및 수속

 

 

 

□ 과거 폐쇄적인 스페인 이민법

 

 ○ 2005년 이전 사회당 집권이전 스페인 이민법에는 취업 거주 허가와 자영업 거주 허가만 존재했고, 학생 자격에서 거주 허가로 바꾸거나, 스페인 국내에서 거주 허가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 고학력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었고, 모든 이민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었음.

 

 ○ 2005년 사회당 집권 후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거주 허가를 취득할 기회가 생겼으며, 이민법에 학생 거주 허가에서 취업 거주 허가(Modificación de la situación de estudiante a trabajador de cuenta ajena)를 삽입하는 형식으로 이민법을 개선하기 시작함.

 

 ○ 2010년 학생 거주 허가 자격에서 자영업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가 나오기 시작함.

 

□ 고학력자 우대 혜택이 없던 기존 이민법

 

 ○ 기존 스페인 이민법상 MBA 석사 소지자도 현지기업에 입사시 거주 허가로 애로발생

 

 ○ 스페인 거주 허가는 스페인 현지에서 신청할 수가 없을 뿐더러 회사가 직접 신청하여 취득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MBA 석학들이 인턴십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투자 촉진법에 따라 고학력자 거주 허가 특별제도 시행

 

 ○ 2013년 말 효력을 발생한 투자 촉진법에 따라 고학력자(경제 학사, 공학사 및 석학 이상)가 스페인 현지 기업에 취직 시 특별제도를 통해 수속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이로 인해 수속기간이 평균 8~9개월에서 한 달로 기간이 대폭 단축됨.

 

 ○ 수속 시 본국에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페인에 합법적으로 거주 혹은 체류하며 현지  수속 후 경찰서에서 지문등록을 통해 수속 진행이 가능함.

 

 ○ 개정 이민법으로 인해 현지에서 공부하는 학사, 석사 자격을 지닌 체류자는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인재 영입이 수월해져 환영하는 분위기임.

 

 ○ 2013년 말 처음 특별제도가 도입되었던 시기에는 단 3일 만에 수속이 완료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고학력자 우대의 장단점

 

 ○ 일반 이민제도와 차별을 둬 스페인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불만을 야기함.

 

 ○ 모든 수속을 마드리드에 위치한 기업 특별 전담부서 및 기업 특별 전담 경찰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마드리드 외 타 자치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지역에 상관없이 이 수속을 마드리드에서 할 수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수속을 마칠 수 있으며, 특별 전담부서의 직원들은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일반 이민청 직원들보다 월등히 친절한 것이 장점임.

 

□ 고학력자 우대 특별제도 신청 방법

 

 ○ 고학력자-전문가 거주 허가를 하려면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전문인력 거주 허가를 기업 특별전담부서에서 신청해야 함.

 

 ○ 고학력자 해당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가 필요하고 이 졸업증명서는 해당 공증 및 아포스티유 공증, 스페인 공인 번역사의 공증이 필수. 한국에서 스페인어로 번역된 서류는 이민청에서 수령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 기타 서류는 채용할 기업에서 제출해야 하며 회사 서류 및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고학력인 만큼 월급도 고학력에 해당하는 월급이어야 함.

 

 ○ 보통 Director급 또는 전문가로서의 직위가 필요하며 이력서, 언어 실력 증빙, 세미나 및 학회 발표 기록들도 제출 가능함.

 

□ 최근 동향 및 시사점

 

 ○ 특별제도 적용과 관련하여 채용기업과 당사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2014년 9월부터 스페인 정부가 이 제도 적용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임.

 

 ○ 기업은 Certificado de Libre de Impuestos(관세청에 미납세금이 없다는 증명서)와 Certificado de Seguridad de Social(사회보장제 미납금이 없다는 증명서)를 납부해야 함.

 

 ○ 이 증명서는 다른 증명서와 대체되지 않고 발급도 한 달 이상이 걸려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취업 당사자들은 2014년 9월 4일부터 무수수료에서 이민청 수수료 70.40유로를 납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음을 주지해야 함.

 

 

자료원: SALVADOR FERRANDIS & PARTNERS 이윤교 변호사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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