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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시 주의사항
  • 투자진출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이동원
  • 2012-12-14
  • 출처 : KOTRA

 

스리랑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시 주의사항

2012-12-14

콜롬보무역관

이동원( dwlee@kotra.or.kr )

     

     

 

□ 투자청 시행령(BOI Act) 제 16조 및 제 17조

     

 ○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특별한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일반법(Normal Law)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시행령 제16조를 적용받음.

  - 기업법/ 국세법/ 관세법/ 외환관리법 적용에 있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 자본재 및 원부자재는 수입관세 면제 혜택이 없음.

   · 법인세 면세혜택이 없음.

  - 외국인이 제16조 적용기업으로 투자진출시, 법인의 경우 25만 달러, 영업활동을 하는 지사의 경우에는 20만 달러 이상을 최소투자금액으로 투자해야 함.

  - 최소투자금액에는 토지, 공장, 기계, 장비와 같은 고정자산의 가치도 포함.

     

 ○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인센티브(세금감면, 관세감면 등)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시행령 제 17조를 적용받음.

  - 국세법/ 관세법/ 외환관리법 적용에 있어서 면세 또는 세금감면 인센티브를 받음.

   · 관세법: 자본재 및 수출지향 프로젝트의 원부자재는 수입관세 면제 혜택 부여

   · 법인세: 최소 4년 이상의 법인세 면세

  - 내국인/외국인은 제 17조에서 정하는 사업유협 및 투자규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및 관세의 면세 또는 감면혜택을 받고 외환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한 관리 가능

  - 그러나 최소투자금액이 제16조를 적용받는 기업보다 높음.

  - 최소투자금액에는 토지, 공장, 기계, 장비와 같은 고정자산의 가치도 포함.

     

 ○ 내·외국인 합작투자기업 설립의 경우(제16조/제17조 모두) 외국인은 법정 최소투자금액의 10% 이상을 투자해야 함.

  - 제16조를 적용받을 경우 최소투자금액인 25만 달러의 10%인 2만5000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함.

  - 제17조를 적용받을 경우에도 사업유형 및 투자규모에 따라 정해진 최소투자금액의 10% 이상을 투자해야 함.

     

□ 외국인투자 금지업종과 내국인과의 합작투자 필수 업종

     

 ○ 일부 산업분야는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으로 지정

  - 자금대부업/ 전당포업(Pawn-Brokering)/ 연안어업/ 자본금 100만 달러 미만의 소매업(Retail Trade)

  -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의 채굴 및 1차 가공

     

 ○ 일부 산업은 외국인 소유지분이 40%를 초과하지 못함.

  - 플랜테이션 작물(홍차, 고무, 코코넛, 쌀, 설탕, 향신료 등)생산 및 1차 가공품/ 국산원목을 사용하는 목재산업/ 심해어업/ 대중통신/ 교육/ 화물운송, 여행대리업(Travel Agency)/ 해운업(Shipping Agency)

  - 외국인 지분이 40%를 초과하기 위해서는 투자청과 협상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사점

     

 ○ 스리랑카인과 합작투자기업 설립시 최소투자금액 분담율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음.

  - 합작투자가 의무인 업종을 제외한 무역, 컨설팅 등 서비스업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합작투자의 장점이 적기 때문에 스리랑카인이 합작투자를 제의하는 경우에는 주의 필요

   · 외국인이 기업설립절차 및 신청서류 등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스리랑카 파트너가 변호사를 통해 합작투자로 등록한다고 하면서 일정금액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

   · 스리랑카인에게 몇천만원은 매우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합작투자를 위해 스리랑카 파트너가 분담해야 할 금액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음.

  - 상업등기소(DRC)에 제출할 Registration 신청서류 기입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Registration of Company (Form1)의 ‘Initial Share Holders'에 이름이 기재돼야 주주가 될 수 있음 (첨부 참조)

     

 ○ 합작투자가 의무인 업종에 대해 외국인 단독투자로 등록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컨설턴트 또는 변호사 주의 필요

  - 합작투자 의무업종은 대부분 자국산업 또는 자국의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음.

   · 광산개발 등 일부업종은 정부에서 개발을 희망하고 있으나 내국인의 투자수요가 적어 외국인이 개발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 지분을 40% 이상까지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음.

 

 ○ 100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Retail Trade)은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으로 스리랑카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 필요

  - 제과점, 소형수퍼마켓 등에 외국인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임. 따라서 스리랑카인 명의로 등록하는 사례도 있으나 추후 문제발생시 이면계약서가 있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원: 스리랑카투자청(BOI) 발표자료 및 KOTRA 콜롬보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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