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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외국인 최소투자금액 한도를 대폭 하향조정
- 투자진출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이동원
- 2012-04-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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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외국인 최소투자금액 한도 대폭 하향조정
- 외국 중소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
2012-04-26
콜롬보 무역관
이동원( dwlee@kotra.or.kr )
□ 기존 최소투자금액
○ BOI ACT 제17조 적용기업에 대해 최소투자금액을 3백만불(‘10-’11년에 시행)로 조정
- 5만불의 최소투자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이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
* 제17조 적용기업 : 최소투자금액이 높은 대신 일정기간의 법인세 면세혜택 부여
○ BOI ACT 제16조 적용기업에 대해 최소투자금액을 1백만불(‘10-’11년에 시행)로 조정
- 0.25백만불의 최소투자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한 것으로 제17조와 마찬가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함.
* 제16조 적용기업 : 최소투자금액이 제17조 적용기업보다 낮은 반면 법인세 면세혜택 없음
□ 최소투자금액 조정내역(2012년부터 시행)
○ 제17조 및 제16조 적용기업 모두 최소투자금액을 대폭 하향조정 및 제17조는 투자규모별 면세기간을 다양화 시킴
- 제17조 기업의 최소투자금액 : 50-2,500백만루피(약 5억원-250억원)로 하며 투자규모별 면세기간을 최소 4년에서 최대 12년까지 적용
- 제16조 기업의 최소투자금액 : 미화 250,000불 (당초 :1백만불)
* 영업활동하는 지사(Overseas company)는 기존과 동일한 미화 200,000불
○ 최소투자액에는 공장,토지,기계,장비등의 고정자산 가치가 포함
- Plant 설비 또는 고가의 장비가 많이 투입되는 제조공장 설립시 고정자산 가치로 인해 실질적인 현금투자 금액은 매우 적게 산정됨
- 제17조 적용기업의 경우 자본재와 관련된 프로젝트 및 수출지향 프로젝트의 원자재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 부여
제17조 적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소투자금액 및 면세기간
소규모 투자 희망시
구 분
최소투자액(백만루피)
면세기간(년)
ㅇ 수출을 위한 제조업(주류,담배제외)
50
4
ㅇ 농업/축산업/수산업 및 이의 가공
25
4
ㅇ 서비스업(예술장식품/IT/농축산)
25
4
자료원 : 스리랑카 투자청
중규모 투자희망시
구 분
최소투자액 (백만루피)
면세기간(년)
ㅇ 제조업(주류 및 담배제외)
50-100
100-200
200초과
4
5
6
ㅇ 농업/축산업/수산업 및 이의 가공
상동
상동
ㅇ 서비스업
- IT,보건,미용,냉동보관,여행,스포츠,예술창작
상동
상동
자료원 : 스리랑카 투자청
대규모 투자희망시
구 분
최소투자액(백만루피)
면세기간(년)
ㅇ 농업/임업/축산업
300-500
500-700
700-1,000
1,000-1,500
1,500-2,500
2,500초과
6
7
8
9
10
12
ㅇ 제조업(수출을 위한 비전통재 가공)
상동
상동
ㅇ 국내 또는 수출시장을 위한 제조업
상동
상동
ㅇ 서비스업
. 여행업/호텔/창고/에너지/주택/폐기물/SOC/
교육, IT 등
상동
상동
자료원 : 스리랑카 투자청
** 참고사항 : 1루피는 한화로 약 10원 (예 : 5백만루피는 약 5천만원)
□ 시사점
○ 최소투자금액 하향조정은 중소기업의 對 스리랑카 투자기회 증가에 기여
- 중소기업에게는 과한 최소투자금액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스리랑카 진출이 저조했음
- 인도 및 서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진출기지로 스리랑카의 매력도 증가
○ 스리랑카의 투자지원제도가 보다 투명해짐으로써 외국인 투자가들의 보다 정확한 미래예측 가능
- ‘10-’11년에는 스리랑카 투자청에서도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아 외국인 잠재투자가들에게 투자에 대한 불안한 요소가 되었음.
- 스리랑카 정부는 ’11년도의 총 투자금액 10억불규모가 ‘12년도에는 20억불선이 될 것으로 기대
조사방법 : 스리랑카 투자청 면담 및 제공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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