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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프로젝트 수주시 장비 및 원부자재의 수입관세제도
  • 투자진출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이동원
  • 2011-09-29
  • 출처 : KOTRA

 

스리랑카, 프로젝트 수주시 장비 및 원부자재의 수입관세제도

 

 

 

□ 정부발주 경쟁입찰 턴키 프로젝트 수주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스리랑카에 설립할 기업유형은 Overseas Company 형태중 “Project Office" 유형이 무난   

  - 업무범위는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된 업무만 수행 가능

  -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프로젝트 수행결과에 따른 회계사항(정산/법인세 납부/이익배당금 본국 송금 등) 및 법적인 의무사항 처리후 폐쇄조치 해야 함.

 

 ○ 건설장비 및 원부자재 수입품에 대한 세금감면/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입찰안내서 (Guide Book)에 이를 명시돼 있어야 함.

  - EU, 일본, 한국 등 OECD국가의 ODA자금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는 건설 원부자재의 경우 면세, 건설장비는 프로젝트 종료후 재반출한다는 조건하에 면세혜택을 주는 사례가 많으나 ADB/WB자금 프로젝트는 면세혜택 사례가 많지 않음

  - 면세가 가능한 프로젝트일 경우,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름

     . 발주처 정부부처와 계약시 면세대상 품목리스트를 첨부 필요

     . 면세대상 품목을 선적후 발주처 정부부처로부터 면세대상 품목이라는 확인서 획득

     . 통관시 세관에 정부확인 레터를 첨부해 제출

     

 ○ 입찰안내서 또는 별도절차를 통해 면세대상임을 명시(Notification)하지 않을 경우에는  Inland Revenue Act No.10 of 2006 및 그 수정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임. 즉  일반 수입품 수입절차에 따라 HS CODE별로 책정된 세금을 부담

  - 수입품의 경우 각 품목별 HS CODE에 따라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수입관세와 연동되는 최대 8종류의 세금이 정해진 세율에 따라 추가됨

     

수입제품에 부과하는 세금 세부내역

 

계 산 식

수입관세(Custom Duty)

- CIF가격 x 세율(HS CODE별 관세율)

할증료(Surcharge)

- 수입관세 x 세율(15%)

추가 수입세(Cess Levy)

- (CIF가격 x 1.1) x 세율(HS CODE별 상이)

항만/공항개발세(PAL)

- CIF가격 x 세율(5%)

부가세(VAT)

- (CIF가격 x 1.1+ 수입관세+할증료 +추가수입세

  +PAL+물품세) x 세율

  . 부가세율 : 면제, 12%(대부분) 또는 20%

물품세(Excise Duty)

- (CIF가격 x 1.1+ 수입관세+할증료 +추가수입세

  +PAL+부가세) x 세율 (HSCODE별 상이)

사회공헌세

(Social Responsibity Levy)

- (수입관세+할증료+물품세) x 세율(1.5%)

인프라 개발세(RIDL)

- (CIF가격+수입관세+할증료+추가수입세+PAL+

   부가세+물품세+1) X 세율(HS CODE별 상이)

건물세 (한시적 부과)

(National Building Tax)

- 상기 전체금액 x 3%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 BOT방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의 인프라분야 프로젝트 수주

     

  ○ 주식회사, 유한회사, 지사 등 프로젝트 성격에 부합하는 유형으로 투자기업 설립

   - 스리랑카에 이미 법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프로젝트만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세금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플젝트 발주부처 또는 스리랑카 투자청(BOI)과 협상에 의해 결정됨.

  - 2010년 초반까지는 스리랑카 투자청(BOI)으로 협상창구를 단일화 했고 BOI에서도 인센티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에 준해 세금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부여했음

  - 그러나 2010년 하반기부터 BOI로 단일화 했던 창구를 각 BOT 프로젝트 발주부처에게도 협상 및 계약체결 권한을 부여했음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음.

      . 법인소득세 : 최저투자금액 3백만불 기준,  3-7년 정도의 면세기간 적용이 보통

      . 양허세율 :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협상필요

      . 공사용 건설장비 수입 : 공사종료후 재반출조건으로 면세혜택 가능 (협상필요)

      . 공사용 원부자재 수입 : 면세혜택 가능(협상필요)

      . 배당금 및 송금한도액 :  배당금 세금 및 한도액 별도확정 가능(협상필요)

     

□ 로컬마켓에서 장비 및 원부자재 구입시 VAT 처리방법

     

  ○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장비(Equipment) 및 원부자재(Law Materials)를 Local Market(스리랑카 시장)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구매품목별 부가세를 우선 납부한 후 Inland  Revenue에 부가세 환급신청 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증빙서 부적격/환급대상품목이 아님/환급한도금액 초과/물품 판매업체가 부가세 미납부 등) 부가세 전액을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환급받기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여러 업계의 의견임

     

  ○ 만일 프로젝트 발주처와의 계약서상에 세금납부가 불요하다고 명시했을 경우에는 부가세 자체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시사점

     

 ○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현지의 조세부문을 명확히 이해한후 추진필요

  - 경쟁입찰의 경우 원부자재 및 장비의 수입시 면세가능 여부는 공사원가 산정에 중요

  - 건설장비의 경우 일반수입품도 영세율 적용이 많으므로 구태여 공사종료후 재반출 조건으로 수입할 필요없음

  - 일반수입품으로 통관해 프로젝트 공사가 종료되면 현지에서 중고품으로 매각 가능

  - 현지의 중고품 시장 활성화돼 있음

     

 ○ BOT 방식의 프로젝트 추진시 현지정부와의 인센티브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

  - 과거보다 인센티브 수혜폭이 대폭 하향조정 됐는바 동 프로젝트가 스리랑카에 어떠한 기여를 할지에 대해 충분한 설득논리 개발 필요

     

     

조사방법 : 현지 변호사 및 BOI 자문, 스리랑카 진출 한국기업 자문,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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