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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특별행정구역 운영 현황 및 발전 전망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24-05-09
  • 출처 : KOTRA

2018년 해외 진출 기업 리쇼어링 및 해외 투자 유치 위해 조성

금융, 세제 혜택 및 제재 리스크 해소 이점으로 러-우 사태 발생 이후 입주 기업 급증


특별행정구역이란


특별행정구역(SAR)은 러시아 경제의 글로벌화, 자본 및 투자 유치, 기업에 유리한 행정 여건 조성, 지역 인프라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기업 중 러시아 관할권으로 법적 이전을 결정한 기업을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유연한 통화 규제를 적용하는 경제구역이다. 러시아 정부는 201883칼리닌그라드주 및 연해주 특별행정구역설치에 관한 연방법 No.291을 공포하고 칼리닌그라드주 옥탸브리스키섬, 연해주 루스키섬 등 2곳에 특별행정구역을 조성했다. 극동북극개발부 산하의 극동북극개발공사가 특별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지위 부여, 입주기업 활동 조정 및 모니터링, 행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3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자국 기업의 오프쇼어링(국내기업의 해외이전)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 강구를 지시한 바 있다. 2014년에는 처음으로 해외진출 러시아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위한 비즈니스 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2018년에서야 특별행정구역 설치가 현실화되었다.

 

< 칼리닌그라드주 옥탸브리스키섬 전경 >

[자료: Bangkokbook]

 

입주 이점 및 혜택

 

옥탸브리스키섬은 유럽과, 루스키섬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인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호간 입주 조건 및 혜택에는 차이가 없다. 특별행정구역에는 국제회사(International Company) 또는 국제지주회사(International Holding Company) 자격으로 입주가 가능하고 각각 5000만 루블, 3억 루블을 투자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제회사 지위 획득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유연한 외화 및 루블화 국외 송금, 입주 이전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VAT) 면제(무기한), 보유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운송세 및 재산세 면제(무기한), 선박 승무원 관련 사회 기부금 납부 면제(2027년말 까지), 과세 표준에서 선박 운영 소득 제외, 법인등록부 상 설립자 및 이사 정보 비공개 가능, 생산 공유,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질 연구 및 탐사, 광업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러시아 역외 자산에 대한 세금 미부과 등이 있다.

 

국제지주회사의 경우 국제회사가 누리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는 동시에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환차로 인한 소득 또는 비용 공제 및 지질·광물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입·지출의 공제, 일정 기준 충족 시 소득세 할인, 배당금·이자·로열티 지불 및 수령 시 우대세율 적용, 자회사 매각 이익 세금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제지주회사에 제공되는 우대 세율 >

(단위: %)

우대세율

표준세율

세부내용

적용기간

5

20(이자, 로열티)

13(배당)

배당금, 이자, 로열티를 받을 시

2023.1.1.

2035.12.31.

10

20(이자, 로열티)

13(배당)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 지불 시

2023.1.1.

2035.12.31.

5

15

공개(상장) 국제지주회사가

외국인에게 배당 지급 시

2028.12.31.

[자료: 극동북극개발공사]

 

입주 조건

 

국제회사 지위 획득을 위해선 202231일 이전 설립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옵서버) 또는 유럽의회 돈세탁·테러자금감시기구(MONEYVAL) 회원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정식 입주 등록 이후 3개월 이내에 활동 계획에 대한 합의서를 극동북극개발공사와 체결하고 1년 내 5000만 루블을 투자해야 한다. , 신용기관 및 신용평가기관, 결제 시스템 운영 기업 등은 입주 지위 획득이 불가하다.

 

국제지주회사 지위 획득을 위해선 202231일 이전 먼저 국제회사로 등록되어야 하며 회사설립일과 국제회사 등록일 간 3년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 또한 국제회사 등록일 기준 최대 주주의 지분이 202231일 기준 지분의 75%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02231일 기준 상장회사이거나 상장회사의 직간접적인 지분 비중이 100%인 경우 최대 주주 지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신청서, 외국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본, 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법인설립준거법 변경 및 국제기업 정관 승인 결정서, 연간 재무제표, 국제기업 승인 정관, 대리인 선임 확인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국제기업 집행부 직위 임명 결정서, 외국법인의 수익소유자 명부, 국제 회사 등록을 방해하는 상황이 없음에 대한 외국 법인의 보증 서류, 관세 납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적 등록 주소를 확인하는 서류(부동산 소유주의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등이 있다.

 

서류는 극동북극개발공사 담당자 이메일(p.sheika@erdc.ru)로 제출 가능하다.

 

입주 현황

 

특별행정구역이 조성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본국 회귀 러시아 기업들의 입주가 부진했으나 2022년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 사태 발발로 대러 제재가 시행되고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 자산이 동결, 압류되기 시작하자 많은 해외 등록 러시아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등록지를 러시아 내 특별행정구역으로 변경하기 시작했다. 특별행정구역 입주 시 법인 등록부 상 설립자 및 이사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점도 이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푸틴 대통령이 해외 등록 자국 기업들에게 국내 이전을 반복적으로 촉구했다는 점도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화했다. 푸틴은 서구의 강력한 제재 국면에서 해외진출 러시아 기업들의 활동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러시아로 돌아와 국가를 위해 일하고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이로 인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 총 65개사에 그쳤던 SAR 입주 러시아 기업 수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83개사, 156개사 증가해 총 300개사를 돌파했으며 총 누적 투자액은 670억 루블까지 증가했다.

 

< 특별행정구역 누적 입주 기업 수 >

(단위: 개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6029e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0pixel, 세로 289pixel

[자료: rbc, jurdefinans]

 

최근에는 러시아 주요 기업들의 리쇼어링이 줄을 잇고 있다. 일례로 IT 기업 Yandex의 모회사 네덜란드 Yandex NV가 매각한 러시아 사업 부분 회사는 작년 말 칼리닌그라드 SAR에 입주했다. 또한 9개의 항만터미널과 47개 육상 터미널을 보유한 물류 지주사 Delo그룹 산하 Global Ports도 올 초 키프로스에서 연해주 SAR로 이전을 완료했다. 디지털 금융 기업인 Tinkoff의 모회사 TKS holding Company는 키프로스에서 국내로 복귀해 지난 2월 연해주 SAR70번째 입주사가 되었다. 러시아 주요 농업회사인 Rusagro의 키프로스 소재 모회사 Ros Agro 역시 연해주 특별행정구역으로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시사점 및 향후 전망


2022년 기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투자 잔액 상위 5개 지역은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저지섬(영국령), 스위스 등으로 모두 유럽연합(EU) 및 영국령에 속해 있는데, 그 비중은 전체의 78.1%에 달한다. 아울러 20243월 기준 EU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법인 및 개인은 약 2100곳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듯 러-우 사태가 장기화하고 대러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계 해외 등록 기업들이 국외에서 직면하는 금융 거래의 애로뿐 아니라 자산 통제 리스크 등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행정구역은 이들에게 좋은 대안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문제는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해외 투자 유치 확대라는 특별행정구역 조성 목적은 반면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SAR 등록 기업 수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 중기적으로는 해외등록 러시아 기업들의 SAR 복귀가 계속 확대되어 SAR의 외연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국으로 회귀한 기업들은 이전 등록을 통해 금융, 세제 혜택과 더불어 자산 동결, 압류 등 불안 요소를 일부 해소할 수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세수 증대와 자국 기업의 법적 보호 효과 뿐만 아니라 복귀한 기업들을 통해 국내 경제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극동 등 주요 전략 지역 개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극동북극개발공사, Bangkokbook, rbc, jurdefinans,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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