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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수입 금지 규정 발효 임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4-05-14
  • 출처 : KOTRA

4월 24일 유럽의회 본회의 최종 통과, 이사회 공식 승인만 남겨두고 있어

수입품 제조 과정에서 강제노동 여부가 입증될 경우 EU 역내 유입 금지

빠르면 2027년부터 시행 전망되며, 공급망 실사 지침 등 타 법안과의 연계도 고려 필요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에 대해 EU 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강제노동 금지 규정(Regulation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2024424일 유럽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2022UN 보고서를 통해 중국 신장지역 내 인권 문제가 글로벌 사회에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EU는 동 지역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중국 신장지역 인권상황

 

중국 신장지역은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자치 지역구로 무슬림인 위구르족(45%)과 중국 한족(42%), 기타(1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이 신장지역 내에서 무슬림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인데, 특히 신장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고품질 무역지대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제 노동 등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은 면화, 가전, 농업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약 150만 명의 위구르족을 재교육센터에 수용한 후 노동집약적인 생산공정에 강제로 동원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신장지역 정보>

신장지역의 지리적 위치

신장지역 인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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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BC, CGTN]

 

국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나 이 지역에 대한 EU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공급망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장지역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 중에는 폴리실리콘(태양광 패널), 리튬배터리(전기차), 알루미늄철강(자동차) EU의 친환경전략 산업에 불가피한 제품군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현지 언론 Euractiv에 따르면 2022년 기준 EU의 대신장지역 수입 규모는 총 11 달러 규모를 넘어섰는데, 약 87000만 달러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U는 신장지역에서 생산된 부품 및 제품이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후, EU로 수입되는 건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 (참고) EU의 신장지역 수입 규모(백만 달러) : 2019(542) 2020(609) 2021(867) 2022(1164) (자료 : Euractiv)

 

신장지역 외에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760만 명이 강제노동을 받는 상황에서, EU는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규제 수립을 위해 집행위는 20229월 관련 규정 초안을 상정했다. 이후, 지난 35일 집행위유럽의회EU 이사회 등 3자 간 잠정 합의가 도출되었고 이번 의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이제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EU가 추진 중인 강제노동 금지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규정 주요 내용

 

먼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EU 역내 수입유통되는 제품(온라인 판매 포함) 중 제조 단계에서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으로, 완제품 및 부품 여부와 상관없이 전 제품이 해당된다. 또한 원산지나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역내·외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EU가 규정하는 강제노동이란 국제노동조약(ILO) 29조에 정의된 것으로 처벌 위협을 강요받았으며 해당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과 서비스를 지칭한다.

 

제보 등을 통해 역내 유입되는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가능성이 인지되면, EU는 해당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제보는 시민, 단체, 기업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단일정보제출부(Single information submission point)를 구축해 제보 접수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 각 회원국은 1개 이상의 관할당국을 지정해 규제의 이행을 전담하며 만일 강제노동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국 관할당국이 조사를 주도하지만 EU 역외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집행위가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제품 정보, 국별 강제노동 위험요소 등에 근거하여 예비 조사를 시행 후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객관적 입증 우려가 있을 시 심층 조사를 개시한다.

 

심층 조사 진행이 결정되는 경우, 조사를 담당했던 관할당국 또는 집행위는 근무일 기준 3일 내로 대상기업에 해당 내용을 통지한 후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에는 강제노동 규모와 심각성, EU 역내 유통 중인 관련 제품의 수량 및 거래량, 최종 제품에서의 강제노동 우려 부품의 비중, 공급망 내 강제노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총 9개월 이내로 진행된다. 조사 중, 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대상 기업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정보의 제출 시기는 1~2개월로 설정될 예정이다. 한편,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시행될 수 있으며 만일 조사 대상이 EU 역외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과 역외국 정부의 동의 하에 역외국 현장 조사 시행이 가능하다.

 

심층 조사를 통해 강제노동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관할당국은 해당 제품의 수입 및 역외 수출 금지 처분을 내리며 이미 역내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 조치를 명령하게 된다. 제품 폐기의 경우, 대체가 가능한 경우 제품 전체가 아닌 해당 부분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일부 부품만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면 자동차 전체를 폐기할 필요 없이 해당 부품만 폐기하면 된다. 그러나 식품 소스 재료로 사용되는 토마토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경우라면 해당 소스 전체를 폐기해야 한다. 이 밖에도, EU는 공급망 안정화 차원으로 반도체 등 전략적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처분을 명령하기보다는 기업이 공급망 내 강제노동이 없음을 입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주도록 규정했다만일 기업이 조사 당국의 결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할당국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세부 제재 수준은 회원국별 결정된다.  

 

원활한 규정 이행을 위해 집행위는 규정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인데 이 가이드라인에는 기업이 알아야 할 강제노동의 실사 요건, 강제노동 식별 방법, 제보 및 제재 사항, 기업과 관할당국간 커뮤니케이션, 강제노동 근절 모범 사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집행위는 강제 노동과 관련된 특정 지역 또는 제품에 대한 고위험 리스트를 구축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 및 전망

 

이번 유럽의회를 통과한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은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끝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지난 313EU 회원국들이 잠정 합의 내용에 동의한 바 있어 이사회 승인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사회가 공식 승인하게 되면 EU 관보에 게재되고 규정은 게재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다만, 유예기간이 주어져 법안의 실질적 적용 시점은 발효일로부터 3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현지 언론들은 2027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의 강제노동 금지 규정은 중국 신장지역을 겨냥하여 만든 규제라는 견해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장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과 같이 직접적으로 대상 지역을 설정하지 않은 만큼, 우리 기업도 법안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노동 상황이 다소 좋지 않은 개도국에 진출 후 현지 생산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자사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강제노동 금지 규정은 현재 역내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공급망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과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 및 환경 관련 실사를 시행 후, 관련 내용 공시 의무를 지우는 지침으로 강제노동 금지 규정과 함께 4월 말 유럽의회를 최종 통과했으며 현재 EU 이사회 최종 표결만 남은 상황이다. 공급망 실사 지침에도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권 준수 내용이 규정돼 있으나 동 지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사의 프로세스를 점검 후 시정하는 것이지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강제노동 규정에는 실사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공급망 상 강제노동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EU 반입이 금지된다. 한편, 공급망 실사의 직접 적용 대상 기업은 연 매출 4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이나 강제노동 규정의 경우 중소기업도 직접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2027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강제노동 금지 규정도 실사 지침처럼 2027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들 법안 내용 숙지를 통해 보다 선제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주*: (참고) 공급망 실사 지침 관련 세부 내용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pNttSn=214682



자료 : 유럽의회, EU 집행위, BBC, CGTN, Euractiv, Politico 등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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