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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점점 좁아지는 중고자본재 수입시장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 2009-03-30
  • 출처 : KOTRA

 

점점 좁아지는 인도네시아 중고자본재 수입시장

- 국산 기계산업 진흥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중고기계 수입 허가 축소 -

 

 

 

□ 중고자본재 수입제한 추진동향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산 기계산업 진흥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중고기계 수입허가제도의 폐지나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 수입 중고자본재들이 신제품보다 15%에서 20%까지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서 요즘과 같이 에너지사정이 안좋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임.

 

 ○ 또한 이러한 중고기계의 수입이 국내 기계산업 시장을 잠식하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중이므로 산업부에서는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해야 하는 특정 품목의 기계류에 대한 수입금지를 확대해왔음.

 

 ○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고기계 수입을 일괄 금지시키고 일부 자본재에 한해서만 유통목적이 아닌 공장설비 증설 및 투자 차원의 중고제품 수입만을 '금지 예외품목 리스트'를 만들어 허용하는 'Positive List'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2008년 말에는 그나마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Positive List'마저 완전 폐지해 중고자본재의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으나 다행히 기존 'Positive List'의 개정판이 나왔음.

 

□ 중고자본재 수입제한 내역

 

 ○ 이번 중고자본재 수입제한 법령은 2008년 12월 24일 무역부장관령 57호(57/M-DAG/PER/12/2008)로 발령됐음.

  - 인도네시아 중고자본재 수입허용품목 리스트(첨부 파일 참조)

 

 ○ 2009년 중고자본재 수입 허용리스트를 분석해 보면 HS코드 8405에서 9022사이에 총 284개 품목군의 제품이 포함돼 있음.

 

 ○ 선박, 항공기를 포함해 각종 기계, 설비류 등 공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본재들이 포함돼 있는데, 차량은 모두 제외되는 등 이전보다 품목수가 줄어든 상황임.

 

□ 중고자본재 수입제한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입 중고기계는 거의 산업 전반에서 이뤄지는데, 특히 섬유, 에너지, 신발, 그리고 식음료산업 등이 주요 수입분야라고 함.

 

 ○ 이러한 산업분야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중고 수입기계를 도입해 기존의 낡은 설비를 교체해가고 있는 중임.

 

 ○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일정한 품질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고가의 신규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제조업체가 적고, 대부분의 수입기계들은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 제품들인 상황이므로 'Positive List'의 전면적인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Positive List'를 전면폐지하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수입허용리스트를 축소해 나갈 예정이므로 이러한 흐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중고자본재 수출이나 현물투자를 결정해야 함.

 

 

자료원 : 자카르타 KBC 및 인도네시아 무역부장관령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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