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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신회계년도상에 나타난 기업소득세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10-06-30
  • 출처 : KOTRA

신회계년도상에 나타난 기업소득세

 -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전력생산분야 등 감면확대 -

 

 

□ 개 요

 

 ○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일명 법인세 : Corporate Income Tax)는 주재국의 경우 투자업종별, 투자지역별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음

   - 예외규정이 없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37.5%의 기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음

 

 ○ 투자업종별로는 금융업, 이동통신업, 기타로 구분되며 지역별로는 수출가공공단과 그이외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부과 되고 있음

   - 특히 투자지역별 구분에 있어서 법인세 면제 및 감세범위가 상이하여 아국 투자기업의 주의를 요하고 있음

 

□ 신회계년도에 변화된 기업소득세 주요 내용

 

 ○ 2009/2010 신회계년도 (2009.7~2010.6)상의 기업소득세는 전회계년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일부업종에 대해서 기업소득세를 부과를 축소하였다는점이 그 특징임

 

 ○ 업종별로는 이동통신사업과 같이 가장 높게 기업소득세가 부과되던 금융업의 경우 종전 45%에서 42.5%로 감면되었음

 

 

기업소득세(%)

2008-09

2009-10

금융업

45.0

42.5

이동통신업

40.0

40.0

기 타

- 상장기업

- 비상장기업

27.5

37.5

27.5

37.5

 

 ○ 만성적인 전력공급 부족 해소을 위해 전력생산분야에 투자하여 2012년 6월말까지 전력생산 가동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전력생산 가동연도를 기점으로 15년간 법인세를 면제 (Tax-Holiday)키로함

  - 아울러 외국인 종업원에 대해서는 3년간 개인소득세 면세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

  

○ 신회계년도상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인센티브제도는 상기의 전력생산분야 법인세 면제분야를 제외하고는 전회계년도와 달리 변경된 사항 없이 그대로 유지함

 

○ 즉, 외국인 투자기업이 하기와 같이 3 카테고리 지역에 투자시 일정기간 법인세 면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됨

 - 3개 카테고리 지역중 수출가공공단(현재 주재국의 경우 8개의 수출가공공단이 존재)의 경우 투자업종을 불문 법인세가 감면되며 이외 2개 카테고리 지역의 경우 법인세 면제를 위해서는 주재국 정부가 정하는 투자유치 전략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한함

 

 ○ 3개 카테고리 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투자업종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혹은 면제(전력생산분야의 경우)을 받게됨  

 

투자지역

법인세 면제기간

대상산업

 다카 및 치타공 지역

 (랑카마티, 반다반, 쿠카차리힐드 지역 제외)

 4년

전략업종

 바리살, 쿨나, 라사히, 실렛

 (이상 4개지역은 주재국 북쪽지역)

 랑카마티, 반다반, 쿠카차리힐드

 (이상 3개지역은 치타공 Hill 지역)

6년

전략업종

 수출가공공단

 (Export Processing Zone)

10년

업종불문

 

   - 법인세 면제대상 투자유치 전략업종은 농산물 가공업을 비롯 다음과 같이 29개업종에 한함

 농산물 가공업, 섬유산업(섬유기계포함), 가죽업, 신발, 장난감, 가구, 정보통신, 제약   업, 도자기업, 플라스틱업, 철강업, 비료업, 살충제, 컴퓨터하드웨어, 석유화학업, 농기   계업, 보일러, 화학, 제약원료업, 우유가공업, 조선업, 에너지절약형 램프제조업, 밧데   리 산업, 재활용업, 화장품업, 관광업, 새우가공업, 쥬트(Jute), 컴프레서 등

 

□ 시사점

  

○ 신회계년도상에 나타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부분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의 일정 감면과 면제를 들수 있음

 

○ 특히 전력생산분야의 경우 15년간 획기적으로 Tax Holiday를 적용 주재국의 부족한 전력공급 해소를 위한 투자유치를 전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투자희망 아국기업에게 그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사료됨

 

[정보원 : NBR, 조세전문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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