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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식품 라벨링 신규정 일차 채택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0-06-22
  • 출처 : KOTRA

 

EU의회, 식품 라벨링 신규정 일차 채택

 

 

 

ㅇ 유럽 의회가 제1차 독서를 통해 식품 라벨링에 대한 신규정을 채택했음. 채택된 신라벨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에 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비만증과 당뇨병 환자 수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EU의회 의원들은 식품 포장위에 함유된 각 영양소의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신규 라벨링 규정을 1차 독회에서 찬 559표, 반 54표, 기권 32표로 채택함.

 

 이 규정안에 의하면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과 포화지방, 칼로리, 흡수가 느린 설탕, 소금, 설탕량이 명확히 표시돼야 하는 것은 물론 단백질과 섬유질, 변형 지방(수소와 화합된 지방)의 함유량도 표시돼야 함.

 

 소비자들이 쉽게 제품 간 양양 성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영양소 함유량이 명확히 110g 또는 100ml에 포함된 %로 표시하도록 함.

 

☐ 신호등 표시는 거부됨

 

 사회당(S&D), 환경당(Freem/Free Allicance. Nordic Green Left 등) 그룹의원들은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끌기 위해 설탕이나 소금,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빨강 신호등을, 건강식품으로 간주되는 식품에는 초록색 신호등을 식품 포장위에 표시함으로써 식품의 영양학적 질의 수준을 알리자고 제안했는데 이 제안은 거부됐음.

  - 한편, 대다수 EU 의원들은 회원국이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신호등 표시를 할 가능성 제공에도 반대함.   

 

☐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범위 확대

 

 EU의회 의원들은 1차 독회에서 소비자들이 식품이 제조된 원산지를 알아야 한다는 소비자 권리와 이러한 라벨링 제도로 인한 제조자의 부담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타협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현 라벨링 제도에서는 쇠고기, 올리브유, 신선한 과일과 야채, 꿀 등 일부 식품에 한해서만 원산지 표시가 요구되는데, EU 의원들은 앞으로 모든 육류와 가금류, 우유제품 및 오일 성분으로 만들어진 식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를 희망함. 동시에 동물의 출생지, 사육장소, 도살장소, 일정 종교적 예식에 의한 도살 조건 등이 표시될 것도 원함.

 

☐ 식품이 건강에 주는 혜택을 주장할 때는 그러한 건강 유익 성격이 입증돼야 함

 

 현행 식품 라벨링 규정에서도 어떠어떠한 점에서 건강에 좋다(일정 성분의 요구루트 등)고 홍보하려는 식품을 판매하려면 그러한 성격이 유럽 식품 안전청(EFSA ;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서 검사를 받아 인정돼야 하는데 신 규정에서도 이 조항이 그래도 준수됐음. 그러나 채택 과정에서 찬반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극히 작은 차이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짐.

 

 Cereal flakes와 같은 일부 식품제조업체들은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계속 복용하면 살을 뺄 수 있다는 선전으로 여성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선전은 소비자들은 잘못 유인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조건 하에서 복용할 때 살을 뺄 수 있는지 설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함.

 

☐ Alcopop 음료수는 별도 진열해야

 

 주성분의 음료수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나 일명 'alcopop'이라고 부르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만든 설탕과 주성분이 섞인 음료수는 이 규정이 적용돼 라벨링의 명료화와 더불어 판매장소가 주성분이 없는 가스 음료수와 같이 진열해 판매하지 않도록 함. 즉, 별도의 진열대에서 판매하도록 함.

 

☐ 시행기간 전망

 

 현재 신규정의 일부 내용을 둘러싸고 이사회와 의회 간 의견이 엇갈려 절충점이 모색돼야 하는 상황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 규정이 채택될 것 같지는 않고 EU의회의 2차 독회에서 최종 안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1차 독회에서 채택된 신 규정안에서 식품업체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을 제안하므로 앞으로 빨라야 3년 후에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신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식품업체에는 3년간의 적용단계기간을 부여하고 100명 미만/매출 500만 유로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5년간의 과도기를 부여함. 한편 소기업에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미리 포장되지 않은 제품과 수공업적으로 제조된 제품은 이 규정에서 제외하기로 함.

 

 

 자료원 : EU의회, KOTRA 브리셀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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