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캄보디아 아파트 구입 더 안전해지다
  • 투자진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6-14
  • 출처 : KOTRA

 

캄보디아 아파트 구입 더 안전해지다

- 집합건물 외국인 총 구입가능 세대수 비율(49%) 한도 폐지 -

- 외국인 소유불가 건물, ‘즉시 국가 몰수’ 에서 '2년간 유예' 기간 제시 -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주요 투자 진출 분야인 부동산 개발의 핫이슈인 외국인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령 일부 개정사항이 발표되어(6.3일) 투자 뉴스 속보로 배포

 

ㅁ 캄보디아 부동산(집합건물) 개발시 한계였던 외국인 구입 가능세대수 49% 원칙 (시행령 초안)

 

 ㅇ 캄보디아의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전체 세대 중 외국인 구입가능 비율은 49%를 넘길 수 없었음 (예: 100세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면 49세대 까지만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고 51세대 이상은 현지인에게 판매되어야 함)

 

 ㅇ 외국인 구입가능 비율이 넘어선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대리명의를 이용하는 편법 동원 등이 필요해 위험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음. 또한 외국인의 명의로 집합건물을 구입한다고 하여도 계약 후 등기시 49% 세대를 초과하는 부동산 구입자가 되면 국가에 즉시 몰수가 되는 등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였음

 

 ㅇ 현지인만의 내수 소비력이 부족한 건설 부동산 시장에서, 동 법령은 외국인 추가 수요창출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함

 

ㅁ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한층 수월해지나? 외국인 집합건물 소유 허용법 최종 승인

 

 ㅇ 동향

  -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따르는 고충 해결과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제출.

  - 2009년 12월 4일,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소유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2010년 5월 24일, 외국인 집합건물 소유 허용법 최종 국왕 승인.

 

관련 법안 주요 변경 내용

시행령 초안('10.5.24 이전)

변경 후 ('10.5.24일 발표)

- 외국인은 집합건물의 3층부터 소유가능

- 집합건물의 총 세대수 중 외국인 소유자의 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음

-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는 집합건물을 가졌을 경우 해당 부동산은 국가가 즉시  몰수함

- 외국인의 땅과 접하는 층을 제외한 건물의 소유 허용(2층부터)

- 집합건물 내 전체 가구수 중 최대 49%까지만 외국인의 구입 허용한다는 원안 삭제

- 잘못된 건물을 가진 경우 2년간의 재판매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에 국가가 강매함

 

ㅁ 그밖에 주요 내용

 

 ㅇ 기존 법령에 의거,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이 구입이 불가능한 집합건물 소유시 해당 부동산을 바로 몰수하는 법안이 예고되었으나 금번 승인된 법령에 따르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안에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처리하여 재산보호를 가능토록 만듦.

 

 ㅇ 캄보디아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만 집합건물 소유가 가능하다는 원안을 삭제함에 따라 외국인에게 호의로운 부동산 투자 환경 조성.

 

 ㅇ 토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국경 30km 이내 지역은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인 건물 소유가 불가하다는 원안은 여전히 유효.

 

 ㅇ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내의 건물에 대한 소유는 불허한다는 내용 추가.

 

ㅁ 불문율이 깨진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향방은?

 

 ㅇ 금번 시행령이 발표됨에 따라 외국인은 플랫 하우스, 고급 주택지인 콘도나 아파트의 1층을 제외한 전층의 소유가 가능하게 됨.

 

 ㅇ 캄보디아 정부는 금번 시행령이 프놈펜 시내에 건설되고 있는 많은 고층 건물의 외국인 소유를 가능케 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하락세를 보인 부동산 시장을 다시금 끌어 올리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증대시킬 것이라 예상.

 

 ㅇ 또한 외국인 단독 부동산 소유(토지 제외)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지인 명의 소유 투자의 위험성이 제거되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

 

 ㅇ 더욱이 금번 법안은 대 캄보디아 한국인 투자 업종 1위 부동산 및 임대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줄어든 대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가 다시금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ㅇ 향후 집합건물 외국인 소유에 대한 시행령이 나올 예정이나 2009년 8월 12일 공포된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이 당분간 적용될 것으로 사료.

 

 

 자료원 : 관계 법률전문가 자문, 프놈펜 KBC 자체조사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캄보디아 아파트 구입 더 안전해지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