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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기업관련 세금 가중으로 진출기업 우려
  • 투자진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김한승
  • 2010-06-14
  • 출처 : KOTRA

파키스탄, 기업관련 세금 가중으로 진출기업 우려

수익의 42% 과세와 Sales Tax 세율 인상

Sales Tax 환급 지연과 부가가치세 도입

 

 

 

지난 1990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우리나라의 대 파키스탄 직접 투자 누계 금액은 69건의 4,800 만 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 파키스탄 직접 투자액은 우리나라의 총 해외 직접 투자액의 1% 미만에 그치는 수준이며 특히 IMF 후 현지에 진출에 있던 효성 등 상당수 국내 기업이 철수하기도 했음.

 

그러나 최근 몇 년 전까지 국내 기업의 파키스탄 시장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및 열악한 인프라, 불안정한 정치 환경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내기업의 진출이 저조한 상태였으나, 최근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 되며 잠재시장 선점과 각종 프로젝트에 진출하기 위해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파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세제상, 제도상으로 실제로는 기업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임.

 

  우선 기업관련 세금이 수익이 발생할 경우 42%에 달하는 점과, 16%의Sales Tax 환급 지연 문제가 최근 우리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됨.

 

 

 파키스탄 기업관련 납부세율, 실제로는 이익의42%에 달해

 

파키스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법인세율은 35%이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기금(Workers Welfare Fund)와 근로자 이익참여 기금(Workers Profit Participation Fund)로 총 7%를 추가로 부담해 총 42%를 납부해야 함.

 

□ 법인세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동일하게 35% 적용되며 소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20% 세율 적용

 

□ Workers Welfare fund

기업 수익이 연간 20만 루피(약U$2,400)이상인 경우 이익의 2%를 기금으로 납부

 

□ Workers Profit Participation Fund

상시 채용인원 50인 이상인 기업이거나 기말 자본금 200만 루피(약 U$24,000) 이상 또는 기말 고정자산 가치 400만 루피 이상인 기업의 경우 기금을 설립하고 이익의 5%를 납부

 

 

 Sales Tax 환급 지연과 세율 인상

 

□ Sales Tax 환급 지연

   파키스탄의 경우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Sales Tax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 최종 판매시에 16%를 거래징수 하여 납부해야 함

 

   또한 이러한 Sales Tax 는 Sales Tax 법에 근거해 기업들이 일정 비율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지 진출기업인 L사, D사 등은 상당 금액의 환급 받아야 할 금액이 정부 예산 부족으로 환급이 지연되었고, 아직까지 환급이 안된 부분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애로를 호소하고 있음.

 

□ Sales Tax 세율 인상

파키스탄 정부는 IMF 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세수 확대에 총력을 기울기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09/10 회계기간 까지 16%를 부과하던 Sales Tax 를 2010/11 회계기간에는 17%로 인상키로 결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도입되어 판매세(Sales Tax) 제도가 폐지되기 까지 인상된 세율 적용 예정.

 

 

 부가가치세 도입 추진과 우려점

 

파키스탄 정부는 IMF 구제금융 지원조건인 세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존의 Sales Tax 제도를 폐지하며 2010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존 Sales Tax가 적용되었던 서비스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면세혜택이 없어지게 되어 정부의 세수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기본 수혜기업들의 수익 악화가 예상됨.

 

부가가치세가 도입될 경우 매 거래 단계마다 거래징수와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에 Sales Tax 환급 지연 문제와 같이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기업세금 부담만 증가할 수 있음.

 

또한 중간재 공급자들이 세액 환급을 포기하고 환급 받아야 할 매입세액을 가격에 포함시킬 경우 전반적인 원부자재 가격인상과 물가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시사점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악화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낮은 인건비 등 Business Cost 면에서 유리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우량 기업들이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오기도 하여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상기한 문제점들은 파키스탄 투자청(BOI) 등 파키스탄 정부기관을 통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어려워 투자 진출 후에야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한편, 현지에 진출한 L사의 경우 기업인수 후 관련 이익집단의 요구로 정부가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추진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도 함.

 

   이렇듯,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기 전에 파키스탄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투자 유인책 만을 투자결정 시 고려해서는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으며, 파키스탄 내 이익집단의 동향과 기업활동 관련 세제상 법적 제도적인 구조와 실제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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