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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특혜관세 부여 확대와 시사점
  • 경제·무역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10-05-28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특혜관세 부여 확대와 시사점

 

 

 

□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확대부여 배경

 

 ○ 한국 정부의 최빈개도국 50개국((UN 지정) 대한 무관세 특혜관세부여는 2008년부터 시행됐음.

  - 이 조치는 2005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 합의사항 및 2006년 3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이니셔티브’ 선언 이행을 위한 것임.

 

 ○ 최빈 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혜택범위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원유, 농수산물 및 의류 등 민감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함을 기본 원칙하되 매년 특혜관세 혜택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2012년까지는 HS 10 단위기준 전체 관세부과 품목수 대비 95%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

  - 2010년의 경우 누계기준 전체 과세품목(HS 10 단위 기준)의 85%인 총 4294개의 품목이 무관세로 적용

 

무관세 확대품목 추이

 

2007

2008년

2009년

2010

무관세 적용품목수

89

3,841

4,043

4,294

무관세 비율

1.8%

75%

80%

85%

주 : 비율은 전체 과세품목수 대비 무관세적용 품목수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 기획재정부

 

□ 무관세품목의 확대와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수입

 

 ○ 우리나라의 대방수입은 무관세 특혜관세가 시행된 2008년의 경우 전년대비 16.1%가 증가, 1억6000만 달러에 달했으나 2009년의 경우 전년대비 27.9%가 감소해 이 제도 시행 전인 2007년의 1억4000만 달러 수준 이하로 떨어짐.

 

 ○ 전체적으로 시행 첫해인 2008년의 경우 무관세 품목수가 종전 1.8%에서 75%로 크게 확대된 점에 기인, 일시적인 수출증가세를 보였으나 매년 5%의 무관세 수출품목수 추가 확대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대방 수입추이

(단위 : US$ 백만, %)

연도

2008

2009

2010(1~4)

수입액(증가율)

169.0(16.1)

122.0(-27.9)

 

자료원 : 무역협회 무역통계

 

 주요 대방 수입품목 중 특혜관세 품목의 비중

 

 ○ 2009년 금액기준 방글라데시에서 수입하는 100대 품목 중 특혜관세품목에 해당하는 품목군(HS 6단위 기준)은 총 82개 품목으로 총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3400만 달러에 달함.

  - 대방글라데시 주요 수입 100대 품목이 한국의 대방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1%로 6200만 달러에 달함.

  - 82개 무관세 품목이 방글라데시 100대 수출품목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해당함.

 

  표에 나타난바와 같이 우리의 대방글라데시 100대 수입품목군 중 82%에 해당하는 무관세품목군 (HS 6단위 기준)의 수출액이 100대 수입품목군의 총 수입액대비 54%에 그쳐 무관세 확대가 방글라데시의 대방 수출확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간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임.

 

대방 100대 수입품목중 관세 및 무관세품목 수입비중

구 분

관세품목

무관세품목

  

품목수(HS 6단위 기준)

18

82

100

금액(US$ 천)

28,649

33711

62,360

비중(%)

46

54

100

자료원 : 자체분석

 

대방 100대 수입품목중 관세품목 및 무관세 품목 리스트(HS 6단위 기준)

 

관세품목

무관세품목

분류

HS Code

품목명

HS Code

품목명

0

030379

기타

 

 

소계

0

소계

1

 

합계

18

합계

82

자료원 : 자체분석

 

□ 시사점

 

 ○ 방글라데시의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중 방글라데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아 현재까지 특혜관세품목 확대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무관세품목의 확대에도 대방 수입이 감소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상기한 바와 같이 대방 100대 수입품목군 중 82%에 해당하는 무관세품목군(HS 6단위 기준)의 수출액이 100대 수입품목군의 총 수입액대비 절반정도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민간품목 중 원부자재(예를 들면 가죽)에 대한 무관세 범위를 확대시켜 이들 제품을 가공해 제3국 수출의 기회로 삶을 필요가 있음.

 

 ○ 특히 섬유완제품은 Post-China 이후 방글라데시의 섬유생산기지 입지가 강화되는 제품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로 재수출을 위한 한국기업의 대방글라데시 투자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정보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기획재정부, 자체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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