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일본에 기능성 식품 수출하려면
  • 현장·인터뷰
  • 일본
  • 오사카무역관 김광수
  • 2010-05-12
  • 출처 : KOTRA

 

일본에 기능성 식품 수출하려면

- 인증취득 및 샘플테스트(테스트 판매)와 일본 측에서 요구하는 성분표 제출 -

 

 

 

 필요 조건

 

 ○ 건강 열풍과 함께 많은 수의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이 시장에 범람함.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제도(영양기능식품, 특정 보건용 식품의 2종류로 분류) 인증을 취득한 식품은 신용도가 있고 소비자의 구매선택 기준의 하나가 됨.

 

  ○ 또한 업계 단체인 일본 건강식품 영양식품협회는 (구)후생성의 지도에 따라 규격기준을 설정, 1986년부터 "건강 보조 식품"인증 마크 (JHFA 마크)를 발행함.

  - 단, 외국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시간적인 비용으로 매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수입 상사가 인증을 대리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없다고 해도 좋음(일본에 현지 법인이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는 다름).

 

 ○ 해외의 기능성 식품, 특히 중국산 식품 문제로 인한 아시아 업체 기능성 식품의 신뢰성 저하로 인해 이미지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어필하는 것이 선결이며 효과적임.

 

 ○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체제와 신뢰성, 이미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본제보다 해외 업체 기능성 식품은 불리함.

  - 필수조건으로 거론되는 것은 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특히 일본 유통 제품에는 없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일본인에게 효과적인 것인가가 중요함.

  - 단순히 "몸에 좋은" " ○ ○의 개선 효과가 있다" 등 애매해서는 일본에서는 어필할 수 없음.

 

 ○ 고려 인삼 등은 일본에서도 유명하며, 고정 고객이 지속적으로 상식(애식 : 愛)하고 있음.

  - 단,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고, 일부 소비자에게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임.

  -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중국 제품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는 좀처럼 신경을 쓸 수 없는 게 현실임.

 

 ○ 한방의 원조는 중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품질을 어필해서 가격과 한방의 이미지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음.

  - 그러나 한국 내에서 폭발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 한류 스타가 애식 (愛)하고 있는 등 부가 가치가 있다고 하면 매우 효과적인 어필 포인트가 됨.

  -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시회에 출전해 구매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일본 시장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제품이라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님.

  - 몇 년 전부터 "우콘의 힘"이라는 건강 음료가 대히트를 하고 현재도 계속 팔림.

  - 그러나 당초 우콘 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소재에 대해 소비자들은 눈길을 주지 않자 대규모 홍보 투자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관심을 돌리는 데 성공했음.

 

 ○ 시장에는 다양한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새로운 소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뭔가의 가치를 PR하거나 광고를 하지 않으면 정착되기 어려움.

  -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비싸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를 확실하게 어필하고 일본 제품을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효과에 대한 시험 데이터가 필수임.
 

□ 유통경로

 

주 : 해외메이커·해외상사 → 제조메이커·수입상사(수입업자 이업종 일반식품  건강식품 전문)

 도매업자 → 소매점 → 소비자
자료원 : 바이어 인터뷰

 

 ○ 건강식품 관련 제품의 유통 구조임. 해외 생산 기능성 식품 인터넷 판매도 늘어나지만, 기존 고객 (단골고객)에 대한 판매가 중심이기 때문에 수입이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많음.

 

 ○ 또한, 재고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 일본사무소를 통해 구입하는 바이어도 많지만, 절대 수로는 수입 상사 (바이어)의 수는 적음.
자료원 : 업종별 심사 사전, 바이어 인터뷰

 

□ 소요기간

 

 ○ 샘플 테스트(테스트 판매)와 일본 측에서 요구하는 성분표 제출 등에 최소한 반년의 시간이 소요됨. 전시회 출전은 최소 반년 전부터 참가 예약을 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포함해 약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함.

 

□ 인증

 

 ○ "건강식품"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정의는 없고, 넓게 건강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식품으로 판매. 이용되는 것의 전반을 가리키는 것임.

 

 ○ 그 중 국가의 제도로서 국가가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기준 등을 충족시킨 "보건기능식품 제도"가 있어 소위 건강식품 중 특정조건을 갖춘 식품을 '보건기능식품'이라고 칭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의 제도임.

  - 국가의 인허가 등의 유무 및 식품의 목적, 기능 등의 차이에 따라 "특정 보건용 식품"과 "영양 기능 식품"의 2가지 범주로 분류됨. 보건기능식품 제도에 대해서는 소비자청 식품표시부문은 소비자청 http://www.caa.go.jp/foods/index.html 참고

 

 ○ 또한, (재) 일본 건강영양식품협회에서는 1986년부터 "건강 보조식품" 인증마크(JHFA 마크)를 발행, 현재 60여 종류의 건강보조식품의 규격 기준을 설정함.

 

자세한 내용 및 약관 내용은 URL 참조(일본어)
URL : http://www.jhnfa.org/health3.html
 

 ○ 한국의 공공 기관의 데이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영문으로 제출이 필요함.(일본이 결정함)

  - 금지 성분이 사용되지 않는지(멜라닌 등) 등의 성분표 데이터가 필요

  - KFDA 및 FDA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이 어필 포인트는 되지만 그다지 큰 포인트는 되지 않음.

  - 외국기업이 건강기능식품 제도와 JHFA 표시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인증기관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생략함.

 

건강식품시장 규모 추이

자료원 : 야노경제 연구소

 

□ 일본 현지 내 대행서비스 제공업체 정보 등에 관한 사항

 

 ○ 기능성 식품, 식품 첨가물 제품의 성분표 등에 데이터는 주로 한국 대행 전문업체를 통해서 일본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시험 테이터를 얻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수 많은 일본 대행사를 소개하기보다는 한국 대행 전문업체를 찾거나 한국 공인 데이터를 일본어로 번역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 야노경제연구소 및 KOTRA 오사카KBC 자체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일본에 기능성 식품 수출하려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