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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유치 방향, 더 다양하고 더 간소하게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4-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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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유치 방향, 더 다양하고 더 간소하게
- 첨단산업에 대한 우대혜택 강조 -
- 노동집약적산업의 중서부 이전 촉진-
□ 외자유치 업무 관련 규정 새로 발표
○ 중국정부는 4월 14일 '진일보한 외자이용 업무 관련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이라 함)'을 새로 제정 발표
- 이 의견은 중국정부의 최근 외자유치 정책의 방향을 더 명확히 하는 것에 의의를 가짐.
○ 의견의 주요 내용은 △외자유치 구조의 최적화 △외자기업의 중서부 지역 이전 촉진 △ 외자이용 방식의 다양화 촉진 △외자관리 관리체제 개혁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등 5가지를 골자로 함.
□ 주요 내용
○ 외자유치 구조의 최적화
- 중국정부는 향후 “외상투자지도목록”에 따라 개방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첨단제조업 △첨단기술산업 △현대적 서비스업 △신에너지 및 환경보호 산업의 외자유치를 더 확대할 계획임.
- 오염 유발 및 고에너지 소모형산업과 과잉생산분야에 대한 엄격한 통제 실시
- 국가산업조정 및 진흥규획 상의 정책조치는 외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 중국정부가 장려하는 외상투자업종 중 토지집약적 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를 공급. 토지분양 우대가격 적용 시 소재지 토지등급별로 '전국 공업용지 분양 최저표준'의 70%보다 낮지 않은 수준에서 가격확정
- 외상투자 첨단기술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첨단기술기업 인증업무를 개선
-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연구개발 협력을 장려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중외 합작 연구 우수기술에 대해 국가급 기술센터인증 신청을 지원
-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연구센터, 구매센터, 재무관리센터, 결제센터 등 설립을 장려. 201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R &D 센터가 필요한 연구용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감면혜택 부여
- 중국의 서비스 아웃소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외상투자 서비스 아웃소싱산업을 장려
○ 외자기업의 중서부 지역 이전 촉진
- '외상투자 지도목록'과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 목록'에 근거해 노동집약형 산업을 추가하고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하는 외자기업의 노동집약형 외자기업의 중서부지역 이전을 장려
- 조건에 부합하는 서부지역 내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을 지속해 서부지역의 외자유치 우위를 유지
- 동부지역 소재 외자기업의 중서부 이전을 위해 정책 및 기술적 지원을 확대. 또한 공상, 세무, 외환, 사회보험 등 일련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편리 제공. 외자은행의 중서부지역 진출을 장려
- 동부지역과 중서부 지역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구의 공동 설립을 장려
○ 외자이용 방식의 다양화 촉진
- 외자의 주식매입 및 합병을 통한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을 장려. A주 상장회사의 중국 내외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을 장려. 외자기업의 중국 내 주식투자 및 기업합병을 규범화하는 한편 반독점 심사를 통해 외자의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를 확립
- 국가발전전략과 기업수요에 근거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외국상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지
- 시범적으로 외자를 활용한 중소기업 담보회사 설립을 확대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창업투자기업 설립과 사모투자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장려
-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내 공개 주식발행, 기업채 및 중기어음 발행을 지지. 융자채널 확대를 위한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외상투자 신용대출 방향조절을 지지. 점진적인 중국 내 인민폐 채권발행 외국기관 범위 확대 추진
○ 외자관리 관리체제 개혁
-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중 총투자액 3억 달러 이하 장려항목, 허가항목은 '정부허가 투자항목 목록'에서 규정하는 국무원 관련 기관의 허가대상을 제외하고 지방정부로 허가권을 위임.
- 법률이 정하는 국무원 심사대상 항목을 제외한 항목의 심사항목을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특히 서비스분야의 외상투자기업(금융 및 전신서비스 포함)을 허가권을 지방정부에 위임.
- 심사절차 및 내용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심사 투명도를 개선. 외상투자기업의 심사 관련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해 심사시간을 단축. 심사방식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정관 심사를 표준화하고 행정행위를 더 규범화함.
○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 개발구의 과학기술 인도능력과 클러스터화 등 기능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성급개발구를 국가급 개발구로 승격. 조건에 부합하는 성급 및 국가급 개발구의 구역확대를 지지하며 변경경제합작구 지원정책을 제정
- 외상투자기업의 외환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결제수속을 간소화. 법률에 근거해 자금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출자기한 연장혜택 부여
□ 시사점
○ 中 외자유치 정책의 방향은 불변
-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의 외자유치 방향을 더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외자유치 정책은 불변
○ 전반적인 외자유치 절차 간소화 기대
- 정책의 방향은 크게 변화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외자기업 심사절차는 더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정부의 허가권 확대로 특히 중소규모의 투자과정은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임.
○ 외자유치 방식의 다양화
- 제조업 일변도의 투자유치에서 금융,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어 외자진출 분야는 더욱 확대될 전망
자료원 : 中央政府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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