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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건강보험&근로보험 요율 인상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10-04-01
  • 출처 : KOTRA

대만, 건강보험 &근로보험 요율 인상

- 건강보험, 2010년 4월부터 인상 요율 적용 –

- 근로보험, 2011년부터 현행 요율 대비 1%P 인상 –

 

 

□ 건강보험, 2010년 4월부터 5.17%로 인상

 

 ○ 2010년 4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은 그대로 단일 요율제로 실시되나 요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조 비율에 차이를 둠.

  - 보험가입금액 40,100대만달러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인상분에 대해 정부에서 전액 보조.

  - 보험가입금액 42,000대만달러 이상, 50,600대만달러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인상분에 대해 정부에서 인상분의 20%를 보조함.

  - 보험가입금액 53,000대만달러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인상분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함.

 

 ○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운영비용 부담 증가

  - 대만 행정원 위생서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료 인상분은 연간 총 81억 대만달러 증가,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금액은 총 193억 대만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

  - 한편, 대만 공업협회와 상업협회에서는 행정원 주계처의 2008년 공업 및 서비스업의 평균 임금 통계에 인상된 보험료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보험료 부담금액은 월평균 19.51억 대만달러 증가, 1년이면 234.12억 대만달러의 인건 비용이 증가하여 막대한 운영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함.

- 따라서 고용주의 부담비율을 50%로 낮추고 정부 부담 비율을 20%로 높여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건강보험료 부담 비율

분류

본인 부담

고용주 부담

정부 부담

직원

본인 및 가족

30%

60%

10%

고용주 및 자영업자

본인 및 가족

100%

-

-

 

보험가입금액

(대만달러/월)

실제 임금 수준

(대만달러/월)

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조 비율

정부 보조 금액을

제한 실제 보험료율

보험료율 인상 후

일인당 월평균

보험료 인상분

40,100 이하

40,100 이하

100%

4.55%

0

42,000~50,600

40,101~50,600

20%

5.046%

89

53,000~60,800

50,601~60,800

0%

5.17%

115

63,800~182,000

60,801~175,601 이상

0%

5.17%

194

자료원 : 위생서

 

※ 건강보험료 산출 공식

  - 고용주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율  × 부담비율(60%) × (근로자 + 평균 가족수 0.7)

  - 근로자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율  × 부담비율(30%) × (본인 + 부양가족수)

자료원 : 연합보

 

□ 근로보험, 2011년부터 현행 6.5%에서 7%로 인상

 

 ○ 대만 정부는 근로보험조례에 의거하여 2011년부터 근로보험을 현행 요율 6.5%(고용보험 1%P 포함)에서 7%로 인상할 예정임.

 

 ○ 근로보험 부담비율은 고용인이 70%, 근로자가 20%, 정부가 10%로 나뉨.

 

 ○ 행정원 노동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1년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금액은 연간 총 84억 대만달러가 증가, 근로자의 경우 연간 총 24억 대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대만 정부는 2009년부터 근로보험을 연금제로 변경하면서 근로보험료율을 5.5%에서 6.5%로 1%P 인상한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0.5%P씩 인상, 2015년부터 2026년까지 격년에 0.5%P 인상하여 1%P의 고용보험료율을 포함한 최고 상한 보험료율이 13%에 달할 때까지 점차적으로 요율 인상을 실시할 계획임.

 

대만 근로보험료율 인상 계획

연도

근로보험료율

1%P의 고용보험료율을 포함한 요율

연도

근로보험료율

1%P의 고용보험료율을 포함한 요율

2009, 2010

6.5%

7.5%

2017, 2018

9.5%

10.5%

2011

7.0%

8.0%

2019, 2020

10.0%

11.0%

2012

7.5%

8.5%

2021, 2022

10.5%

11.5%

2013

8.0%

9.0%

2023, 2024

11.0%

12.0%

2014

8.5%

9.5%

2025, 2026

11.5%

12.5%

2015, 2016

9.0%

10.0%

2027

12.0%

13.0%

자료원 : 행정원 노동위원회

 

□ 시사점

 

 ○ 대만 정부, 2012년부터 2세대 건강보험제도 추진 계획

  - 대만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월 경부터 2세대 건강보험 방안을 실시할 계획임.

  - 2세대 건강보험 방안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가 피보험자의 직업별 통상임금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반해 소득세 납세 가구를 기준으로 삼음으로 연간 가구당 종합 소득이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됨.

  - 2세대 건강보험 제도의 경우 가구당 총소득을 산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 비해 건강보험 재정 확보에 용이하므로 보험료율은 5.17%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2.5% 내지 3% 대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2세대 건강보험이 실시될 경우 고용주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액은 해당 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 보험료율 × 고용주 부담비율이 적용됨.

  - 한편,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고용주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임금의 일부분을 상여금 등으로 명목을 변경하여 임금을 낮게 신고하여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그러나, 2세대 건강보험 제도 실시 후에는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합 소득이 산출 기준으로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임금 소득을 적게 신고할 경우 운영자금(인건비)가 증가하게 되어 법인세 부담이 가중되므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이 보완될 것으로 보임.

 

 ○ 대만의 3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근로보험, 고용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근로보험 요율이 약 반년 차이로 한꺼번에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의 60~70%를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의 인건비 운영자금 부담이 가중됨.

  - 이에 따라 대만인사관리자협회에서는 기업계에서 인건비용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최대한 축소하고 비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각종 특정 명목의 상여금과 출장비 등)의 비율을 늘이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대만 3대 사회보험

분류

건강보험

근로보험

고용보험

요율

4.55%→5.17%

(2010년 4월부터 인상)

6.5%→7%

(2011년부터 인상)

1%

고용주 부담비율

60%

70%

70%

근로자 부담비율

30%

20%

20%

정부 보조비율

10%

10%

10%

 

▶ 유첨자료 : 건강보험료 및 근로보험료 산출표(Excel 파일)

 

 

자료원 : 행정원 위생서, 행정원 노동위원회, 경제일보, 공상시보 등 현지 언론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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