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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PF) 가입 의무화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12-26
  • 출처 : KOTRA

인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PF) 가입 의무화

- 외국인 주재원에 대해 급여의 24%를 국민연금으로 적립하는것을 의무화 -

-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비용증가 효과 -

     

보고일자 : 2008.12.26.

뉴델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민준 parshop1@gmail.com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PF) 가입 의무화

 

 ○ 인도 노동부는 최근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PF) 가입을 의무화함.

  - 이는 기존의 국민연금 (PF, Provident Fund)제도를 수정한 것으로, 인도 정부는 2008년 12월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을 완료하라고 명시한 바 있음.

  - 이렇게 되면 기본급여 (Basic Salary)의 24%를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됨.(기본급여의 12%는 고용주가, 나머지 12%는 근로자가 부담함.)

     

 ○ 한편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는 인도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함.

  - 또한 인도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을 맺은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인도 외국인 노동자에 포함됨.

  - 마찬가지로 인도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을 맺은 국가의 경우에는 자국민이 인도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됨.

  - 하지만 인도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는 벨기에, 독일 그리고 프랑스가 전부임.

     

□ 인도의 국민연금 제도

     

 ○ 인도의 국민연금제도는 보통 EPF (Employees‘ Provident Fund Scheme, EPFS)로 명명되나 실제로는 EPFS, EPS (Employees‘ Pension Scheme) 그리고 EDLI (Employee's Deposit Linked Insurance Scheme)으로 구성됨.

  - 이 세 개의 제도를 통틀어, 종업원 기본급여의 24%를 국민연금 기금으로 납입해야 함.

  

 ○ 또한 20명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할 것이 의무화됨.

  - 한번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하게 되면 향후에 종업원수 규모가 20인 미만으로 줄어들 지라도 탈퇴가 불가능하며, 종업원수 규모가 20인 미만일 지라도 자발적 가입이 가능함.

  - 이전까지는 이 20명을 산정할 때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였으나 금번 변경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도 가입이 의무화됨.

  -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 종업원수 규모가 20명 미만이라면 가입할 필요없음.

     

□ 우리 투자기업들 대책강구에 분주

     

 ○ 외국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의 경우 현지노동자들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기 때문에 금번 조치는 우리 기업들의 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

  - 문제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주재원들이 3~5년 주기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연금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기도 어렵다는 데에 있음.

  - 국민연금(PF) 규정에는 중도에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이 조항이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지의 여부는 논란이 분분하며 현지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음.

  - 인도 정부는 현재까지 외국인노동자의 국민연금(PF)가입 의무화와 관련된 규정만을 공표했을 뿐 가입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이나 가입후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는 발표하지 않고 있음.

  - 국민연금 납입을 불성실하게 했을 때에는 본국 과실송금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기업들의 경우 기본급여의 정의를 확실히 확인해 기본급여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 각종 수당은 제외하는 방법으로 기본급여액을 줄이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나 이 역시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 한-인도간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어떨지 검토되고 있음.

     

 ○ 한편 우리 기업들뿐 아니라 모든 외국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현격한 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임. 또한 일부 현지언론도 이번 변화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함.

     

인도 국민연금제도에 변화에 대해서 보도한 현지언론

자료원 : 이코노미타임즈

 

 

자료원 : 현지 전문가 인터뷰 등 각종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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