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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광동성 "非고온"하의 고온수당 지급은 강제성 없다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0-03-31
  • 출처 : KOTRA

中,광동성  "非고온"하의 고온수당 지급은 강제성 없다
 

 

 

□ 광동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非고온"하의 고온수당은 강제성 없다 발표

 

 ○ 광동성 인력자원 사회보장청은 4일、에어컨설비가 있는 실내 등 기온 33도이하의 "非고온"하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고온수당의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광동省내의 지방방부와 기업간에 해석이 엇갈려, 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여름철의 고온수당에 대해,省정부가 명확한 해석 지침을 내놓은 것임.

 

 ○ 광동省이 2007 년에 시달한 고온수당의 실시세칙에는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기온 33도 이상의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월간 150 원、33도 미만의 환경에서 근무하는「非고온下」일 경우, 월/100원을 노동자에게 지급토록 정한 바 있음. 그러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규정되지 않아, 고온수당의 지급 여부, 지급방법에 대해 기업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많은 혼란이 지속되어 오고 있음. 이외 적지 않은 기업에서 고온수당 지급을 법정의무가 아닌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복리로 이해하고 있음.   

 

 ○ 외상투자기업 등 대형 기업은 실시세칙대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전혀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흔히 목격되고 있음. 지난해 하반기 동관시의 노동자가 고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재판에서, 고온수당은 필히 현금으로 줄 필요는 없으며, 에어콘설비 및 이로 인해 소비되는 전기대 등을 복리후생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노동자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 광동省 인력자원 사회보장청은 省정부 각 부문 등의 동의를 거쳐 실시세칙을 수정하여 非고온하의 노동자에 대한 고온수당에 대해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임. 지급할 것인가 말것인가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사측과 노동자(노동자대표 또는 공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자료원:南方都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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