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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업종별 환경규제 바로알기
  • 투자진출
  • 홍콩
  • 홍콩무역관 안영은
  • 2010-03-23
  • 출처 : KOTRA

홍콩, 업종별 환경규제 바로알기

- 정부 투자 확대 통해 환경문제 개선 -

- 업종별 환경관련 규제 준수 필요  -

 

 

☐ 홍콩 정부, 최근 녹색경제 지원 의지 강력히 표명

 

 ㅇ 2009.10.14 : 행정장관 Donald Tsang의 2009-10년도 국정연설에서 차기 신성장동력 6대 업종 중 환경분야 포함

 

 ㅇ 2010.02.24 : 재정장관 John Tsang의 2010-11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녹색경제 지원책 제시

  - 빅토리아港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 설비 구축에 US$ 12억 가량 투자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장려를 위한 US$ 4천만 펀드 조성 및 기업 지원 (Pilot Green Transport Fund)

  - 디젤차량의 단계적 교체/수거를 위한 Euro II 디젤 상용차 교체 프로그램 추진 (Euro IV 기준 부합 차량으로 교체 시 보조금 지원)

    . 현재 진행 중인 pre-Euro, Euro I 디젤 상용차 교체 보조 프로그램은 2010.03.31 종료됨.

  - 친환경 차량에 대한 100% 세액공제 추진

  - 전기자동차 사용 장려를 위한 정부의 시범적 도입 (2012년까지 총 200대 도입 예정)

 

 ㅇ 2010.03.22 : 환경국장 Edward Yau의 對 홍콩입법회 (Legislative Council) 브리핑을 통해 2010/11년도 예산안 중 환경분야 세부 예산집행 계획 발표

  - 환경분야 배정 금액이 전년대비 40% 가량 증가

  - 대기오염 개선이 환경관련 최대 정책과제

 

 

☐ 일반적인 환경 규제

 

 ㅇ 현지 진출 시 업종, 지역에 따라 각기 준수해야 할 법규를 점검해야 함.

(출처 : 홍콩환경보호국)

 

 ㅇ 기본적으로 홍콩은 모든 토지는 그 용도가 도시계획법 (Town Planning Ordinance)에 의해 정해져 있음. (예: 공업용, 상업용, 여가용, 보호구역 등)

  - 공업 지역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곳이 있으며 각종 환경 관련 규제에 부합하는 입지이므로 제조업 영위를 위해 입주할 경우 유리함.

 

(출처 : 홍콩환경보호국)

 

 ㅇ 상기 지도 상 “Shatin Fuel Restriction Area"로 표기된 곳은 연료의 제한이 있어 가스연료의 사용만이 허용됨.

 

 ㅇ 일반적으로 사업장 설치 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함.

 

 

다음 항목에 해당될 경우...

조치사항

각종 인허가

신청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프로젝트 (designated project)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관련 인허가 취득

일반 가정 오폐수보다 강도 높은 오폐수 발생

상업 오폐수세 납부

화학 폐기물을 전용 처리센터에 폐기

해당 폐기비용 납부

건축폐기물 처리

관련 폐기비용 납부

 

1. 제조공정에 다음 물질/처리방법이 이용될 경우 해당됨 : 아크릴산염, 알루미늄, 시멘트, 세라믹, 염소, 구리, 전기, 가스, 철, 금속회수, 광물, 소각로, 석유화학, 황산, 타르/아스팔트, 프릿, 납, 아민, 석면, 화학소각, 염산, 시안화수소, 황화물, 병원 폐기물 소각, 유기화합물질, 석유, 아연도금, 회칠, 비철금속 야금, 유리, 페인트

2. Part A : 인체 유해 화학물질 (석면, 항생제, 살충제 등)

   Part B : 대다수의 일반 화학물질 (폐윤활유, 산, 알칼리, 유기성 용제 등)

3. Type 1 : 헥사클로로벤젠(HCB), 폴리염화 바이페닐(PCB)

   Type 2 : 석면, 폴리브롬화페닐에테르(PBB)

4. 해당 업종 및 비용 첨부 참조

(자료원 : 홍콩환경보호국)

 

 

☐ 현지 진출 시 업종별 환경 규제

 

 ㅇ 홍콩정부는 다음 11개 업종에 대해 세부적인 요건 충족을 요구하고 있음.

  - 화학처리 (제약, 화장품 포함), 병원/의원 및 실험시설, 건축 및 건물 레노베이션, 폐기 전기/전자제품, 어업 및 가금류 사육, 식음료 (식품 생산 및 식당 포함), 세탁/드라이크리닝 및 의복 관련 서비스, 금속제품, 재활용, 섬유 및 의류, 차량 수리 및 관련서비스

 

 ㅇ 상기의 31개 오염발생 분야에 해당될 경우 환경보호국에 사전 인가 신청

 

 ㅇ 영업장 내에서 화학폐기물의 재가공, 재활용, 처리 또는 폐기 행위를 직접 영위하는 경우:

  - 일일 처리가능량이 1,000L 또는 1,000kg 이상인 경우 환경보호국에 폐기처리 인가 신청

  - 일일 처리가능량이 1,000L 또는 1,000kg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폐기처리 인가 취득이 불가능
 

 ㅇ 영업행위가 향후 12개월 내에 상기 ‘유해물질’의 수입, 수출, 제조 또는 사용을 동반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환경보호국 인가 신청

 

 ㅇ 의료 폐기물 발생 시 해당 폐기물 분리수거 및 홍콩환경보호국의 인가를 득한 폐기업체를 통해 별도 폐기
 

 ㅇ 영업행위가 향후 12개월 내에 상기 ‘유해물질’의 수입, 수출, 제조 또는 사용을 동반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환경보호국 인가 신청

 

 

대기오염 규제

 ㅇ 현지 대기오염 관련 규제가 지정한 ‘신고대상 작업 (notifiable work)’ 시 환경보호국에 사전 신고 및 관련 법에 (Air Pollution Control Regulation) 따라 먼지발생 최소화 조치

  - 신고대상 작업 : 부지 조성, 매립, 건물 철거, 노천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진행되는 터널 내부 작업, 건물 기반 공사, 건물 상부 공사, 도로공사 (긴급보수 작업 제외)

 

 ㅇ ‘규제대상 작업 (regulatory work)' 진행 또는 ’제외대상 작업 (excluded works)'과 관련된 자재/폐기물 저장 시 관련 법에 따라 먼지발생 최소화 조치

  - 규제대상 작업 : 건물 외벽면 또는 지붕면의 레노베이션 작업, 도로 개착 및 표면처리 작업, 경사 완화 작업, 먼지발생 자재 저장/비축이나 운송 및 드릴, 절단, 굴착, 콘크리트 제조, 블라스팅 등과 관련된 작업

  - 제외대상 작업 : 건물 내부의 레노베이션 및 개보수, 석면 제거 또는 감소 관련 작업, 31개 오염발생 분야에 해당, 터널 내부 작업 (노천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진행되는 박업은 제외), 지하 하수도, 배수구 및 기타 파이프 개보수 작업, 건물 외벽 및 지붕의 페인트칠 작업, 채석장에서의 작업, 농업 및 고고학적 활동


 ㅇ 특정 지역 내 석면 제거 또는 석면 취급 시 등록된 석면취급자 지정 및 환경보호국에 통보


소음 규제

 ㅇ 전기 장치 및 설비가 동원된 일반적인 건축행위 시 환경 보호국에 건설소음 인가 사전 신청

 

수질오염 규제

 ㅇ 오폐수 발생 사업 영위 시 환경보호국에 해당 인가 신청 및 적절한 배수 설비 구비

 

폐기물 처리 규제

 ㅇ 건축폐기물 발생 시 환경보호국에 사전 신청을 통해 구좌 개설 및 건축자재 폐기세 납부

 

해양배출 규제

 ㅇ 환경보호국에 사전 인가 신청 및 배출 장비에 자동 자가 모니터링 장치 설치

 

 ㅇ 폐기된 전기/전자제품 중 오염되었거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용도가 아닌 제품의 취급 시 환경보호국의 사전 인가 신청
 

 ㅇ 가금류 통제구역에서 사육 시 현지 농축산국의 사전 승인 취득 필요

 

 ㅇ 가금류 배설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31개 오염발생 분야‘ 해당 시 (예: 돼지비계(lard) 생산 등) 환경보호국에 사전 인가 신청

 

 ㅇ 오폐수 발생 시 환경보호국의 인가 취득 및 적합한 오폐수처리 설비 구비

 

 ㅇ 연료 연소 장비 또는 굴뚝의 설치 및 개조를 통해 연료 소모량이 기존 한도를 초과할 경우 환경보호국에 사전 승인 신청
 

 ㅇ 드라이크리닝 기계 사용 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기종 사용

      www.epd.gov.hk/epd/english/environmentinhk/air/guide_ref/air_guidelines.html 참조

 

 ㅇ 31개 오염발생 분야’ 해당 시 환경보호국에 사전 인가 신청
 

 ㅇ ‘31개 오염발생 분야’ 해당 시 환경보호국에 사전 인가 신청

 

 ㅇ 폐기된 전기/전자제품 중 오염되었거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용도가 아닌 제품의 취급 시 환경보호국의 사전 인가 신청

 

 ㅇ 오폐수 발생 시 환경보호국에 해당내용 신고 및 적합한 폐수처리 장비 설치
 

 ㅇ 제한 냉각제 회수 또는 재활용 시 지정된 장비 사용

     www.epd.gov.hk/epd/english/environmentinhk/air/ozone_layer_protection/wn6_ae_rrcr.html 참조

 

 

☐ 시사점
 

 ㅇ 전통적으로 해외기업의 홍콩 제조업 (공장 등) 영위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중국 본토와의 CEPA 로 인해 홍콩 원산지 제품이 중국시장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 지면서 일부 공정을 홍콩에서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대기/수질/토양 오염관련 각종 환경규제 준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對정부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바 당국의 단속 또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 홍콩환경보호국, 현지 언론 및 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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