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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업종별 환경규제 바로알기
- 투자진출
- 홍콩
- 홍콩무역관 안영은
- 2010-03-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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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업종별 환경규제 바로알기
- 정부 투자 확대 통해 환경문제 개선 -
- 업종별 환경관련 규제 준수 필요 -
☐ 홍콩 정부, 최근 녹색경제 지원 의지 강력히 표명
ㅇ 2009.10.14 : 행정장관 Donald Tsang의 2009-10년도 국정연설에서 차기 신성장동력 6대 업종 중 환경분야 포함
ㅇ 2010.02.24 : 재정장관 John Tsang의 2010-11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녹색경제 지원책 제시
- 빅토리아港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 설비 구축에 US$ 12억 가량 투자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장려를 위한 US$ 4천만 펀드 조성 및 기업 지원 (Pilot Green Transport Fund)
- 디젤차량의 단계적 교체/수거를 위한 Euro II 디젤 상용차 교체 프로그램 추진 (Euro IV 기준 부합 차량으로 교체 시 보조금 지원)
. 현재 진행 중인 pre-Euro, Euro I 디젤 상용차 교체 보조 프로그램은 2010.03.31 종료됨.
- 친환경 차량에 대한 100% 세액공제 추진
- 전기자동차 사용 장려를 위한 정부의 시범적 도입 (2012년까지 총 200대 도입 예정)
ㅇ 2010.03.22 : 환경국장 Edward Yau의 對 홍콩입법회 (Legislative Council) 브리핑을 통해 2010/11년도 예산안 중 환경분야 세부 예산집행 계획 발표
- 환경분야 배정 금액이 전년대비 40% 가량 증가
- 대기오염 개선이 환경관련 최대 정책과제
☐ 일반적인 환경 규제
ㅇ 현지 진출 시 업종, 지역에 따라 각기 준수해야 할 법규를 점검해야 함.
(출처 : 홍콩환경보호국)
ㅇ 기본적으로 홍콩은 모든 토지는 그 용도가 도시계획법 (Town Planning Ordinance)에 의해 정해져 있음. (예: 공업용, 상업용, 여가용, 보호구역 등)
- 공업 지역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곳이 있으며 각종 환경 관련 규제에 부합하는 입지이므로 제조업 영위를 위해 입주할 경우 유리함.
(출처 : 홍콩환경보호국)
ㅇ 상기 지도 상 “Shatin Fuel Restriction Area"로 표기된 곳은 연료의 제한이 있어 가스연료의 사용만이 허용됨.
ㅇ 일반적으로 사업장 설치 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함.
다음 항목에 해당될 경우...
조치사항
각종 인허가
신청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프로젝트 (designated project)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관련 인허가 취득
일반 가정 오폐수보다 강도 높은 오폐수 발생⁴
상업 오폐수세 납부
화학 폐기물을 전용 처리센터에 폐기
해당 폐기비용 납부
건축폐기물 처리
관련 폐기비용 납부
1. 제조공정에 다음 물질/처리방법이 이용될 경우 해당됨 : 아크릴산염, 알루미늄, 시멘트, 세라믹, 염소, 구리, 전기, 가스, 철, 금속회수, 광물, 소각로, 석유화학, 황산, 타르/아스팔트, 프릿, 납, 아민, 석면, 화학소각, 염산, 시안화수소, 황화물, 병원 폐기물 소각, 유기화합물질, 석유, 아연도금, 회칠, 비철금속 야금, 유리, 페인트
2. Part A : 인체 유해 화학물질 (석면, 항생제, 살충제 등)
Part B : 대다수의 일반 화학물질 (폐윤활유, 산, 알칼리, 유기성 용제 등)
3. Type 1 : 헥사클로로벤젠(HCB), 폴리염화 바이페닐(PCB)
Type 2 : 석면, 폴리브롬화페닐에테르(PBB)
4. 해당 업종 및 비용 첨부 참조
(자료원 : 홍콩환경보호국)
☐ 현지 진출 시 업종별 환경 규제
ㅇ 홍콩정부는 다음 11개 업종에 대해 세부적인 요건 충족을 요구하고 있음.
- 화학처리 (제약, 화장품 포함), 병원/의원 및 실험시설, 건축 및 건물 레노베이션, 폐기 전기/전자제품, 어업 및 가금류 사육, 식음료 (식품 생산 및 식당 포함), 세탁/드라이크리닝 및 의복 관련 서비스, 금속제품, 재활용, 섬유 및 의류, 차량 수리 및 관련서비스
ㅇ 상기의 31개 오염발생 분야에 해당될 경우 환경보호국에 사전 인가 신청
ㅇ 영업장 내에서 화학폐기물의 재가공, 재활용, 처리 또는 폐기 행위를 직접 영위하는 경우:
- 일일 처리가능량이 1,000L 또는 1,000kg 이상인 경우 환경보호국에 폐기처리 인가 신청
- 일일 처리가능량이 1,000L 또는 1,000kg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폐기처리 인가 취득이 불가능
ㅇ 영업행위가 향후 12개월 내에 상기 ‘유해물질’의 수입, 수출, 제조 또는 사용을 동반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환경보호국 인가 신청
ㅇ 의료 폐기물 발생 시 해당 폐기물 분리수거 및 홍콩환경보호국의 인가를 득한 폐기업체를 통해 별도 폐기
ㅇ 영업행위가 향후 12개월 내에 상기 ‘유해물질’의 수입, 수출, 제조 또는 사용을 동반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환경보호국 인가 신청
대기오염 규제
ㅇ 현지 대기오염 관련 규제가 지정한 ‘신고대상 작업 (notifiable work)’ 시 환경보호국에 사전 신고 및 관련 법에 (Air Pollution Control Regulation) 따라 먼지발생 최소화 조치
- 신고대상 작업 : 부지 조성, 매립, 건물 철거, 노천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진행되는 터널 내부 작업, 건물 기반 공사, 건물 상부 공사, 도로공사 (긴급보수 작업 제외)
ㅇ ‘규제대상 작업 (regulatory work)' 진행 또는 ’제외대상 작업 (excluded works)'과 관련된 자재/폐기물 저장 시 관련 법에 따라 먼지발생 최소화 조치
- 규제대상 작업 : 건물 외벽면 또는 지붕면의 레노베이션 작업, 도로 개착 및 표면처리 작업, 경사 완화 작업, 먼지발생 자재 저장/비축이나 운송 및 드릴, 절단, 굴착, 콘크리트 제조, 블라스팅 등과 관련된 작업
- 제외대상 작업 : 건물 내부의 레노베이션 및 개보수, 석면 제거 또는 감소 관련 작업, 31개 오염발생 분야에 해당, 터널 내부 작업 (노천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진행되는 박업은 제외), 지하 하수도, 배수구 및 기타 파이프 개보수 작업, 건물 외벽 및 지붕의 페인트칠 작업, 채석장에서의 작업, 농업 및 고고학적 활동
ㅇ 특정 지역 내 석면 제거 또는 석면 취급 시 등록된 석면취급자 지정 및 환경보호국에 통보
소음 규제ㅇ 전기 장치 및 설비가 동원된 일반적인 건축행위 시 환경 보호국에 건설소음 인가 사전 신청
수질오염 규제
ㅇ 오폐수 발생 사업 영위 시 환경보호국에 해당 인가 신청 및 적절한 배수 설비 구비
폐기물 처리 규제
ㅇ 건축폐기물 발생 시 환경보호국에 사전 신청을 통해 구좌 개설 및 건축자재 폐기세 납부
해양배출 규제
ㅇ 환경보호국에 사전 인가 신청 및 배출 장비에 자동 자가 모니터링 장치 설치
ㅇ 폐기된 전기/전자제품 중 오염되었거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용도가 아닌 제품의 취급 시 환경보호국의 사전 인가 신청
ㅇ 가금류 통제구역에서 사육 시 현지 농축산국의 사전 승인 취득 필요
ㅇ 가금류 배설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31개 오염발생 분야‘ 해당 시 (예: 돼지비계(lard) 생산 등) 환경보호국에 사전 인가 신청
ㅇ 오폐수 발생 시 환경보호국의 인가 취득 및 적합한 오폐수처리 설비 구비
ㅇ 연료 연소 장비 또는 굴뚝의 설치 및 개조를 통해 연료 소모량이 기존 한도를 초과할 경우 환경보호국에 사전 승인 신청
ㅇ 드라이크리닝 기계 사용 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기종 사용
www.epd.gov.hk/epd/english/environmentinhk/air/guide_ref/air_guidelines.html 참조
ㅇ 31개 오염발생 분야’ 해당 시 환경보호국에 사전 인가 신청
ㅇ ‘31개 오염발생 분야’ 해당 시 환경보호국에 사전 인가 신청
ㅇ 폐기된 전기/전자제품 중 오염되었거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용도가 아닌 제품의 취급 시 환경보호국의 사전 인가 신청
ㅇ 오폐수 발생 시 환경보호국에 해당내용 신고 및 적합한 폐수처리 장비 설치
ㅇ 제한 냉각제 회수 또는 재활용 시 지정된 장비 사용
www.epd.gov.hk/epd/english/environmentinhk/air/ozone_layer_protection/wn6_ae_rrcr.html 참조
☐ 시사점
ㅇ 전통적으로 해외기업의 홍콩 제조업 (공장 등) 영위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중국 본토와의 CEPA 로 인해 홍콩 원산지 제품이 중국시장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 지면서 일부 공정을 홍콩에서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대기/수질/토양 오염관련 각종 환경규제 준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對정부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바 당국의 단속 또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 홍콩환경보호국, 현지 언론 및 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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