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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단가 개정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0-03-22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단가 개정

 

 

 

□ 배경

 

 ㅇ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인 PLN은 재생에너지 사용 중소형 발전소 전력단가 규정을 개정함(Peraturan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Nomor 31 Tahun 2009).

  -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잉여전력을 보유한 중소형 발전소로부터의 전력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개정

 

□ 조항 설명

 

 ㅇ (1조 1항)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PLN)는 지역전기 공급 강화를 위해 10㎿의 용량을 가진 중소 재생에너지 발전소나 국영기업·지역정부·민간기업·협동조합 정부기관이 보유한 10㎿까지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잉여전력을 구매해야 함.

 

 ㅇ (1조 2항) 제1조 1항의 잉여 전력 구매는 자체 사용 전력보다 클 수 있음.

     

 ㅇ (2조 1항) 제1조에서 언급한 전력 구매가격은 아래와 같이 정의함.

  - Medium 볼트(15~20㎸)와 연결될 경우 Rp 656/㎾h × F

  - Low 볼트(220V~15㎸)와 연결될 경우 Rp 1004/㎾h × F

     

 ㅇ (2조 2항) 제2조 1항에서 언급한 F는 PLN에서 지역전력 구매 시 사용예정인 인센티브 계수로 아래와 같이 정의됨.

  - Java, Bali, F=1

  - Sumatera, Sulawesi, F=1.2

  - Kalimantan, West Nusa Tenggara, East Nusa Tenggara, F=1.3

  - Maluku, Papua, F=1.5

 

 ㅇ (3조 1항) 제2조에서 언급한 전력구매 단가는 광물에너지자원부 장관의 협상과 가격 승인 없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형 발전소의 전력 구매 계약에 적용됨.

 

 ㅇ (3조 2항) 제2조에서 언급한 전력구매 단가는 광물에너지자원부 장관·주지사·시장의 협상 및 가격 승인 없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형 발전소의 잉여전력 구매계약에 적용됨.

 

 ㅇ (4조 1항) PLN은 10㎿까지 용량을 가진 중소 재생에너지 발전소 혹은 국영기업·지역정부·민간기업·협동조합 정부기관이 보유한 10㎿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잉여전력을 제2조에서 언급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음.

 

 ㅇ (4조 2항) 제4조 1항에 언급된 전력구매는 PLN 자체 추정 가격에 기초하며, 그리고 PLN은 광물에너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5조) 제1조에서 언급한 전력 구매 프로세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PLN은 전력 판매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준비해야 함.

 

 

자료원 : PLN,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자원부, KOTRA 자카르타KBC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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