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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 광업법 시행령(광업지역 지정 및 광업사업관련) 발표 2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관묵
  • 2010-03-05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신 광업법 시행령(광업지역 지정 및 광업사업관련) 발표 2

-   석탄 및 철광석의 경우, WIUP 경쟁입찰을 통해 광업권 허가 –

 

보고일자: 2009. 3.05

자카르타 KBC 김관묵 (sound@kotra.or.kr )

  

광업법 시행령 발표에 따라 법안 해설 내용을 3차에 걸쳐 게재할 예정으로 1편에서는 광업지역 지정관련 시행령 22호의 의 주 내용을 설명하고, 2편과 3편에서는 광업 비즈니스관련 시행령 23호의 주 내용을 실을 예정입니다.

 

 광업법 시행령 23 호 주요 내용: Government Regulation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Mineral and Coal Mining Business Activity - 1

 

1. 일반사항

1조 1항

-    IUP: 광업권 (Mining Business License)

-    WIUP: 광업허가 지역 (Mining Business License Area)

-    IUP of Exploration: 광업탐사권 (Mining Business License of Exploration)

-    IUP of Production Operation: 광업 채굴·운영권 (Mining Business License of Production Operation)

-    IUPK: 특별 광업권 (Special Mining Business License)

-    IPR: 소규모 광업허가권 (Smallholder Mining License)

1조 4항, 5항

-    BUMN: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operating in the mining sector

-    BUMD: 지방공기업(Regional administration-owned Enterprises)

3조 1항: 광업비즈니스는 IUP, IPR, IUPK를 기반으로 수행한다

4조: IUP, IPR, IUPK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행정적인, 기술적인, 환경적인, 재정적인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2. 광업권(Mining Business License)

6조 4항: IUP는 WIUP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후에 허가를 얻을 수 있다

6조 5항: 한 개의 WIUP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IUP를 발급할 수 있다

8조 1항 WIUP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a.    WIUP of radioactive

b.    WIUP of metals mineral

c.    WIUP of coal

d.    WIUP of non-metals mineral; and/or

e.    WIUP of rocks

8조 3항: 철광석(b)과 석탄(c)의 WIUP는 입찰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8조 4항: 비철금속(d)과 일반 광석(e)의WIUP는 신청서 제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9조 2항: WIUP는 신청하는 회사별로 오직 한 개씩만 발급이 가능하다

9조 3항: 신청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WIUP 발급이 가능하다

 

3. 석탄과 철광석의 WIUP 발급 절차

10조 1항: 장관, 주지사, 군수/시장은 각자의 권한에 따라 철광석 및 석탄의 WIUP 입찰과 관련하여, 적어도 3개월 전에 입찰사실을 관련 기업, 조합, 개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0조 2항: 철광석 및 석탄의 WIUP 입찰이 시행되기 전에

a.    장관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b.    주지사는 군수/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11조 1항: 철광석 및 석탄의 WIUP 입찰을 수행하기 위한 입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체에 의해 구성된다

a.    장관: WIUP가 주()간 경계에 위치하거나 해변으로부터 12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b.    주지사: WIUP가 시 또는 군(郡)간 경계에 위치하거나 해변으로부터 4마일 이상 12마일 이하 떨어진 경우

c.    군수/시장: WIUP가 군 또는 시내에 위치하거나 해변으로부터 4마일 이내에 위치한 경우

13조 1항: WIUP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행정(Administrative)

b.    기술(Technical)

c.    재무(Financial)

13조 2항: 행정적인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기업의 경우)

a.  입찰위원회가 준비한 신청서 작성

b.  회사소개서

c.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급받은 광업 비즈니스 허가서류

d.  납세자 등록 번호

13조 3항: 기술적인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광업분야에서의 적어도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함. 신규 법인의 경우에는 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회사, 파트너, 또는 자회사의 지원 확인

b.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광업 전문가 및 지리학자

c.  4년 동안의 탐사를 위한 작업 계획 및 예산

13조 4항: 재무적인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은 최근 재무보고서

b.  데이터와 정보(탐사)를 위한 필요금액 또는 전체 투자금액(WIUP입찰이 이미 만료된 경우)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c.  WIUP 입찰 후 5일 이내에 입찰금액을 완납할 수 있다는 확약서

16조 1항: 입찰 절차를 위한 기간은 가격 서류 제출 후 3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16조 2항: 입찰위원회는 입찰결과를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WIUP 입찰우승자를 확정하기 위해 보고하여야 한다

17조 1항: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은 입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WIUP 입찰우승자를 확정한다.

 

4. 비철광물 및 광석의 WIUP 발급 절차

20조 1항: 비철광석 및 광석의 WIUP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신청서를 다음과 같은 주체에게 제출한다

a.    장관: WIUP가 주()간 경계에 위치하거나 해변으로부터 12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b.    주지사: WIUP가 시 또는 군(郡)간 경계에 위치하거나 해변으로부터 4마일 이상 12마일 이하 떨어진 경우

c.    군수/시장: WIUP가 군 또는 시내에 위치하거나 해변으로부터 4마일 이내에 위치한 경우

21조 2항: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은 WIUP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5. IUP(광업권) 발급

22조 1항: IUP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a.    광업 탐사권: IUP of Exploration

b.    광업 채굴·운영권: IUP of Production Operation

23조 1항: IUP 허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행정(Administrative)

b.    기술(Technical)

c.    환경(Environment)

d.    재무(Financial)

24조 1항: 기업의 경우 행정(a)적인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철광석 및 석탄의 광업 탐사권과 채굴·운영권 획득을 위해서는 ①신청서(Letter of application), ②주주 및 이사 명부(composition of directors and list of shareholder), ③거주지 증명서(Certificate of domicile)

b.    비철광물 및 광석의 광업 탐사권과 채굴·운영권 획득을 위해서는 ①신청서(Letter of application), ②회사 소개서(profile of business entity), ③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급받은 광업 비즈니스 허가서류 ④납세자 번호(Taxpayer registration number), ⑤주주 및 이사 명부(composition of directors and list of shareholder), ⑥거주지 증명서(Certificate of domicile)

25조: 기술적인 필요사항 기술

26조: 환경적인 필요사항 기술

27조: 재무적인 필요사항 기술

 

6. IUP of Exploration(탐사권)

29조 1항: 광업 탐사권(IUP of Exploration)은 이미 WIUP를 획득하고, IUP를 위한 필요 사항을 만족하는 해당주체에게 발급된다

29조 2항: 광업 탐사권(IUP of Exploration)은 일반적인 조사, 탐사, 타당성조사(FS) 작업을 포함한다

30조 1항: 철광석 및 석탄의 WIUP를 입찰을 통해 획득한 주체는 WIUP 낙찰자 선정 발표 후 5일 이내에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지장에게 IUP of Exploration신청서를 제출한다

30조 2항: 신청서는 23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0조 3항: WIUP 낙찰자가 5일이 이내에 IUP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보증금은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산이 된다

33조: IUP of Exploration 소유권자는 자신의 광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WIUP 바깥지역 사용신청서를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7. IUP of Production Operation(광업 채굴·운영권)

34조 1항: IUP of Production Operation은 탐사활동을 Upgrade하는 차원에서 발급된다

34조 2항: IUP of Exploration을 갖고 있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생산 및 운영을 위한 조건을 갖출 경우 IUP of Production Operation 획득을 보장한다

34조 3항: IUP of Production Operation 은 건설, 채광, 프로세싱, 가공(Refining), 운반, 판매 활동을 포함한다

36조: IUP of Production Operation을 갖고 있는 자가 운반과 판매, 프로세싱과 가공 등의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운반과 판매, 프로세싱과 가공 작업을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 회사에 맡길 수 있다

a.    IUP of Production Operation, especially for the hauling and sale

b.    IUP of Production Operation, especially for the processing and purification

c.    IUP of Production Operation

37조: 36조에서 명기한 작업을 전문적으로 외부 회사는 작업 위치에 따라 장관, 주지사, 군수/시장에게 허가를 받는다

39조: 철광석 또는 석탄의 인도네시아내의 교역업무를 하는 회사는 IUP of Production especially for the hauling and sale을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40조: IUP of Production Operation을 갖고 있는 자는 자신의 광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WIUP바깥 지역에 대한 신청서를 장관, 주지사, 군수/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8. IUP of Production Operation(광업 채굴·운영권)의 연장

45조 1항: IUP of Production Operation의 연장을 위해서는 IUP가 끝나기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년 이내에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연장 신청해야 한다

45조 3항: 장관, 주지사, 군수/시장은 IUP of Production Operation을 갖고 있는 자의 과거 생산활동 성과가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

45조 5항: IUP of Production Operation 소유자에게는 2회까지만 연장이 허용된다

 

== 다음호에 계속 ==

 

신광업법 시행령 23-1호의 인도네시아/영문 자료는 아래 링크를 클릭

http://infomailer.kotra.or.kr/20100303/regulation No 23.1.pdf

 

 

자료원 : 인니 광업부, Petromindo,  KBC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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