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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 광업법 시행령(광업지역 지정 및 광업사업관련) 발표 1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관묵
  • 2010-03-03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신 광업법 시행령(광업지역 지정 및 광업사업관련) 발표 1

-   광업개발을 위해 광업지역, 광업비즈니스지역, 광업비즈니스 허가지역으로 구분 –

 

보고일자: 2009. 3.03

자카르타 KBC 김관묵 (sound@kotra.or.kr )

  

광업법 시행령 발표에 따라 법안 해설 내용을 3차에 걸쳐 게재할 예정으로 1편에서는 광업지역 지정관련 시행령 22호의 의 주 내용을 설명하고, 2편과 3편에서는 광업 비즈니스관련 시행령 23호의 주 내용을 실을 예정입니다.

 

 2010년 2월 1일, 신 광업법 시행령 발효

 

o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1월 발효된 인도네시아 신광업법(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법률 2009년 제 4 호)의 시행령을 2010년 2월 1일부로 발효하였음

- 이번에 발효된 신 광업법 시행령은 총 4개의 시행령 중 2개를 먼저 발표한 것으로, 광업지역 지정 및 광업 비즈니스와 관련한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2개 시행령은 오는 7월 정도에 발표될 것이라고 광업부 관계자는 밝힘

 

ㅇ 광업법 시행령 22호(Government Regulation regarding Mining Area)에서는 광업지역을 WP(Mining Area), WUP(Mining Business Area), WIUP(Mining Business License Area) 등으로 구분하였고, 일반 광업 지역은 WP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WIUP까지 용도가 바뀌게 되고, 정부 보호 지역은 WPN에서 조건에 따라 WIUPK까지 바뀌도록 전체적인 절차를 정의함

 

ㅇ 비철금속 및 일반광물(석탄 포함)에 대해서는 광업지역의 위치에 따라 광업부장관, 주지사, 군수/시장에게 광업권 부여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철광석은 광업부장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짐), 광업지역 정보 및 광업비즈니스 허가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함

 

ㅇ 광업법 시행령 23호(Government Regulation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Mineral and Coal Mining Business Activity)에서는 광업권(IUP: Mining Business License)에 대해 정의하면서 광업권에는 탐사권(IUP Exploration)과 채굴·운영권(IUP of Production Operation)이 있으며, 특별 광업권(IUPK: Special Mining Business License)도 일반 광업권과 똑같이 탐사권과 채굴·운영권이 있음을 설명하고, 소규모 광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광업권(IPR: Smallholder Mining License)을 부여하였음

 

- 따라서 광업권은 크게 IUP, IUPK, IPR이 존재하고, 탐사와 채굴·운영권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게 되어 있고,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탐사권에서 채굴·운영권으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도록 하였음

 

ㅇ 기본적으로 WIUP는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입찰위원회 구성부터 입찰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까다롭게 정의 하였음. 그리고 IUP의 경우에는 WIUP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권을 딴 후 5일 이내에 행정, 기술, 환경, 재무적인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별도의 신청절차를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IUP 채굴·운영권은 별도의 신철 절차를 통해 2번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기간만료 최소 6개월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ㅇ 해외기업이 소유한 IUP 또는 IUPK의 경우에는 생산활동 시작 후 5년이내에 인도네시아 기업 또는 (지방)정부에 최소 20%의 지분을 팔도록 되어 있음

 

 광업법 시행령 22 호 주요 내용: Government Regulation regarding Mining Area

 

ㅇ 일반 용어정의

1조 8항: Mining Area(WP)는 인도네시아 국토의 일부분으로 광물 또는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행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지역을 의미함

1조 9항: Mining Business Area(WUP)는 WP의 일부분으로 지리적, 광물 자원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함

1조 10 항: Mining Business License Area(WIUP)는 광업권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을 의미함

1조 11항: Smallholder Mining Area(WPR)은 WP의 일부분으로 소규모 광산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지역을 의미함

1조 12항: State Reservation Area(WPN)은 WP의 일부분으로 국가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의미함

1조 13항: Special Mining Business Area(WUPK)는 WPN의 일부분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함

1조 14항: Special Mining Business License Area(WIUPK)는 WUPK의 일부분으로 Special Mining Business License를 갖고 있는 자에게 부여되는 지역을 의미함

 

ㅇ 광업 지역별 타당성 조사 및 비철금속에 대한 WIUP지정관련 권한

6조 1항, 22조 2항

a. 장관 관할 광업 지역

-    Inter-Provincial Area

-    Sea Territory at a distance of exceeding 12 miles from the coastline

-    Area sharing border directly with other country

b. 주지사 관할 광업 지역

- Inter-regency/city area

- Sea territory at a distance of 4 up to 12 miles of the coastline

c. 군수/시장 관할 지역

 - Regency/City

 - Sea territory up to 4 miles from the coastline

 

ㅇ 광업 비즈니스(WUP) 지역

20조 1항: 장관 또는 주지사는 WP내의 지역내의 광업 기초조사 내용을 근거로WUP 지정 계획을 세운다

20조 2항: 1항의 WUP지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석탄 및 광물자원관련 정보 및 지도

b.    지리적인 광물 노두관련 정보

c.    잠재 매장량

d.    광물 성분 정보

e.    WPR 및 WPN과 중복되지 않음

f.      지속적인 광업활동을 위한 지역 구성 정보

g.    공간 계획에 따른 광업지역 구성 정보

21조 1항: 장관은 WP 지역내에서 광물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등WUP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주지사, 군수/시장과 협의한 후에 WUP로 지정한다

21조 3항: 장관은 WIUP 지정에 대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ㅇ 광업 비즈니스 허가(WIUP) 지역

22조 1항: WUP내의 WIUP지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지리적인 위치

b.    복구 계획

c.    환경 영향 평가

d.    광물자원의 최적화

e.    인구 밀도 수준

22조 6항: 장관, 주지사, 군수/시장은 1항의 조건에 따라 WUP내에 비철금속 및 광물에 대한 WIUP의 크기 및 지역경계를 지정한다

22조 7항: 장관은 1항의 조건에 따라 WUP내에 철광석에 대한 WIUP의 크기 및 지역경계를 지정한다

23조 1항: 철광석 WIUP는 장관이 주지사 및 군수/시장과 협의한 후에 지정한다

23조 2항: 비철금속 및 광물 WIUP는 신청절차 및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라 장관, 주지사, 군수/시장에 의해 지정된다

24조: WIUP지역에 다른 광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른 광물에 대한 개발관련 사항은 우선적으로 WIUP 보유권자에게 부여된다

 

ㅇ 과도기 경과 규정

39조 2항: 동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에 발급된 광업권(KP)은 정부 시행령에 따라 시행령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WUP내의WIUP로 변경되어야 한다.

39조 3항: 동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에 발급된 광업권(COW, CCOW)는 정부 시행령에 따라 시행령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WUP로 지정되어야 한다.

 

== 다음호에 계속 ==

 

첨부: 광업법 시행령 22호 인도네시아, 영문 판 1부. (아래 링크 클릭)

          http://infomailer.kotra.or.kr/20100303/Regulation No 22.pdf

 

자료원 : 인니 광업부, Petromindo,  KBC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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