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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 광업법 시행규칙(광업 서비스관련) 발표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관묵
  • 2009-11-03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신 광업법 시행규칙(광업 서비스관련) 발표

-   해외투자 법인의 광업서비스 활동 참여 봉쇄 –

-   

보고일자: 2009. 11.03

자카르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관묵(sound@kotra.or.kr )

  

 2009년 9월 30일, 신 광업법 시행규칙 발효

 

o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1월 발효된 인도네시아 신광업법(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법률 2009년 제 4 호)의 광업서비스관련 시행규칙(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을 10월 23일 광업서비스 협회 주최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였음

 

- 이번에 발효된 신 광업법 시행규칙은 앞으로 1-2개월 안에3-4 개의 시행령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법률 발효 후 1년 이내에 시행령을 발표하게 되어 있음)에서 광업 서비스 기업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가장 먼저 발표한 시행 규칙으로, 광업권을 갖고 있는 IUP 또는 IUPK 보유기업만이 광업활동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광업 서비스업체의 정의, 활동 내역, 의무 등에 대해 세밀하게 규정하였음

 

- 또한, 광업서비스 업체 이용시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외 투자법인의 광업서비스 사업 참여를 막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광업 서비스 기업의 광업 생산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동 규칙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으로 발효되었고, 기존 계약 베이스의 광산 개발업체들은 3년 이내에 현 규정에 따라 모든 계약 내용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 주요내용

 

1. 광업권 보유업체, 계약에 의한 광물 생산활동 금지

 

ㅇ 신 광업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광업권 보유회사들이 광물 생산과 관련한 탐사, 채굴, 가공 등의 모든 업무를 외부 서비스업체에 계약을 통해 맡길 수 있었으나, 신 광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업권 보유회사가 직접 광물 채굴, 가공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rticle 10

(1)        The Production Operation IUP or IUPK holder must implement mining, processing and purifying activity by itself.

(2)        The Operation Production IUP or IUPK holder may authorise the mining activity to any mining service business enterprise but limited to the following activities:

                a.                covering rocks stripping; and

                b.                transport of coal or mineral.

 

- 광업서비스협회 회장은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광업권 보유업체들이 광산개발 및 운영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70% – 80%에 이르는 업무를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하여 왔는데, 이번 신광업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약 15%정도의 비즈니스 활동(5억달러에서 7억5천만달러)이 축소가 예상된다고 밝힘

 

2. 인도네시아 현지 광업서비스 업체 사용 강제

 

ㅇ 이번 규칙에서는 인도네시아 광업권 보유 업체는 생산활동 이외에 광산개발, 운송, 가공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해 반드시 인도네시아 현지 광업서비스 업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외국 서비스 회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중매체를 통해 입찰정보를 띄어도 적절한 현지 업체를 찾지 못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외국계 광업 서비스 업체들의 경우 광업권 보유업체로부터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의 일부분을 현지업체를 통해 아웃소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rticle 5

(2)      IUP or IUPK holder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must utilize Local Mining Service Business Enterprise and/or National Mining Service Business Enterprise.

(3)      In such case where a Local Mining Service Business Enterprise and/or National Mining Service Busines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not available IUP or IUPK holder may employ Other Mining Service Business.

(4)      IUP or IUPK holder may employ Other Mining Service Business Enterprise as referred to in paragraph (3) after publishing an announcement at local and/or national mass media but no Local Mining Service Business and/or National Mining Service Business is financially and/or technically capable.

(5)      In such case where the Other Mining Service procured works in other mining service sector as referred to in paragraph (4) such Other Mining Service Business must subcontract  part of its procured work to other Local Mining Service Business as a sub contractor appropriate with its competence.

 

ㅇ 동 규정은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광업활동에 따른 이익을 보다 많은 현지업체들이 Share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국가이익을 높이는 목적이라고 에너지광물자원부의 관리는 밝힘

 

 - 인도네시아 광업서비스 협회의 회장인 Tjahjono Imawan은 이번 규칙이 인도네시아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 규칙제정을 통해 광업서비스 기업들의 활동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힘

 

ㅇ 동 규정이 기존의 한국 광업서비스 업체에게 가장 큰 피해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현지업체가 아닌 외국업체의 경우 광업 서비스 분야의 사업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즉,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현지 인도네시아 업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3. 광업서비스 업체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

 

ㅇ 이번 규칙에서는 광업서비스업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컨설팅, 탐사, 타당성 조사, 광산 건설, 운송, 환경관련 업무, 광산 복개,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관련 업무 등을 포함하는 업무로 규정하여 직접적인 광물 채취 및 가공은 광업서비스 업체의 비즈니스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음

 

ㅇ 광업서비스업체는 사업 허가권(IUJP 또는 SKT)을 인도네시아 광물자원부, 지방정부 또는 기타 허가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광업권 업체와의 계약 내용, 노동자 고용, 환경 조치, 수익 등에 대한 내용을 분기 또는 1년마다 주기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 및 지방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Article 24

(1)           The obligation to compose report as referred in Article 23 point j is the activity report within :

                a.                quarterly; and

                b.                annually.

(2)           Quarterly and annually  repor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cludes:

                a.                investment;

                b.                contract value;

                c.                contract realization;

                d.                contract grantor;

                e.                manpower.

    f.               equipments (masterlist);

    g.               state income;

    h.               regional income;

    i.                local expenditure, national and/or import; and

    j.                community development.

 

ㅇ 동 규정은 신 광업법 발효 이후 광업허가를 받은 현지, 외국인 합작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과거 법률에 의해 현재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계약업체들에게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짐

 

□ 시사점

 

ㅇ 지난 1월 발표된 신 광업법은 정부가 경영이 부실한 광산을 회수해 신규투자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광산업을 계약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정부의 지도와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ㅇ 이번에 발표된 시행규칙은 광업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의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향후 광업 서비스관련 기업 활동에 따른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인도네시아의 광업관련 기업이 광산개발에 따른 보다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함(외국계 회사는 배제)

 

ㅇ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약 베이스로 광산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 한국업체들의 경우, 향후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광업권 보유업체에 대한 지분 직접 투자, 현지 광업 서비스업체와의 업무 제휴, 광업권 보유업체와의 계약 내용 갱신 등 사업 구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 정리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신규 광업권 보유업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 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신광업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투자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인니 광업부, 컨설팅회사, 자카르타포스트, KBC 자료 종합

 

신광업법 시행규칙 영문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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