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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 광업법 시행령(광업지역 지정 및 광업사업관련) 발표 3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관묵
  • 2010-03-12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신 광업법 시행령(광업지역 지정 및 광업사업관련) 발표 3

-   국내시장 우선, 부가가치 창출, 소유구조 다변화 의무화 –

 

 

보고일자: 2009. 3.12

자카르타 KBC 김관묵 (sound@kotra.or.kr )

  

광업법 시행령 발표에 따라 법안 해설 내용을 3차에 걸쳐 게재할 예정으로 1편에서는 광업지역 지정관련 시행령 22호의 의 주 내용을 설명하고, 2편과 3편에서는 광업 비즈니스관련 시행령 23호의 주 내용을 실을 예정입니다.

 

 

 광업법 시행령 23 호 주요 내용: Government Regulation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Mineral and Coal Mining Business Activity - 2

 

 

9. 광업 비즈니스 지역 한도

75조 1항: IUP of Exploration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WIUP지역을 조정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

a.  철광석 IUP

1)    4년차에 광업 탐사 지역을 최대 50,000헥타 이내로 해야 함

2)    8년차 또는 광업탐사권에서 광업 생산·운영권으로 바뀌는 시점에 광업지역은 최대 25,000헥타 이내로 해야함

b.  석탄 IUP

1)    4년차에 광업 탐사 지역을 최대 25,000헥타 이내로 해야 함

2)    7년차 또는 광업탐사권에서 광업 생산·운영권으로 바뀌는 시점에 광업지역은 최대 15,000헥타 이내로 해야함

c.  비철광석 IUP

1)    2년차에 광업 탐사 지역을 최대 12,500헥타 이내로 해야 함

2)    3년차 또는 광업탐사권에서 광업 생산·운영권으로 바뀌는 시점에 광업지역은 최대 5,000헥타 이내로 해야함

d.  특정 비철광석 IUP

1)    3년차에 광업 탐사 지역을 최대 12,500헥타 이내로 해야 함

2)    7년차 또는 광업탐사권에서 광업 생산·운영권으로 바뀌는 시점에 광업지역은 최대 5,000헥타 이내로 해야함

e.  일반 광석 IUP

1)    2년차에 광업 탐사 지역을 최대 2,500헥타 이내로 해야 함

2)    3년차 또는 광업탐사권에서 광업 생산·운영권으로 바뀌는 시점에 광업지역은 최대 1,000헥타 이내로 해야함

75조 2항: ?일 광업지역이 1항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 경우, 광업권 소유자는 더 이상의 광업지역 축소의무가 없음

 

 

10. 국내시장 우선

84조 1항: IUP Production Operation 소유주는 국내 석탄 및 광물 수요에 대해 우선 공급해야 한다

84조 2항: 장관은 국내 석탄 및 광물수요를 정한다

84조 3항: IUP Production Operation 소유주는 우선적으로 국내 수요를 달성한 후에 해외에 수출활동을 할 수 있다

85조 1항: 석탄 및 광물을 수출하는 IUP 소유주는 기준가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85조 3항: 기준가격은 시장 원리 또는 국제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86조 1항: IUP 소유주는 국내 인력사용을 우선한다

87조 1항: IUP 소유주는 비즈니스를 위해 수입제품 뿐만 아니라, 국내 제품, 장비, 원자재 사용을 우선한다

 

 

11. 부가가치 창출, 가공, 정제 작업

93조 1항: 광물 IUP Production Operation 소유주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IUP 소유주와 협력하여 가공, 정제 작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94조 1항: 석탄 IUP Production Operation 소유주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IUP 소유주와 협력하여 가공, 정제 작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96조: 광물 또는 석탄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조건은 추후 장관령에서 정한다

 

 

12. 외국인 광업권 소유주의 소유구조 다변화

97조 1항: IUP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생산활동 5년후에는 인도네시아 기업 또는 기관이 최소 20%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유 주식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97조 2항: 1항에서 말하는 주식은 인도네시아 정부, 지방정부, 군/시, 국영기업, 또는 인도네시아 일반 사기업 등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측 파트너에게 직접적으로 다변화한다

97조 6항: 광업단계에서 Production Operation 광업권을 발급한 날로부터 5년 후, 늦어도 9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98조: 회사의 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도네시아 측 파트너의 지분이 20%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

 

 

13. 광업활동 보고

101조 1항: IUP소유주는 탐사 및 광업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정보를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1조 2항, 3항, 4항: IUP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작업에 대한 문서화된 보고서와 광물 및 석탄 비즈니스 활동관련 예산내역을 장관, 주지사, 군수/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2조 1항: 군수/시장은 광업 비즈니스활동관련 서면 보고서를 6개월마다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02조 2항: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은 광업 비즈니스활동관련 서면 보고서를 6개월마다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광업 비즈니스 허가지역 주변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

106조 1항: IUP 소유주는 광업허가지역(WIUP) 주변 지역사회의 발전과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106조 2항: 1항의 프로그램 내용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협의한다.

107조: IUP 소유주는 매년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을 의한 프로그램 계획과 비용을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연차 사업계획서의 일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108조: 모든 IUP(생산, 운영권) 소유주는 6개월마다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 활동 결과를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행정적인 제재조치

110조 2항: 행정적인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a.    서면경고

b.    IUP of Production Operation의 효력 정지

c.    IUP의 최소

 

 

16. 과도기 경과 규정

112조 1항: 동 정부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COW(Contract of Work), CCOW(Coal Contract of Work)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112조 2항: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연장계약을 하지 않은COW와 CCOW 소유주는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IUP를 발급받을 수 있고, 비즈니스 활동은 동 시행령에 규정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

112조 3항: 생산, 운영 단계에 있는 CCOW 소유주는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내시장 우선 원칙을 따라야 한다

112조 4항: 동 정부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KP(Mining Authorization), 지역광업 면허, 소규모 광산 면허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유효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동 시행령 발효 3개월 이내에 동 정부 시행령 규정을 지킴으로써 IUP 또는 IPR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b.  광업허가 기간 동안의 광업지역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을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c.    2009년 제정된 신광업법(4호)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가공 및 정제작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112조 5항: 2009년 신광업법 발효일 이전에 발급받은 KP(Mining Authorization)는 동 정부 시행령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IUP로 전환하여 광업권을 받을 수 있다

112조 8항: 장기수출 계약을 갖고 있는 KP, COW, 광업관련 작업 계약자는 환경 및 자원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한, 장관, 주지사, 군수/시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국내시장 우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시사점

 

ㅇ 이번에 발표된 광업법 시행령은 지난해에 발표된 광업법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고,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분 인수 및 외국인 투자규정관련 부분은 빠져있음

 

ㅇ 또한, 외국인 소유지분 다변화, 국내시장 우선공급, 광산물 가공 후 수출,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의 여러 이슈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지만, 구체적인 수치 및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임

 

ㅇ 또한, 새롭게 광업권을 획득하는 것은 입찰과 이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외국기업이 새로운 광업권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고, 인도네시아 광업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미 IUP를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 기존의CCOW와 KP는 기존 계약기간이 유효하지만, KP의 경우에는 IUP로 허가를 바꾸어야만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기에, 현지 기업에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들은 현지 투자대상기업이 IUP 허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산림부 허가, 토지 주인 동의 등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정부차원에서의 광업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광업지역의 한도를 정하고 광업활동 사업 계획이나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게 하고, 광업권의 자격정지, 취소 권한을 광업부, 지방정부에 부여함으로써, 향후에는 광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끝  ==

 

 

첨부: 광업법 시행령 23호-2 인도네시아-영어 번역본 1부. (아래 링크 클릭)

http://infomailer.kotra.or.kr/20100303/rgulation No 23.2.pdf

 

자료원 : 인니 광업부, Petromindo,  KBC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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