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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관(外國企業常駐代表機構) 등기 관리 통지>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0-02-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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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관(外國企業常駐代表機構) 등기 관리 통지> 발표
□ <외자기업 대표처 등기관리 강화 통지> 발표
최근, 중국국가 공상총국 및 중국공안국은 함께 <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관 등기관리 강화 통지 >(이하<통지>라 약함)를 발표함.<통지>에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 관리국, 공안국 등 관련 기관은 엄격히 공증, 인증 제도를 준수하고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관(이하 대표처라 약함)의 등기신청재료의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등기신청자료는 중국 주외영사관(中國駐外使領館) 인증 필요
○ <통지>에서는 각 지역 공상등기 부분은 엄격히 경외법률문서의 공증 및 인증 제도를 집행하고 대표처 등기신청 자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 한다고 규정함. 새로운 대표처 설립 또는 대표처명칭 변경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총3가지 증명서류가 필요함. 즉 해당기업이 2년 연속 이상 합법적 경영 증명서, 해당기업과 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자본신용증명 및 해당기업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공증기관과 중화인민공화국 주 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영사관의 공증서와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각 지역 공상등기부분은 반드시<통지>의 규정사항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신규 설립 신청 또는 연장 신청 기업에게 유효기간이 1년에 해당하는 등기증을 발급해주며, 등기증 유효기간이 이미 초과된 대표기관은 반드시 변경 또는 유효기한 연기등기를 수속을 밟아야만 새로운 등기증 발급이 가능함.
□ 대표처 대표인수 4명까지 등기 가능
○ 대표처의 대표인수는 각 지역의 공상등기부문에서 엄격히 통제함과 동시에 대표의 등기관리를 강화할 것임. 대표처의 대표인수는 반드시 활동하고 있는 업무에 서로 부합이 되여야 하며, 대표처 대표(수석대표 포함)인수는 보편적으로 4명을 초과해서는 안됨. 현재 대표인수가 이미 4명을 초과한 대표기관은 원칙상 대표 취소는 가능하나 새로운 대표 추가는 불가함.
○ 또한 <통지>는 공상부문에서 각 지역의 대표처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통하여 대표처 위법해위를 조사할 것을 요구함. 새로 설립된 대표처는 등기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에 대표처 주소 등 등기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조사가 있을 것임. 대표처의 허위적인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제때에 조사 확인 후 법적 규정에 따라 처리함. 대표처에서 각종 방식을 이용하여 비용을 수취하고 경영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무면허경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됨. 이외 이미 등기증 유효기간이 초과했거나 마음대로 대표처 주소 등을 변경하는 위법행위는 신용분류로 나누어 감독 관리를 진행할 것임.
○ 이외, 각 지역 공상부문은 공안부문과 진일보로 합작을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공안부문 출입경 관리기관에 대표처 등기상황을 보고하게 됨. 대표처에서 불법 경영했을 경우 공안부문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 만약 대표처에서 허위적인 주소등록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업무를 보거나 또는 년간 검사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 공안부분 출입경 관리기관에서는 제때에 공상부분에 제보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
자료원: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www.saic.gov.cn)
網易財經 (http://money.163.com)
별첨: 외국기업 대표처 등기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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