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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쿠르드 지역, 주택건설 투자 열기
  • 투자진출
  • 이라크
  • 바그다드무역관 김유정
  • 2010-02-23
  • 출처 : KOTRA

 

이라크 쿠르드 지역, 주택건설 투자 열기 후끈

- 지난 3년간 총 투자액 184억불중 26%인 48억불이 주택건설에 투자 -

- 쿠르드지방정부의 유리한 투자여건 조성으로 외국기업들의 진출 증가 추세  -

 

 

 

□ 정보내용

 

ㅇ 쿠르드 지방정부(KRG)의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발표에 의하면, 2006.8월-2010.2월간 총 222건, 184억불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으며, 이 중 주택 분야가 총 35건, 47.5억불 규모로 투자분야 중 선두를 달리고 있음.

 - 쿠르드 지방정부는 주택 3-4만호 주택 건설을 추진중이며, 금년에 예산 3억불을 주택 융자금으로 책정하고 있다함. (이라크 투자청의 주택 50만호 건설계획에는 7만호로 명시되고 있음.)

 

ㅇ 아르빌, 술래마니아, 도훅 등 3개주로 구성된 쿠르드 지역에서 주택건설은 주로 KRG 수도인 아르빌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기업/합작회사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음

 - 영국/이라크 합작회사 : 아르빌 시내 아잉카와 지역 주택 단지 (투자규모 : 1억불)

 - 미국/이라크 합작회사 : 아르빌 교외 아메리칸 빌리지 조성 (투자규모 : 8천만불)

 - 뉴질랜드 기업 직접투자 : 아잉카와 지역 주택 단지 (투자규모 : 9.8천만불)

 - 스웨덴 기업 직접투자 : 스웨덴 빌리지 조성 (투자규모 : 1.4천만불)

 - 터키 기업 직접 투자 : 터키 빌리지 조성 (투자규모 : 4.5천만불 규모)

 

ㅇ우리나라의 T사도 아르빌에서 서민주택 8,000호 건설을 추진중이나(술래마니아 3,500호, 도훅 3,500호 건설도 추진), 현재까지 KRG 투자 위원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임.

 

ㅇ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별로 보면 UAE 60억불, 쿠웨이트 15억불, 레바논 744백만불, 영국 190백만불, 이집트 150백만불, 미국 14백만불 등임.

 - 사업내역은 Damac사(UAE) 리조트건설 60억불, ByblosBank SAI(레바논) 은행지점 설치 700백만불, Kwaitan Trading Bank 설립 15억불(쿠웨이트) 등임.

 

ㅇ 합작투자는 요르단/이라크 15억불, 미국/이라크 316백만불, 영국/이라크 112백만불, 터키/이라크 84백만불, 쿠웨이트/이라크 51백만불, 스웨덴/이라크 20백만불 등임.

 - 사업내역은 American 대학 설립 235백만불, 상기 주택단지 등임.

 

□ 정보분석 및 평가

 

ㅇ 이라크내에서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쿠르드 지역은 쿠르드 지방정부(KRG)가 경제 재건을 위해 외국 기업들에게 비교적 유리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터키 및 유럽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약 900여개의 외국 기업이 쿠르드 지역에 진출중이며, 이 중 80% 이상은 터키 업체로서 주로 건설, 무역에 종사

 - 쿠르드측은 외국 기업들에게 ① 법인설립 허용(쿠르드회사와 합작의무 없음), ②토지 및 재산권 인정, ③10년간 법인세 면제/5년간 관세 면제, ④100% 과실 송금 등을 허용

 - 한국 기업의 SOC 등 전략분야 진출을 선호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인세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

 

ㅇ 일각에서는 2010.3.7 총선 이후 이라크 신정부 출범 이후의 정국이 불투명하고, 쿠르드측-이라크 중앙정부간 내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라크 경제재건 및 안정화 추세에 비추어 쿠르드지역은 자치정부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쿠르드측은 금번 총선 이후 시아파 정당과 연정(coalition)을 구성, 협상을 통해 ①Kirkuk 및 분쟁 지역 문제(헌법140조 이행), ②신 석유법 및 소득분배법 제정, ③페쉬메가(민병대)의 이라크 정규군  편입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면서 경제 재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

 

ㅇ 다만 KRG의 투자유치 경험이 일천하고, 금융지원 시스템이 부족한 것 등이 진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건설시장 진출과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치안사정상 현지 또는 제3국 근로자들을 주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제3국 근로자의 경우는 이들의 입국 지원문제도 포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임. 또한, 건설 장비 및 소재를 해외에서 들여와야 할 경우, 관료주의와 만연한 부패로 인해 적기에 들여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이에 따른 공기지연 등이 발생하면 손해를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Nooz 등 언론종합, KBC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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