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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美 세관 10+2 예정대로 실시, 신규 단계별 시행안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1-29
  • 출처 : KOTRA

 

[수입규제] 美 세관 10+2 예정대로 실시, 신규 단계별 시행안 발표

- 2010년 각 분기, 단계별 시행전략 발표 -

- 현지 통관사들, 당장 강제조치 없어도 반드시 지킬 것 조언 -

 

 

 

미국 세관의 수입신고 관련 10+2 제도가 예정대로 올해 1월 26일부터 실시됐음.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세관 당국은 위반 시 조치에 대해 당초 알려진 바와 다소 다르게 2010년 분기마다 단계별 시행을 하겠다는 새로운 시행전략을 발표,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함.

 

□ 미국 세관의 ISF 10+2 제도 요약

 

 ○ 10+2 제도는 미국 세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존 10가지 의무신고항목에 2가지 선적정보항목이 추가돼 시행되는 것을 일컬음.

  - 시행 시기 : 2010년 1월 26일부터 본격 시행(’09년 1월 26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 가짐.)

  - 시행 목적 : 밀수 방지 및 보안 강화

  - 해당 품목 : 미국 세관을 통관하는 모든 산업 품목이 해당(현재 해상으로 도착해 통관하는 물품에만 해당)

 

 ○ 2가지 신고 추가항목은 ‘컨테이너 적재 계획(Stow Plan)’과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Container Status Messages(CSM))’임.

  - 기존의 10가지 항목은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하기 24시간 전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어, 제품 출항 후에 여유있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그러나 이제 2가지 선적정보를 선적 전 48시간 이내에 미국 세관 ISF(Import Security File)에 등록해, 세관에서 Transaction Number를 받아야만 선적이 가능해져 신속한 준비가 요구됨.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2개 추가항목

구분

항목명

설명

주의점

신규항목 1

Stow Plan

컨테이너 적재 계획

컨테이너 출항 후 48시간 내 신고

(선박회사 제공 정보)

신고항목 2

Container Status
Messages(CSM)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메시지가 생성된 24시간 내 신고

(선박회사 제공 정보)

자료원 : 미국 세관

 

  - 미국 세관 10+2 사이트 : http://www.cbp.gov/xp/cgov/trade/cargo_security/carriers/security_filing/

 

□ 미국 세관의 10+2, 새로운 시행 전략

 

 ○ 미국 세관은 본격적인 10+2 제도 시행에 들어가면서 2010년 분기에 따른 단계별 새로운 시행전략을 발표함.

  - 당초 2010년 1월 26일부터는 위반 시 곧바로 5000달러에 이르는 벌금 부과와 통관 지연, 억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관은 단계별 점진적인 조치 시행을 발표

 

 ○ 2010년 1분기

  - 1분기에 세관은 선적정보 신고사항을 감독하고, 10+2 선적정보 신고업체와 비신고업체를 주목하면서 신고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

  - 이 기간에 세관은 10+2 관련 위반 적발 시, 손해배상 산정 또는 하역금지(DNL ; Do Not Load) 조치는 취하지 않음.

  - 대신 신고나 늦었거나 신고내용이 미비한 경우 경고레터 발부 후, 서류 담당자와 함께 오류사항을 수정하도록 함.

  - 아예 신고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경고레터 발부와 함께 신고서류 검토, 비파괴 검사(Non-intrusive Inspection), 강도 높은 화물검열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그러나 세관 당국은 1분기에는 위반 시 사례별로 검토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제도 시작일인 1월 26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는 위 사항이 해당하지 않음.

 

 ○ 2010년 2분기

  - 위반사례 중 위험성이 큰 화물에 대해서는 하역 지연 가능

  - 매우 심각한 위반사례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벌금 부과나 하역 금지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

 

 ○ 2010년 3, 4분기

  - 3분기 또는 4분기부터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 위반업체에 제재 강도를 높일 계획임. 단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또는 위반내용이 심각할 경우 집중 제재함.

 

□ 시사점

 

 ○ 현지 통관 전문업체에서는 미국 세관이 이미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10+2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당분간 엄격한 규제보다는 수입업체들의 준수 노력을 확인하고 이들이 의무신고사항을 무시 또는 경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세관의 의지라고 지적

  - 이와 관련해 세관 담당자는 10+2 신고와 관련해 작은 실수 등에 벌금 부과는 피하고, 이 제도의 점직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현지 통관사는 10+2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량 수입업체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 당장 제재 강도가 높지 않다고 10+2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 시, 주목업체로 분류될 수 있음.

  - 올 1, 2분기에 세관이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지만 10+2 등록 데이터를 지속 감독하고 있는 점을 염두할 것을 조언함.

  - 만일 10+2로 적발될 경우, 다른 위반사항(소비자제품 안전성, 레이시법 등)을 검토하게 됨. 아울러 원산지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가능성도 높음.

  - 특히 위반사례가 중복되면 불량 수입업체로 등록돼 이후 수입물량에 대해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한국 업체, 수출제품에 대한 기본정보를 잘 관리해야 함.

  - 미국 세관이 국경 수비를 명목으로 각종 새로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대비를 위해 항상 수출제품 생산과 소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야 함.

 

 

자료원 : 미국 세관, 현지 통관업체 인터뷰, KOTRA 뉴욕KBC 보유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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