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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가서명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10-16
  • 출처 : KOTRA

 

한-EU FTA 가서명

- EU, 제3국과 맺은 FTA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 -

 

 

 

□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오전 10시 30분 브뤼셀에서 한-EU FTA에 가서명(initial)함. 이와 관련해 EU집행위는 이번 FTA를 두고 EU가 그동안 제3국과 맺은 FTA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평가함.

 

 ㅇ 가서명을 마치고 애슈턴 EU 집행위원은 한-EU FTA는 EU에 있어 21세기 들어 첫 번째 FTA 협정으로 또 다른 선진경제 국가와 경제관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서비스분야와 제조업, 농업분야의 유럽기업들에 새로운 시장진출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이번 협정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침체를 저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함.

 

□ EU 측에서 볼 때 한-EU FTA의 가장 큰 혜택으로 유럽기업의 대한국 수출 시 16억 유로의 관세가 빠른 시일 내에 철폐돼 약 190억 유로의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함. 그 밖에도 자동차나 의약, 소비재 전기제품 등과 같은 EU 측 관심분야의 규정과 표준과 같은 커다란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도 크다고 함. 뿐만 아니라 통신이나 환경, 법률, 금융, 해운분야 등의 유럽기업들도 한국 측의 시장자유화로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함.

 

 ㅇ 또한 EU집행위는 지적재산권, 공공구매, 경쟁정책, 무역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도 큰 진척이 이뤄져 EU와 한국 간 관계가 크게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함.

 

□ 2008년 한-EU 간 상품교역량은 약 650억 유로로 전체적으로 EU가 적자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EU 집행위는 EU의 대한 수출확대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함.

 

 ㅇ 그 예로 승용차의 경우 2005~08년 수출이 물량기준으로는 78%, 금액기준으로는 39% 증가했으며 화학 및 의약, 자동차부품, 산업용 기계류, 신발, 의료장비, 비철금속, 철강, 혁제품, 목제품, 세라믹 및 유리제품 등에 있어서는 EU가 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또한 농산품에 있어서도 한국은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연간 10억 유로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서비스분야에서는 수출 72억 유로, 수입 39억 유로로 33억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 EU집행위 측이 밝힌 한-EU FTA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음.

 

 ㅇ 관세장벽 철폐 : EU기업의 대한 수출 시 16억 유로의 관세가 철폐될 것이며, 한국산 제품 수입관세도 11억 유로 철폐돼 소비자와 산업계에 혜택이 될 것임.

  - 예를 들어, 기계류의 대한 수출에 있어 연간 4억5000만 유로의 관세가 철폐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한국의 관세가 높은 포도주나 치즈와 같은 농산품의 경우 3억8000만 유로의 관세가 철폐될 것임.

 

 ㅇ 비관세장벽 철폐 : EU의 관심분야인 자동차, 의약, 소비재 전기제품 등을 포함해 전 분야에 걸쳐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것임. 특히 한국은 여러 유럽표준을 동등하게 인정하게 될 것임.

 

 ㅇ 서비스분야 진출확대 : 통신이나 환경 서비스, 해운, 금융, 법류 서비스 등 EU가 경쟁력있는 여러 서비스분야에서 대한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임.

 

 ㅇ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정부조달시장 접근,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분야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ㅇ 지리적 표시 보호 : 샴페인이나 Feta cheese, 스카치 위스키 등과 같은 지리적 표시 보호가 강화될 것임.

 

 ㅇ 효과적인 분쟁처리제도 : 효과적인 분쟁처리제도가 시행될 것임. 중재판결의 경우 현 WTO 체제보다 빠른 160일 내에 이뤄질 것임.

 

 ㅇ 문화협력 강화

 

 ㅇ 세이프가드 조항 : EU 집행위는 민감분야에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급격한 수입증가가 이뤄질 경우 4년까지 최혜국대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ㅇ 원산지규정 : 원산지규정이 간소화되는 동시에 민감분야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외국산 부품의 허용한도가 40%에서 45%로 상향됨. 농산품과 수산물에 있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EU의 원산지기준이 유지됨.

 

 ㅇ 관세환급 : WTO 규정에 따라 관세환급 권한을 허용함. 그러나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제3국산 부품이 사용된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일정 및 전망

 

  FTA 가서명은 법률 검토와 협상이 이제 마무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EU는 23개 회원국 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쳐 2010년 초 회원국들에 정식으로 제시할 예정임. 그리고 EU 의장국(스페인)과 집행위의 동의서명이 이뤄진 후 EU의회에 상정돼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발효는 2010년 하반기가 예상된다고 EU집행위는 밝힘.

 

 

자료원 : EU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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