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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관광산업 투자기업 인센티브
- 투자진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2-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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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관광산업 투자기업 인센티브
-관광산업 투자인센티브 강화로 외자유치에 박차-
*이것만은 꼭…
-파나마는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자를 보호하는 “Investment Stability Law(Law No. 54 of July 22, 1998)”을 운영하고 있음.
-동 법률에 따르면 투자기업 등록 시점 이후 10년간 각종 법률, 조세, 관세, 노동법의 일관성을 보장.
-현재까지 약 20억불 가량의 투자자금이 동 법률의 보호 하에 관광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유입되고 있음.
ㅇ파나마 관광산업은 최근5년간 지속 성장세에 있으며, ‘07년에는 약 14.4억불 가량이 관광산업을 통해 유입, GDP의 9.5%에 육박하는 핵심산업으로 부상.
ㅇ정부 당국은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텔신축, 크루즈선 기항 인프라 마련과 같은 관광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자본 및 기업 대상의 인센티브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음.
ㅇ이에 Law No. 8(‘94년)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특히 “Special Tourism Zones(이하 관광특구)”을 지정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ㅇ 향후 15년간 소득세 완전 면제
ㅇ 토지 포함 재산세 완전 면제
ㅇ 향후 20년간 판매세(5%)를 포함한 수입세 완전 면제
ㅇ 향후 20년간 관광업 투자자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완전면제 등
ㅇ또한 지금까지는 Sheraton, Marriott, Intercontinental 등 세계적인 호텔체인에 의한 도심 내 투자가 중심을 이뤄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생태관광, 역사유적지관광 등 다른 분야에서의 성장도 눈부신 편.
ㅇ관광산업 외투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
-‘94년 Law No. 8 및 ‘95년 Decree No. 73조 제정
*관광산업 인센티브 세부내역
-13년간 소득세 완전면제
-20년간 비행기, 헬기, 배, 버스, 스포츠장비 등 관련장비 수입세 완전면제
-20년간 부동산세 및 각종 재산세 완전 면제
*혜택제공 범위
-숙소, 식당, 공원, 동물원 등의 건축 및 리모델링
-관광 용도의 각종 운송장비 매각
-역사적 기념비, 국립/시립공원의 복원, 관리 및 조명
-파나마를 알릴 수 있는 스포츠행사 또는 영화촬영 관련 투자
-관광지개발을 전제로 국가소유의 섬, 토지내 영업면허 허용
-관광회사의 주식/채권 투자 시 총액의 50%에 이르는 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 가능
ㅇ국가 주도의 장기 개발 프로그램 “Sustainable Tourism Master Plan 2008-2020”도 눈여겨봐야
- 파나마관광청(ATP)은 “Sustainable Tourism Master Plan”을 공표,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광인프라 개선 및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동 플랜은 총 2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케팅/개발.건설/운영 3부문 별 전략구성과 함께 8개 권역, 26개 관광지 개발을 포괄하고 있음.
- 크루즈선 기항 프로그램 및 관광전용 국제공항 건립은 동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파나마시티내 대형크루즈선박 기항 인프라 마련 뿐 아니라, 파나마 전지역으로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는 전세기편 운영/공항 건립도 동 플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
- 이와 더불어 정부당국은 동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7억 4천만불 상당의 외자 유치에 발벗고 나설 것임을 발표한 바 있음.
ㅇ항만 및 각종 관광인프라 건설분야에 아국기업 진출 기회 많은 만큼, 정부의 입찰공고에 항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ㅇ더불어 파나마는 자연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미개발지역이 많은 편으로, 각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에의 직접투자도 노려볼 만.
* 파나마정부 입찰/조달 포탈: http://www.panamacompra.gob.pa/panamacompra/
- 파나마 정부당국의 모든 입찰/조달 관련 공고는 동 포탈로 일원화하여 운영 중.
(자료원 : PanamaBusiness.com 외 파나마KBC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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