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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광저우시 2010년 노동자 최저임금기준 최종 확정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0-04-29
  • 출처 : KOTRA

中,광저우시 2010년 노동자 최저임금기준 최종 확정


 

 

광주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광저우시 기업노동자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

 

   지난 3월 광동성 인민정부에서는 《광동성 기업노동자의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광동성 통지》라 함)를 발표 한바가 있음. 《광동성 통지》에서는 광저우시 최저임금기준은 월 1030원으로 밝히고 각 시에서 《광동성 통지》를 기준으로 다소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음. 지난 4월21일, 광주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는 《광동성 통지》를 근거하고 또한 광주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광주시 기업 노동자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대한 통지》(이하 《광저우시 통지》라 함)를 발표하여 광저우시 최저임금기준을 확정했음.  
 

 ○ 《광저우시 통지》에서는 다가오는 2010년 5월1일부터 광주시 노동자 최저임금은 월 1100원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광동성 통지》기준보다 70원 인상 되였음. 이외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6.32원으로, 비전일제최저임금은 10.6원으로 조정 되였음. 이외 광저우시 외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화두구(花都區), 판위구(番禺區),남사구(南沙區), 충화시(從化市), 쩡청시(增城市) 등 지역의 최저임금은 월 960원으로 조정되고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5.52원으로, 비전일제 최저임금은 시간당 9.2원으로 조정됨.

 

 ○ 《통지》의 규정사항은 광저우시정부부문, 광저우시 노동조합총연합회, 광저우시 기업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연구하여 내린 결론임. 이외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는 각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소재도시 기준에 따라 상기 조정내용을 공시 해줄것을 요구함.    
 

광저우시 최저임금조정 기준과 필요성

 

 ○ 광주시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1년에 한번씩 조정되고 있으며 2008년에 광주시 최저임금은 기존의 780원으로부터 860원으로 제고 되였고, 약 2년간이 지난 현재는 1100원으로 조정됨. 

 

 ○ 지난 2년동안 GDP, 노동자평균임금, 퇴직직원 양로보험금 및 실업보험금이 모두 대폭 증장을 보였으며 금후 일정한 기간내에 CPI도 일정한 증장을 보일 것으로 예산 되여 낮은 수입 층의 노동자들이 한 시기동안 기본생활수준이 큰 영향이 받지 않게끔 적당히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원:광동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www.gd.lss.gov.cn)

             남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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