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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정부, 대형 거주건물 내 중앙난방시스템 의무화
  • 트렌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찬열
  • 2009-11-25
  • 출처 : KOTRA

 

터키정부, 대형 거주건물 내 중앙난방시스템 의무화

- 중앙난방시스템용 보일러 수요 증가 예상 -

- 가구별 난방 계측기 수요 증가 전망 -

     

 

     

□ 터키정부, 12월부터 중앙난방시스템 의무화

     

 ㅇ 터키 내 거주빌딩의 난방시스템 규제를 위한 신규빌딩 에너지효율화 법안이 오는 12월 5일부터 발효됨.

     

 ㅇ 이 법안은 총 30개 조항으로 이뤄진 난방 및 에너지 효율화 법안으로 건물 내 난방시스템에 대한 신규 의무사항을 다수 포함함.

     

 ㅇ 이 법안 발효에 따라 오는 12월 5일부터 1000㎡ 이상 규모의 거주건물 내 중앙난방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됨.

     

 ㅇ 이에 따라 콤비보일러(일반 가정용 소형보일러) 수요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중앙난방시스템용 대형보일러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와 관련해 터키 보일러산업연합회 측은 이번 법률안을 신규빌딩뿐 아니라 기존 빌딩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터키정부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됨.

  - 현재 터키 내에는 560만 대 이상의 콤비보일러가 설치, 운영돼 향후 법률범위가 기존 빌딩까지 확대될 경우 중앙난방시스템용 대형보일러 수요 급증이 예상됨.

     

□ 중앙난방시스템 설치로 인한 경제효과, 매년 10억 달러

     

 ㅇ 터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난방시스템의 에너지효율성이 콤비보일러 대비 10~30%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매년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함.

     

 ㅇ 또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던 콤비보일러에 대한 안전성 미비 문제 역시 이번 새로운 규제를 통해 해결될 수 있어, 경제성 및 안전성에서 보다 발전된 모습이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함.

     

 ㅇ 한편 중앙난방시스템 보급확대로 인해 공동주택 내 가구별 계량기기 역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터키에서는 상당수 공동주택에서는 가구별 난방비 납부 시 실제 사용기준이 아니라 가구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했으나, 향후에는 가구별 계량기를 사용해 실제 사용량에 따른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ㅇ 이번 중앙난방시스템 의무화 법안 발효에 따라 터키 내 대형 공동주택의 난방시스템은 중앙난방시스템으로 확립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최근 경기불황으로 다소 주춤했던 주택건설경기가 내년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돼, 보일러를 비롯한 관련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이와 함께 신규 공동주택은 물론 기존 공동주택들도 가구별 난방계측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바, 향후 관련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 우리업계의 관심이 필요함.

     

 

자료원 : DUNYA, KOTRA 이스탄불KBC 자료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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