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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법인 및 지사 설립 3개월 만에 완료 전략
  • 투자진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이관석
  • 2009-11-03
  • 출처 : KOTRA

사우디, 법인  지사 설립 3개월 만에 완료할   있다

- 서류 준비가 최대 관건 -

- 회사 설립 지원 경험이 많은 컨설팅/law  활용해야-

 

보고일자 : 2009.11.2

이관석 리야드비즈니스센터

kslee@kotra.or.kr

 정보 요약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유가에 힘입어 사우디 경제가 대대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업체들의 수요도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

 

  같은 수요는 특히 건설업 종에 가장 많이 있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기존 건설업 분야 외에도 제조업 분야나 기타 서비스업 분야 쪽으로 까지 국내 업체들의 관심대상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여건임

 

 그러나 명목상으로 3개월이면 상업등기(CR; Commercial Registration) 획득까지 완료가 되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작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소요되는 업체들이 있는   같은 장시간 소요의 가장  문제는 제출이 되어   구비서류의 미흡이라고   있음. 이로 인해 기본적인 허가  승인절차 안내와 함께 무슨 서류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고 어떤 서류들이 공증을 받아야 하는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본  경험자들의 정보  사례들을 토대로 이를 정리해 보고자 

 

 투자청(SAGIA) 투자허가 절차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설립 이전에 제조업/서비스/프로젝트설립을 투자청 (SAGIA) 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야 

 

 투자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설립신청서를 투자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투자방식과 종류에 따라 다르며, SAGIA의 투자가 지원센터인 One Step Shop (OSS) Center에서 안내를 받을  있으며, SAGIA 홈페이지 (www.sagia.gov.sa)에서 검색할  있음

    

 SAGIA는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30일내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됨.

 

투자허가신청 절차

투자준비(투자목적 정립, 투자방식 선정, 투자선 물색, 투자지역 선정 등)

투자 예비상담(투자 성사 가능성 타진)

투자허가 신청(한국, 사우디)

사우디 투자허가 승인  설립관련 서류제출(SAGIA)

외국기업 투자허가증 교부

 

 

  기업등록(CR) 승인 획득 절차

 

○ 투자 청으로부터 투자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법이 아닌 상업등기법(The law of commercial register)에 근거하여 상공부에 법인등록(CR : Commercial Registration)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상공부에 법인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법인등록  상공회의소 등록

법인 등록(CR) 신청(상공부)

공증, 신문공고, 자본금 납입

상공부 기업국 허가서  등기소 이송

상공부(등기소) 법인등록증(CR) 발급

상공회의소 등록

 

 

  세부 구비셔류   절차별 소요시간(일반 건설서비스 지사)

 

 법인등록 신청시 서울에서 반드시 준비하여  서류(투자 신청서와 투자에 대한 허가 신청서는 현지에서 대행 업체가 작성 가능)

 

  Original Memorandum of Association ( 회사의 정관 )

 

 Transcript of C.R. ( Commercial Registration )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등본 ( 필히 원본이어야  )

 

 Dec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n the consent of opening a branch office for the company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specifying the city and name of branch manager in the said decision ( 본건은 이사회 결의서로서, 필요한 구색을 맞춰 내용을 채우고  마지막 장에 참석 이사   전부의 성함과 서명을 하여야 함.  내용은 사우디에 투자, 지사 설치를 하겠다는 것과 지사장을 누구로 임명하였다는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사장에게 모든 권한  은행 관련 업무    위임한다는 것임

 

  A Bank Certificate from a Korean bank stating the financial ability of the company and also showing that the company has at least SAR 500,000.00 equivalent to USD 135,000.00 in the said Company's Account.  More Credit is preferable ( 한국내 거래은행, 회사 구좌에 최소 U.S. Dollar 135,000.00이 입금되어 있어, 은행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내용은 "우리 XX은행은 YY 회사의 구좌번호 xxxxxxxxxxxxx  현재 잔고가  "Korean Won xxxxxxxxx , equivalent to U.S Dollars xxxxxxxxxxxx가 들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것으로, 거래은행의 은행 담당자/지점장이 영어로 은행의 Letter head에 서명  날인과 함께 하여 줌.  한국  외국의 건설사들이 대개는 US$ 1,000,000.00  1,500,000.00 정도의 잔고를 은행에 두고 ( 증명서를 받기전 )  증명서를 은행으로부터 받아 이곳 투자청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많은 금액이 있으면 제출서류들을 대충 보고 투자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a Power of Attorney 발급 : 본건은 위임장으로  "대표이사 성함 / 대표이사의 여권번호 / 대표이사의 여권 발행 관청명 / 대표이사의 여권 발급일 / 회사 이름 / 회사의 주소 /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번호 /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한 기관명 /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발행일자"  등이  새롭게 Typing 되어  함. 내용은  지사 설치관련 관련  회사를 대리하여 정부 부처를 방문   있는 권한과 모든 관련서류를 제출  허가를 받을  있다는 것임

 

  Photo Copy of Passport of Branch Manager ( 사우디에서 체류할 회사의 지점장 여권사본 )

 

 주요 등재이사( 이사회 결의서에 날인한)들의 여권 사본

 

 회사소개 자료( 회사의 Brochure/ Pre-qualification Statement)  3 Sets(동  Brochure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Saudi Consulate in Korea  공증이 전혀 필요 없습).

 

⑨ Last two ( 2 ) years of Balance Sheet certified by the legal accountant /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지난 2년간 대차대조표로 공인 회계사로부터 발급받고  공인회계사의 공증  "Stamp and signature" -  필히 있어야 함.  단,  서류는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Saudi Consulate in Korea  공증이 필요치 않음 ).

 

 가장 중요한 것은 상기 언급된 모든 서류들은 회사 소개자료  대차대조표를 제외하고는 국내 통상외교부의 영사과와 한국 주재 사우디 대사관 영사의 공증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임.

 

 절차별 소요 시간

 

 SAGIA (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신청 :  20일내 . 투자청에 제출되어야  서류중  한국 측에서 준비하는   이사회 결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견본이  필요한 실정인  현지에서 입수후 참고를 하여함

 

② 상기 SAGIA로부터 투자승인( License for the Investment )을 얻은 후, Numerical Number 700 ( 모든 외국인은 필히  일련번호를 받아야함 )을 Immigration Office ( Ministry of Interior ) 로부터 얻어야 하는데, 최소한 10 Working Days,  13일이 소요됨.

 

 상기 Numerical Number를 얻은 후에는 현지에 근무할 대표자의 "Residence Visa for Work ( 거주허가 )"  얻는데 20 Working Days,  일주에 휴일 2틀을 감안하면 25일이 소요됨.

 

 상기 대표자의  Visa가 나오게 되면 즉시 현지 외무성을 통하여 한국의 사우디대사관으로  Visa  직접 전달되며, 지정 대표자가  바로 한국 주재 사루디 대사관에  Visa를 받아야 함.  한국의 사우디 대사관으로부터 Visa  받는데 최소 3-4일이 소요되고, Visa를 받는 즉시 이곳 사우디로 출국하여야 함. 이는 항공기 일정관계로 최소 5일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이곳에 오자마자 "Iqama"  신청하여 받는데 ( 이곳 병원에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은  이것을 첨부하여 ), 신체검사 2일 그리고 Iqama(거주 신분증) 받는데 3일을 잡아  5일이 소요됨

 

 상기 Iqama를 해당 대표자가 직접 지참하여 이곳 사우디 은행에  "Bank Account"  회사 이름으로 개설해야 하며, 이후  한국의 본사에  구좌의 세부사항 ( Beneficiary's Name / Bank's Name / Account Number )을 알려주고 최소한 Sr. 500,000.00 ( About US$ 135,000.00,  업종에 따라 상이 )을 서울의 은행에서 이곳 은행으로 송금 ( Telex Transfer )  하도록 하여야 함(참고로  투자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좋아 향후의 진행 업무가 훨씬 빨라진다고 이야기 하는 이도 있음. 또한 추후 Staffs/Labours의 Work Visa를 받는데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  5일 정도가 소요.

 

 상기 금액 입금 즉시 관련 은행에서 잔고증명 ( a Certificate of Balance )를 얻어, 다른 여러 가지 서류와 함께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 Directorate of   Company )  제출하여 C.R ( Commercial Registration  사업자 등록증 )을 얻고 Chamber of Commerce에 등록 ( 지점장 혹은 대표자의 자필서명 등록 )하면 모든 일이 거의 완료되는 것임.  이것이 최소 25일정도 됨.

 

 상기 제반 서류 가운 데, 최종적으로 Commercial Registration(CR;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Office Rental Agreement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임.   서류의 필요시점은 상기 1번 항의 투자청에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내지  45일 이전임.   임대 계약서를 관련기관   당국에 Location Map ( 사무실의 위치 약도 )와 함께 제출하면 실제로 관련기관에서 사무실을 와서 검사하고  결과를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 상공부)  서면 보고를 함.  또한 투자청에서는 불시로 점검을  때가 종종 있음.  물론 사무실을 얻게 되면 전화와 Facsimile 번호 ( 최소 두개의 전화번호 )를 전화국으로 신청하여 받아야하며 사무실 집기를 들여 놓아야 함.

 

 시사점  전략

 

 상기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SAGIA에 등록 시점부터 최종 CR을 받기 까지는   100일 내외의 정도가  소요되나 이를 수시로 점검을 한다면 90일 정도면 모든 것이 마무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보다  짧은 기간 내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완비가 되었을 경우 한해 3개월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소요가 되고 심지어는 1년까지 걸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있음

 

 장시간 소요가  건들의 대표적인 지연 사례를 보면 하나 같이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에 시간이 소요  경우라고   있다. 특히 투자청 서류 접수  검토 담당자들은 한꺼번에 미비 점을 지적 보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번에  건에 대해 지적하고  수일 후에 다른 건을 지적 보완 요청하는 경향이 있어 본의 아니게 시간이 과다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   있음

 

 회사 등록 시간을 단축   있는  다른 요인은 현지 설립 대행 컨설팅사나 로펌 선정시 설립 경험이 많은 업체들로 위주로 선정 의뢰를 하여하며, 설립계약시 에는 한꺼번에 대행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불하는 조건과 아울러 3개월내 상업등기를  획득시 penalty를 적용하는 등의 조항을 삽입 대행사가 전념해서   있도록 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 현지 진출 한국법인 담당  현지 G컨설팅사 대표이사 면담  종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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